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총정리, 가입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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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총정리, 가입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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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8:5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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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A to Z
가입 안 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부터 HUG, SGI, HF 비교,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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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다행이지만, 가입 조건이 맞지 않아 보증보험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금반환보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증 업무 전담. 청년/신혼부부 할인 혜택이 가장 크고 대출보증과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보증료율이 가장 낮아 비용 부담이 적고,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아파트의 경우 보증한도 제한 없이 가입 가능. 고가 전세 주택 거주자에게 유리하지만 보증료율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비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별 가입 조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HUG, HF, SGI 세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HUG HF SGI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7억 원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10억 이하)
보증금 한도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10억 이하)
담보인정비율(LTV) 90% 이내 90% 이내 주택가격-선순위채권 이내
신청 기한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계약 기간 1년 이상
필수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 인도(점유)
보증료율 중간 가장 낮음 다소 높음

핵심 포인트: 세 기관 모두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라면 입주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전세계약 직후 바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이렇게 진행하세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

1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압류 등) 확인. 선순위 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완료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며,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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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선택 및 신청

HUG는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HF는 취급은행을 통해 신청합니다. SGI는 홈페이지나 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이체 내역 등),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합니다.

5

심사 및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증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정부24에서 신청해 보세요.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경우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을 알아보다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난 경우 (신청 기한 초과)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주택 (아파트 제외)
보증금이 기관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와 미가입자, 전세금 못 받으면?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 또는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분들은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하는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자료가 되며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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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의 95% 이상 승소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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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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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비용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잘못된 관행입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압류 등)과 소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면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 위반건축물이면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신청 기한 준수: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공인중개사 통한 계약: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갱신 시에는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줄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전체 범위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각종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에서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까지 한 번의 의뢰로 진행됩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셨나요?
전세금 못 받고 계신가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 가능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모두 0원입니다. 95% 이상 승소율,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 체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이용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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