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 과정 한 번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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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 과정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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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0 19:1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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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소송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 해결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보증금반환소송부터 부동산 경매까지,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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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경매,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너무나 답답하시죠. 많은 임차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줄게"라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몇 달째 기다리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확정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결국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과정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매와 채권추심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전체 절차를 한눈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파악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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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도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하면 확정판결문이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할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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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 / 부동산 강제경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은행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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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배당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왜 경매까지 가야 할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확정판결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집행권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강제경매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법원이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매각 대금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법도의 0원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 변호사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처리

승소율
95%+
처리건수
450건+
전국 대응
100%

95%가 넘는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450건 이상의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온 전문성이 임차인의 전세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부동산 강제경매,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본격적인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은행 예금채권이나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먼저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서 회수가 어렵다면, 임대 부동산 자체를 경매에 부치게 됩니다. 강제경매 신청 후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이 압류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가격이 정해집니다.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매각 대금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확정판결문(집행권원) 확보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재산조사 및 채권압류
은행 예금, 다른 부동산 확인
강제경매 신청
법원에 경매 신청서 제출
경매개시결정 및 감정평가
부동산 압류, 매각 가격 결정
매각 및 배당
경매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 배당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배당금 수령으로 최종 마무리

이 모든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예납금 등 실비용은 임차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판결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줄게"
이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지,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 행태는 법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Q. 강제경매까지 가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 등)가 있거나 매각 가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상세히 진단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최대한 회복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경매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인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으려면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소송 전에 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아직 없다면 가능한 빨리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배당요구는 반드시 기한 내에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합니다. 임차인은 이 기한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일반 채권자 순위로 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배당요구 절차도 빠짐없이 대행해 드립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활용

강제경매 전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통해 임대인의 은행 예금, 다른 부동산,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보다 은행 예금 압류가 더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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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보증금반환소송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착수금을 또 내야 한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것, 그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95%가 넘는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회적 사명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아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며 계속 미루고 있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반응이 없다
  • 보증금반환소송을 하고 싶은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
  • 강제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여 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0원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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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보증금반환소송 및 경매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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