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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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이지, 임대인의 통장에서 돈을 꺼내오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이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이 알아서 들어올 줄 알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고, 실제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단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진행되는 단계별 흐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에만 특화된 전문 센터로, 누적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이사 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새 집으로 못 가고 발이 묶임. 임대인의 핑계에 끌려다니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기 시점부터는 월세 납부 의무도 사라지고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이지만,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을 안 주는 임대인의 사정은 임차인이 짊어질 책임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법도 0원제, 어디까지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법도를 찾으십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라면 우선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절차이며, 이 부분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 회수까지의 전체 일정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니, 본인 사건의 예상 일정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 문제로 법도를 찾으시면,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돕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며,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가능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다르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와 정확한 법률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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