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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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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09:50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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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 회수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가는 길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분명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한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제도지만, 임차권등기 자체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등기가 끝났다면 그다음 단계, 즉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따로 지출해야 한다면, 그것만으로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을 끝까지 받아내는 단계별 절차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0원으로 시작해서 0원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거나 회수가 불투명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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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

많은 임차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어디까지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보전 절차입니다. 즉, 이사를 가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일 뿐,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얻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보증금이 회수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의 핵심 흐름입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유지,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 실현입니다. 등기를 마쳤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등기 이후 임대인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단계별 절차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보증금을 끝까지 회수하려면 다음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면,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전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이때부터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으로 최후 통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마지막 협상 카드이자,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반환을 미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명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4

승소 판결문 확보

법원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 판결문이 곧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입니다. 동시에 지연이자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5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차권등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 진행 시에도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회수

승소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동안 의뢰인이 부담했던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0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연이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보증금이 클수록 그 금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적용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

즉 소송을 늦출수록 임차인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지연이자가 쌓여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행 vs 변호사와 함께 진행, 결정적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간단해 보여서 직접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는 본격적인 소송과 강제집행 단계로 들어가는 일이라, 서류 한 장 한 장의 무게가 다릅니다.

혼자 진행할 때 흔한 어려움

  • 소장 작성과 청구취지 정리 부담
  • 지연이자 계산·청구 누락 가능성
  • 임대인의 답변·항변에 대응 곤란
  •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막막함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미진행으로 실비용 미회수

법도와 함께 진행할 때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 내용증명·소송·강제집행까지 일괄 진행
  •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빠짐없이 청구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승소 후 임대인에게 비용 회수 절차까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이후 소송과 별개로 미리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상황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가압류 자체도 별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는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과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은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임차권등기를 마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Q. 임차권등기만 해두면 보증금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유지시켜 주는 절차일 뿐,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를 위해서는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도 되나요?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됩니다. 다만 신청 직후 바로 이사하면 등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고, 다툼이 적은 사건은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이 정말 0원인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이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상담

  •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 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핑계를 듣고 있다
  • 이사는 갔는데 보증금은 아직 받지 못했다
  • 임대인이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잠적했다
  • 임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망설이고 있다
  • 임차권등기는 했지만 다음 단계가 막막하다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단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절차를 0원제로 운영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실질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 수
전국 임차인 의뢰
95%+
법원 판결 기준
높은 승소율
0원
의뢰인 변호사
착수금 부담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는 단계가 분명한 만큼,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사건에 맞는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을 부담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던 변호사 비용 문제를, 법도가 0원제로 해결합니다.

참고
예외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되며, 본인 사건에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인지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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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상담 후 빠른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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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돌려받기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결과와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에 오기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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