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 소송까지 가도 임차인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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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
소송까지 가도 임차인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면, 다음 단계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끝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책임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단,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이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 왜 보증금이 안 돌아오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새로운 매수인이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전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는 식의 핑계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을 늦출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임대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같은 회수 절차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 단계별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다섯 단계 모두를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어서 진행해 드립니다.
3.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정확히 알아두기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을 위해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나 걸리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 임대인의 대응 방식,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만큼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4.법도가 0원으로 끝까지 도와드리는 모든 단계
일반적으로 소송 단계, 경매 단계, 추심 단계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고 그때마다 비용이 누적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 의뢰부터 보증금 회수가 끝나는 시점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일괄 진행합니다. 단계가 바뀐다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5.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6.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구조 비교
7.임차권등기 후 이런 분이라면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회수 가능성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0원제는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8.임차권등기 후 보증금 반환, 다시 강조하는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고, 이 실비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보증금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무료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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