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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 옮겨도 안전한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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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0:50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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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 옮겨도 안전한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 옮기면 전세금 권리를 잃을까 걱정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이전해도 기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해 보세요.

0원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실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이 0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무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0원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 이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두려운 것은 전입신고 이전입니다.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답변
Q.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가 유지될까요?
A.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기존의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갈 임차인의 안전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입신고를 옮겨버리면 그 시점에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할 뿐 과거 권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vs 임차권등기명령 전, 전입신고 이전 차이

위험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입신고 이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새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채권자가 끼어들면 후순위로 밀림.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안전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 이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새 주소로 마음 편히 이사 가능. 보증금 회수 권리 100% 보전.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순서와 전입신고 시점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안전하게 옮기려면 정해진 절차를 차분히 따라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니 다음 단계를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3
등기 기입 확인
법원 결정문이 등기소로 송부되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사실을 등기사항증명서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결정문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4
전입신고 이전 및 이사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이전하고 이사합니다. 이때부터 기존 주택의 권리는 임차권등기로 보전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차권등기로 안전망을 확보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법원의 결정문 송달과 실제 등기 기입은 시점이 다릅니다. 결정문만 받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등기 기입 전에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옮긴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전입신고를 옮기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장치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를 옮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이미 갖추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이 한층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병행하거나 연속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한 번의 의뢰로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제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

전세금을 늦게 받게 되면 그 사이의 손해를 지연이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우선 회수가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 메시지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 줄 수 있어요"

이 말, 너무도 익숙하시지요. 그러나 이 말 어디에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적이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반환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비용 할인 정책이 아니라, 비용 부담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묵인해야 했던 임차인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의 벽을 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 지표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와 관련된 사건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위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1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만 받고 바로 전입신고 옮겨도 되나요?
결정문 송달과 등기 기입은 시점이 다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2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를 옮겼는데 전세금반환소송도 진행해야 하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보전 장치이지 보증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하며, 0원제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FAQ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 보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별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FAQ 4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 측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제 다시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 관련 사건을 의뢰하시면,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사건의 성격과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긴급 안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빠른 상담이 안전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후전입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해석이나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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