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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 고민될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한 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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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1:03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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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급명령,
고민될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한 번에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로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원제 핵심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부분의 경우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니라,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직접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 왜 검색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임차권등기까지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어지는 다음 절차로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어 셀프로 진행하려는 임차인들이 자주 검색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에서 출발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직접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함정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그대로 정식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한 것과 같은 결과지만,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송달 노력이 그대로 추가됩니다.

실제 보증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분쟁이 시작된 상황 자체가 임대인이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지급명령부터 거는 것은 시간 낭비와 송달 비용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100% 지급에 동의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이 시작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 vs 전세금반환소송, 한눈에 비교

셀프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 임대인이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이행
  • 송달·서류 보정 등 셀프로 처리해야 함
  • 이중 절차로 인한 시간 손실 가능
  • 법적 리스크 발생 시 직접 대응
  • 지연이자 산정·청구 등 누락 위험

법도 0원제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0원
  • 내용증명·임차권등기·소송·강제집행까지 0원
  •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빠른 진행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승소 후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회수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0원 절차 흐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진행 단계

1

무료 전화상담

사건 사실관계 점검 및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변호사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보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하며 이사 가능

변호사비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변호사비 0원
5

강제집행·채권추심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진행

변호사비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비용 임대인 청구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정보 — 기간, 지연이자, 보증보험

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시기, 변론기일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
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
보험

HUG·SGI 가입 여부 먼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가압류

임대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때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숫자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회수 전문 센터

450+
처리 사건수
(전국 기준)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의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의 영업이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를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보다 빠른 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을 검색하며 셀프로 진행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보증금 회수는 늦어집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이며,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

법도 0원제 —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비용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직접 설명드립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시작 단계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0원제 인기로 접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으로 시간을 보내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0원제 절차를 먼저 상담해 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사건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공지

본 게시글은 임차권등기명령후지급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광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내용은 작성 시점의 일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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