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법무사 안 거쳐도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한 번에
본문
임차권등기법무사 안 거쳐도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는 길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현재까지 처리 사건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의 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를 찾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 상황. 이 막막함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인터넷에 "임차권등기법무사"를 검색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빠르게 신청만 마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본 임차인 대부분이 곧이어 같은 고민에 부딪힙니다. 등기는 마쳤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해지고, 이때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따로, 소송 변호사 비용 따로 — 이중 부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흐름을 한 곳에서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법무사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필요한 절차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와 점유를 잃게 되면, 임차인이 가진 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통상 3~4일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이른바 '잠수 임대인' 사건에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실비는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는 약 4만 원대입니다.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주택 기준 표준 사례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더해지고,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등록면허세가 합산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사무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보수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포함되긴 하지만,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먼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임차권등기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위 실비만 부담하고,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접수·등기촉탁 처리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사 의뢰와 변호사 의뢰, 어떻게 다른가
임차권등기법무사에게 맡길 때와 변호사에게 맡길 때의 차이는 "등기만"인지 "분쟁 전체"인지로 나뉩니다. 임차권등기는 단순 절차로 끝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이 자발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면 본안 소송, 가압류, 경매, 채권추심까지 이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처리
- 분쟁이 커지면 별도 변호사 다시 선임
- 법무사 보수 + 추후 변호사 착수금 이중 부담
- 등기 단계의 쟁점 검토는 제한적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경매·채권추심 등 강제집행 0원
- 한 번의 선임으로 끝까지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단계에서도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계약 해지 시점이 모호하거나,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신청서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등기 가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쟁점을 처음부터 변호사가 다루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일관된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법도 0원제는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 정말일까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한이 지나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입니다.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임대인의 다양한 핑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하는 모든 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일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기 절차 단계만 먼저 진행한 뒤 본안 소송은 상황을 보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어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추가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HUG나 SGI와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이행청구 가능 여부를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해 다툴 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빠른 절차가 됩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태도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국 사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 출석이나 서류 작업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의뢰인의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사전에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일반 시세 — 착수금 300~500만 원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 과 비교하면, 법도의 구조는 의뢰인의 초기 부담을 사실상 없앤 형태입니다.
임차권등기법무사 알아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무료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직접 상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자세한 승소사례와 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