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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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셀프) 작성하려고 검색하셨다면 잠시만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 셀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셀프로 끙끙 앓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결과적으로 0원입니다
‘0원제’는 완전 무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 0원이 아니라 아래 절차 전부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내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셀프’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데, 변호사를 쓰면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 “그럼 내가 직접 해보자” 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한 번 시점을 놓치면 이미 갖춰 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용 때문에 셀프를 택했다가 권리를 잃으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자체를 없애는 것 — 그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말하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법원의 등기 제도입니다. 원래 대항력은 ‘점유 +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살아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사를 나가도 그 권리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권리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 새 소유자(낙찰자)가 생겨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집이 경매·공매로 처분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셀프(전자소송)로 진행하는 흐름
직접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법원 방문 없이 대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가입 · 관할 법원 확인
대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건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신청서 양식 선택
민사신청 → 서류제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하고, 사건 기본정보와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 · 이유 작성
임대차 목적 주택의 표시, 계약 종료 원인, 점유개시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소명합니다.
소명 · 첨부서류 등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식별 가능한 스캔본을 빠짐없이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후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수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제출 후 진행 · 등기 완료 확인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보정명령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리 챙겨 둘 서류
사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으로 절차가 늘어질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차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권 소명에 유리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전출과 주소 변동 내역이 드러나는 최근 발급분.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일 소명에 쓰입니다.
계약 종료 · 미반환 소명자료
해지 통보·만료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등)입니다.
직접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보다 ‘시점’과 ‘소명’이 핵심입니다. 다음은 셀프 진행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이사는 절대 금물
신청만 했다고 이사·전출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보정명령 리스크
기재나 소명이 미흡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안에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기각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유·소명이 의외로 까다롭다
계약 종료 원인,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등을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항목 하나가 빠져도 보정 사유가 됩니다.
등기가 끝나도 보증금은 별개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끝내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하면 드는 실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셀프로 낼 때 드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실비용입니다. 아래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임대인 수·필지 수·송달 상황과 지자체·법원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셀프로 끙끙 앓지 않아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셀프 신청은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이지만, 시점을 한 번 놓치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돈을 준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을 비롯해,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실비용만,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내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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