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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놓치면 전세금 위험,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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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19:32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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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놓치면
전세금이 통째로 위험해집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미루고, 이사 날짜는 코앞.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와 ‘안전한 이사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0원변호사 비용 — 신청부터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전국 상담 가능 · 통화 한 번으로 선임 스마트폰은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먼저 안내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단, ‘완전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을 결국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만이 아니라,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

이사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신청시기를 검색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를 검색하는 분들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정작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돼 직접(셀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지만, 신청 시기를 한 번 잘못 잡으면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기본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제도의 정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점유(거주)’와 ‘전입신고’를 대항력 유지 조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 전입을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도 이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글의 핵심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임대차가 ‘끝난 후’ +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부터 신청 가능 —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입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CASE 1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CASE 2

합의 해지

임대인과 서로 합의해 계약을 끝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ASE 3

적법한 해지통보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종료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됩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요건에 해당합니다. “조금 받았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신청시기가 밀리는 함정

묵시적 갱신을 조심하세요 — 통지가 늦으면 신청시기가 미뤄집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하고,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종료 의사를 미리 통지하세요.
  • 문자·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오해

계약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 미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접수부터 결정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만기가 임박했다면 계약서·해지 통지·주민등록 등본 등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결정은 종료 후에 내려집니다.

이 글의 핵심 ②

신청보다 더 중요한 ‘안전한 이사 시기’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등기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안심하고 짐을 빼면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24다326398)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 점유를 잃으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돼도 ‘소급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등기 완료 전 이사 =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위험.

그래서 ‘신청시기’만큼이나 ‘이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1
신청임차권등기명령 접수
2
결정법원 결정
3
등기 완료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 효력 발생
4
직접 확인등기부등본에서 기재 확인
5
이사이때부터 안전 — 전입신고
등기 완료 전 이사 = 위험(대항력 상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안전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 두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짐 일부를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사 일정이 빡빡할수록 미리 무료 전화 상담으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와 기간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
신청 접수 → 사건배당1~3영업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2
법원 결정7~14일 내외

보정명령이 없다면 통상 이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3
등기소 촉탁 → 등기 완료1~5영업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대략 2~3주가 일반적입니다. 2023년 7월 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의 지연이 줄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송달 문제, 다가구 일부 임차(도면 첨부) 등이 있으면 기간은 더 늘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체크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임차인·건물·관할


  • 임차인 범위 — 대항력이 있든 없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해 대항력을 잃었어도 가능합니다. 단, 전차인(세입자에게 다시 빌린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건물 —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불가하지만, 주택 일부만 빌린 경우(도면 첨부)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가 아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접수 방법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 다음 단계

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 회수는 별개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촉진특례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직접(셀프) 하기 전, 꼭 알아둘 점


직접 진행 시 주의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계약 종료 판단·묵시적 갱신 여부, 등기 완료 확인 전 이사 금지 같은 타이밍을 한 번 놓치면 보증금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다가구 도면, 송달, 보정명령 대응도 까다롭습니다.

법도에 맡기면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한 명이 신청 시기 판단부터 등기 완료 확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적과 신뢰

경험이 곧 안전입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 회수율은 승소와 별개로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0원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원 적용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이사 시기,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시기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고민하다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무료 전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스마트폰은 눌러서 바로 연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비용을 결국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받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기준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기, 안전한 이사 시기, 비용 등은 반드시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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