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 단 2가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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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조차 막히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02-591-5662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묶여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을 정확히 짚어 드리고,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까지 돌려받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부터 회수까지,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의 등기부에 '나에게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두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안전장치를 등기부에 남겨 두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족해야 할 것은 단 두 가지
복잡해 보였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은, 사실 아래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둘 다 '예'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을 것
계약 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합의 해지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다', '일부만 받았다' 모두 신청요건에 해당합니다.
누가,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이미 이사를 나가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새로 산 양수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다시 빌린 전차인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어렵지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세대처럼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사무실·지하실 등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우편을 안 받아도, 이제는 등기됩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 보전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로 권리를 보전한 뒤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고, 필요하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0원제로 진행합니다.
상담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비용·기간, 그리고 보증보험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지 못한 보증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고,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하고 MBC·KBS·SBS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더 많은 분이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이 맞는지부터 비용까지, 무료전화상담에서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내 상황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길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설일수록 회수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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