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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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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20:10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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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확인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이 되는지부터 막막하셨다면, 요건 확인과 신청, 그리고 전세금 회수까지의 길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대응 0원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제란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실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 참고: 후불 150만 원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 그래서 많은 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확인부터 직접 검색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이며, 임차인에게는 권리를 지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고, 신청 전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왜 먼저 확인할까

이사 가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권리를 지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주소까지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없이 먼저 이사

점유와 주민등록이 사라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리고,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핵심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하나, 임대차가 끝났는가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 통고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가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미루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셋, 등기된 주택인가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 무허가 건물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있어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점유와 함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사례로 보기

내 상황은 신청이 될까, 주의가 필요할까

신청할 수 있어요
  •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합의 해지·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뒤 미반환된 경우
  •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가 남은 경우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도 실제 주거로 사용 중인 경우(증빙 첨부)
  •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도면 첨부)
이런 경우는 주의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원칙적으로 신청 어려움)
  •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 보증금을 이미 전액 돌려받은 경우
  • 해지 통지 시기를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20237.19시행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으면 등기가 늦어졌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순서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의 흐름

1

신청서 작성·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사

요건과 서류를 살핍니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빠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통상 7~14일

요건이 충족되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집니다.

4

등기 촉탁·기입대체로 2주 안팎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대인 송달 상황 등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6

강제집행·채권추심 → 전세금 회수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정리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약 7,200원
송달료(2인 × 3회 기준)약 31,200원
등기신청·촉탁 수수료약 6,000원
합계(참고값)약 4만 원 안팎
당사자 수·송달 횟수·물건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이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직접 요건을 따지고 셀프로 진행하다 실수로 보정·지연을 겪을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꼭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가 전제입니다. 해지 통지 시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만기 전 통지 여부를 점검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사건마다 추가 보전·집행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 길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450+처리 사건
95%+승소율
전국전화로 선임
0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받기 어려워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있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내 상황이 신청 대상인지, 어떤 절차가 가장 빠른 길인지 — 사건 상황에 맞춰 0원제 안내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내지만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데 비용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참고: 후불 150만 원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사정에서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어느 쪽이든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확인과 전세금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증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무 기준은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정확하지 않거나 작성 시점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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