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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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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8 20:29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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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완벽 정리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알고 나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도 못 가고 발이 묶이셨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떠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가도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0원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무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STEP 1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STEP 2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STEP 3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 실비용 회수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뒤에도 150만 원의 후불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를 가도 내 권리를 그대로 지켜 주는 제도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에 '이 집에 내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새겨 두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임대차가 만료·해지 등으로 끝났고 보증금(일부 포함)을 못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WHY · 신청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왜 꼭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알고 계신 셈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임차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01

이사를 가도 권리가 살아 있게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점유 +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면 이 권리가 사라지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전입을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02

묶인 일상을 풀어줍니다

새 직장, 자녀 학교, 새 집 잔금 — 떠나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 보증금 때문에 못 떠나는 상황. 등기를 마치면 마음 편히 이사할 수 있습니다.

03

임대인을 움직이는 압박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집은 새 세입자가 꺼립니다. 새 계약이 막히니,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라는 핑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04

전세금 회수의 든든한 토대

임차권등기는 이후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권리를 단단히 고정해 두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05

그 비용도 임대인 몫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이 떠안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06

신청이유서에 담기는 사실

신청서의 '신청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과 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그리고 점유 시작일·주민등록일·확정일자를 적습니다. 권리를 증명하는 핵심 기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잃거나 주민등록을 먼저 옮기면, 애써 지키려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1~2주가량 걸리니,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전입신고를 옮기세요.

1신청서 접수
2법원 결정
3등기 촉탁
4 · 완료등기부 기재 확인 → 그 후 이사

2023년 7월 19일부터 더 든든해졌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등기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분명하면 등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도 권리를 지킬 길이 열린 것입니다.

PROCESS · 진행 절차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한 번에

1

무료 상담전화

사건을 검토하고 0원제와 비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접수해 권리를 고정합니다.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 경매 · 채권추심

판결문을 토대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완료

되돌려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일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자주 듣는 말이지만,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TRUST · 신뢰

숫자로 말하는 전문성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20~60
전 연령대
의뢰인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회수율은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안내드립니다.

0원

다시 한번, 핵심은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승소하면 그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비용이 부담돼 신청을 망설이셨다면, 이제 그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가 분명하다면, 더 늦기 전에 권리부터 지키시면 됩니다.

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에도 150만 원의 후불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 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 여부가 헷갈린다면 이 부분도 상담 때 함께 짚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타이밍이 권리를 좌우합니다

사건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등기 완료 시점과 이사 타이밍은 권리 보전과 직결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사건 검토부터 0원제 안내까지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르거나 사실관계·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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