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
직접 안 써도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 혼자 검색하고 계셨다면, 그 부담 자체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수입인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의 한가운데, 신청취지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서 가장 중심에 놓이는 항목이 바로 신청취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를, 등기될 임대차 내용과 함께 명확하게 적는 부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는 법원이 무엇을, 어느 부동산에, 어떤 내용으로 등기하도록 명령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신청취지가 부정확하거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명령이나 각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장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에 들어가는 7가지
신청취지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담깁니다. 모든 숫자와 주소는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신청의 본문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등기부 표제부와 동일한 주소·동·호수(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보증금), 차임이 있으면 함께 기재합니다.
실제 입주해 점유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전입신고일을 기재합니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확정일자를 기재합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절차 진행 전 무료 전화상담에서 순위 문제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취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첨부서류가 서로 맞물려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며, 접수 전 계약해지통보(내용증명) 발송이 보통 선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로는 수입인지(예: 2,000원)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일정 횟수분)가 필요하며, 정확한 금액은 각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를 직접 쓰다 보면 막히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그 부담을, 비용 없이 내려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과 서류, 순위 문제를 먼저 점검합니다.
계약 종료·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정확히 작성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진행 전 꼭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완료될 때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입)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에는 보통 1~2주가 걸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
(전 과정)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는 0원제로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정리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를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이며,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로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 금액 또한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진행해 보면 법도의 부담이 가볍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지를 혼자 붙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상황과 서류만 알려 주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