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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낸 사람들의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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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01:17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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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낸
사람들의 공통점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은 안 돌아오고, 이사는 가야 하고…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후기를 밤새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후기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결국 똑같은 고민에 닿습니다. “직접 하긴 막막하고, 변호사를 쓰자니 비용이 부담이다.” 이 글은 바로 그 비용 걱정을, 다르게 끝낸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

0원 변호사 비용

먼저, ‘0원제’부터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바로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0원이 적용되는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WHAT ·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기를 찾는 당신께, 먼저 이것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권리가 끊기지 않도록 ‘묶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이사 가도 권리 유지

등기를 마친 뒤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집으로 옮기면서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공시

“이 집에는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남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부담이 커져,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이 됩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HOW · 진행 흐름

후기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여러 신청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접수

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계약 종료·미반환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 등)를 첨부해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2

법원 심사 ·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을 내립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속도의 핵심입니다. 보정 없이 진행되면 통상 일주일 안팎에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3

등기소 촉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2023.7.19. 시행 —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 가능
4

등기 완료 직접 확인

법원은 등기 완료를 따로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안전하게 이사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새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변수가 없을 때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대략 2~3주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 주소 불명·송달 지연·보정명령 여부, 관할 법원과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CHECK · 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포인트

셀프로 진행할 때 자주 놓치는 것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기를 모아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실수와 질문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르기도 하니, 아래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중요

등기 ‘완료’ 전 이사는 금물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는 식으로 신중히 진행하세요.

완료 여부는 직접 확인

법원에서 “등기됐다”는 안내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통상 결정 후 며칠 내 기재되지만,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눈으로 확인한 다음 이사 일정을 잡으세요.

필요서류 미리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계약 종료·미반환 입증자료가 기본입니다. 주택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가 여러 개라면 최신 주소를 함께 내면 송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촉탁수수료 등 법원 실비용은 사안에 따라 대체로 수만 원 안팎입니다. 이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으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NEXT · 그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이 ‘끝’이 아닌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保全)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라는 긴 여정의 ‘첫 단추’에 가깝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지연이자
민법 연 5% · 소송촉진특례법 연 12%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부터 떠올리기 전에.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권하는 글도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정리하는 편이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LL-IN-ONE · 0원 원스톱

첫 단추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어느 한 단계만 맡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그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단계마다 새로 비용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회수 전 과정 · 한 번에

의뢰인 부담 변호사 비용 = 단계마다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경매·채권추심
0원
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판결문)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한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므로, 단계가 바뀔 때마다 다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TRUST · 신뢰의 근거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숫자로 말합니다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으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 덕분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닿게 하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요건 검토부터 후속 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0원제로 상담 문의 폭주 중

지금 상황,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세요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상담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직접 챙기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마음 졸이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고,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쪽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실제 적용되는 내용과 결과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의 설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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