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 지키는 신청방법·효력, 변호사비용은 0원
본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가도 보증금 권리를 지키는 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변호사 비용 0원제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인지대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무료가 아니라,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01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집에 살았다"는 흔적이 사라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한 줄 정의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02이사 가기 전,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할까요?
"이사만 하면 해결되겠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면 위험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출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우선순위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권리가 사라집니다
점유(거주)와 전입신고가 풀리면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소멸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새 권리자가 생기면 보증금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권리가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남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새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0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나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발생합니다.
권리 유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
권리가 공시되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외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표시가 남아 임대인을 압박해, 보다 빠른 반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 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은 뒤 등기를 말소하면 됩니다.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가 진행돼, 임대인이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면 권리 보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보증금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05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체는 가압류 신청과 비슷하지만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구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료·미반환 확인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소명자료(계약서, 등기부 등)를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등기 촉탁·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사합니다.
06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변호사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으로 구성됩니다. 1주택·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07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실수로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면 우선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08임차권등기명령 이후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보전하는 장치일 뿐,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므로, 비용 부담 없이 끝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9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 막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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