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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보증금 권리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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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4:29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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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임차인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순서만 알면 권리를 잃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존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내용증명~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지금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집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발이 묶입니다. 더 답답한 건 “그냥 이사부터 가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입니다. 바로 이때 임차인을 지켜 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을 만납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에 소송 변호사비까지 내라고?” 이 부담 때문에 권리 행사를 미루다 시기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무엇이 0원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원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는 완전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내고 →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 그 실비용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드립니다.

왜 이사 전에 꼭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와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장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점유(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유지 조건으로 봅니다. 즉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조건이 깨지고, 애써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공시되면, 주민등록 일자·점유 개시일·확정일자가 등기에 기록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떠날 자유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함께 지키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냥 이사부터

점유·전입 조건이 깨져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VS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등기로 권리가 공시되어 이사해도 순위·권리 그대로 유지

가장 중요한 핵심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세요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임차권등기의 보호 효력은 신청한 순간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때’ 발생합니다. 최근 대법원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잃으면(이사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사 전 반드시 지킬 3가지

① 등기부에서 직접 확인 — 법원은 ‘등기 완료’를 따로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완료 확인 후 이사 —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 기입 전에 짐을 빼고 전입을 옮기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입 완료’를 본 뒤 이사하세요.

③ 부득이하면 점유 흔적 유지 — 사정상 짐을 먼저 옮겨야 한다면 일부 짐을 남겨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이사까지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와 기간

변수가 없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약 2~3주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 업무량·보정 여부·임대인에 대한 송달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표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청서 접수 · 사건 배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약 1~3영업일
02

법원 심사 · 결정

요건에 흠이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됩니다.

약 7~14일
03

등기소 촉탁 · 임차권등기 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약 1~5영업일
04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기입 완료를 직접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

본인 확인 필수
05

확인 후 안심하고 이사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권리 유지 OK

송달이 늦어질 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등기 촉탁이 이뤄질 수 있어 한층 빨라졌습니다.

등기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보증금 회수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바로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길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 역시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

지연이자 — 보증금을 늦게 받는 동안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 인지대가 저렴해 보여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절차가 헷갈리신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단계 전체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단계마다 따로 착수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관행은 이제그만

“새 세입자 오면 줄게”는 임대차계약서에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규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이 곧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드려요계약서에 없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임대인 사정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계약 위반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잘못된 관행 앞에서 권리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왜 법도인가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처리 사건
95%+승소율(판결 기준)
0원임차인 변호사 비용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온 전문성으로,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기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는 ‘완료 확인’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통화 한 번으로 내 상황을 점검받으세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승소 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는 0원제

임차인 부담 0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완전 공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이 역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을 받기도 하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이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과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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