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앞두고 전세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와 변호사 비용 0원
본문
이사는 다가오는데,
전세금은 그대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로 묶인 권리를 풀고 안전하게 떠나세요. 신청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으니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결과적으로 0원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해 두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핵심은 단 하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 집에서 전출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그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는 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대응할 때입니다. 그 단단한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2년째 기다리라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임차권등기명령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무엇을 준비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하니, 처음 마주하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다음,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미반환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아 95% 이상의 승소율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뿐이며,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부터 시작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다 보니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기가 다가올수록 시간이 곧 권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문의하세요.
무료상담전화 · 전국02-591-5662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개정·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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