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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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지키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부터 가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권리를 지키고,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그런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문제로 이사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지켜주는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셀프) 진행하려다, 정작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권리를 잃기도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에서 사례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비워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권리는 점유(거주) + 전입신고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미리 마쳐두면, 이사 후 집을 비우더라도 이 권리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 주소를 옮겨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사
새 거처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잃을 걱정 없이 집을 비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새로운 생활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사실 공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시됩니다. 새로운 세입자 유입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으면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재임대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만큼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계약기간 만료는 물론, 해지통고나 합의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모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전입·점유 이력,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증명·문자 등)를 모읍니다.
관할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사
법원이 요건과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어 기한 내 보완이 중요합니다.
결정 및 임대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 기재(촉탁등기)
등기소에 촉탁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세요. 이후 권리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고 곧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한 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렵게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혼자(셀프) 할까, 변호사 0원으로 맡길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셀프로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실비는 3만원대로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의 신청취지·신청이유 기재, 일부 임대차의 경우 도면 첨부, 보정명령 대응 등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무엇보다 등기 완료 전 이사 같은 한 번의 실수로 권리 자체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등기를 마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함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 다음, 보증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착수금 없음, 단계별 추가 비용 없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왜 0원제가 가능한가 — 실적과 전문성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높은 승소율이 0원제 운영의 바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통화 한 번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다시 정리하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참고하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 개정·판례 변경·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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