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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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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8:09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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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마지막 한 가지,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해제와 취소의 차이부터 전자소송 접수, 실비용, 처리기간까지 — 법대로 시작한 일을 법대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제 vs 취소 구분 전자소송 3단계 실비용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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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두셨을 겁니다. 거주지를 옮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지요. 그런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고 나면, 이제는 그 등기를 지우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임대차계약과 법을 어긴 쪽이 임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그 기준대로 보증금을 받았다면, 마무리도 정확히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 절차로 마무리

전자소송으로 해제신청을 접수하고 등기 말소까지 확인하면 끝납니다. 아래 3단계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아직 못 받았다면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압박이 통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임차인이 떠안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완전 무료가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 기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STEP 01내용증명
STEP 02임차권등기명령
STEP 03전세금반환소송
STEP 04부동산경매
STEP 05채권압류·추심
STEP 06보증금 회수
i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받은 150만 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
먼저 개념부터

‘해제’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결과는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시를 지우는 말소이지만, 누가 신청하느냐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보통은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VS

해제임차인이 신청 · 통상적 절차

주체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
시점보증금 전액 수령 직후
성격등기 표시를 지우는 절차(말소 촉탁)
난이도증빙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

취소임대인이 신청 · 더 복잡

주체임차인이 안 움직일 때 임대인
시점변제 후에도 장기간 말소 안 될 때
성격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
난이도변제 증빙·심사로 시간이 더 소요

2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순서

보증금이 먼저, 말소는 그 다음입니다

“등기 먼저 빼주면 돈 주겠다” — 응하지 마세요

법원과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돈을 안 준 임대인 때문에 새로 해 둔 보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1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2임차인이 임차권등기 말소

그러니 임대인이 “등기부터 지우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먼저 지워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인이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을 고집한다면, 말소 접수증 제시와 동시에 잔액을 지급받는 식의 동시이행 합의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하세요.


3
임차인 해제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3단계로 끝내기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진행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전액 수령 & 증빙 확보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정산서 등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라면 해제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해제신청 접수 + 비용 납부

전자소송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고, 보증금 수령 일자와 증빙을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3

법원 촉탁 → 말소 확인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가 갱신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 표시가 삭제됐는지 직접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4
접수 전 체크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준비 서류

관할 법원·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창구나 전자소송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취하) 신청서사건번호·부동산 표시 정확히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정본 또는 사본(송달본)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영수증·정산서 등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종료·관계 확인용
신분증 사본본인 확인 및 통지 수령
세금·수수료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5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해제에 드는 실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아래 금액은 1부동산 ·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물건 수, 당사자 수, 전자/서면 방식, 관할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화면의 최종 산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
말소등기 정액 6,000원 + 지방교육세 20%(1,200원). 위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방식별)
1,000~4,000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달료
(필요 시)
5,200원~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보통 1회 5,200원 기준으로 당사자·횟수만큼 합산됩니다.
기준 예시 합계 (1부동산·당사자 각 1명)
약 4만 원대전후, 사건별 변동

6
처리기간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면 며칠 내

증빙이 갖춰진 단순한 사건이라면 접수 후 비교적 빠르게 말소까지 마무리됩니다.

취소·보정 사건은 더 오래

임대인 단독 취소신청, 서류 보정 요구, 심문 지정,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는데 먼저 해제해도 되나요?
A가능하면 전액 수령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말소하면 우선변제권 등 보전 장치가 사라져 남은 금액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이 “등기를 먼저 지워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A원칙은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부득이하면 ‘말소 접수증 제시와 동시에 잔액 지급’처럼 동시이행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셀프로 직접 해제해도 괜찮을까요?
A증빙이 명확한 단순 사건은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증빙·보정 문제로 반려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상황이 복잡하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해제와 취소, 결국 결과는 같은 것 아닌가요?
A최종 결과(등기 말소)는 같지만, 해제는 임차인이 표시를 지우는 절차, 취소는 임대인이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로 신청 주체와 필요 자료가 다릅니다.

8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해제는 나중 일, 지금은 회수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안 통할 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은 강력한 압박 장치지만, 그것만으로 보증금을 토해내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낸 뒤에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STEP 1내용증명
STEP 2임차권등기명령
STEP 3전세금반환소송
STEP 4강제집행·회수
STEP 5등기 해제
판결까지 기간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며,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그리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안내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

다시 강조합니다 —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착수금0원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만
상담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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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받은 150만 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0원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아직 못 받은 보증금 회수까지,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 전국 사건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 당사자 수, 물건 수, 제도 변경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차·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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