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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얼마?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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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8:26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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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실비는 4만 원대 ·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을 돌려받고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정작 부담스러운 건 변호사 비용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말소,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0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법도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을 비롯해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최종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건별 구체적인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면, 등기부에 남은 임차권등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지우는 과정이 바로 임차권등기 말소이며,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해제', 임차인이 지워주지 않아 임대인이 신청하면 '취소'로 진행됩니다.

  •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제비용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법원·관청 실비로 구성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해제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비용 명세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한눈에 보는 명세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아래 항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1개 부동산·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의 예시이며, 관할 법원·물건 수·당사자 수·진행 방식(전자/서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말소) 비용 명세
1부동산 · 임대인 1 · 임차인 1 기준 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권리 말소 고정액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1,000~4,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당사자 수 × 횟수
사안별
등기촉탁수수료사건에 따라 발생
약 3,000원
실비 합계 (예시)
약 4만 원대
법도에서 진행 시 변호사 비용
0원
신청 단계와 달리 해제 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 지침·사건 형태에 따라 송달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달이 3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송달료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를 더해 총 4만 원대 수준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 신청부터 소송까지 단계마다 붙는 변호사 비용인데, 법도는 그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부담과 회수

해제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흐름처럼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1

임차인이 실비를 먼저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약 4만 원대)과 해제비용 등 법원·관청 실비를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영수증·납부내역은 반드시 보관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미반환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

임차권등기 관련 실비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비용을 정리해 청구합니다.

임차인의 최종 부담은 0원을 목표로

선납한 실비를 임대인에게서 회수하고,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와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만으로도 다른 방식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제 vs 취소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절차 모두 결과는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지워지는 '말소'이지만, 누가 신청하느냐걸리는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임차인이 신청

임차권등기 해제

  •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
  • 보통 2~3일 내 등기부에서 말소
  • 해제신청서·보증금 수령 증빙(이체내역) 등 준비
  •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
임대인이 신청

임차권등기 취소

  • 임차인이 등기를 지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신청
  • 심문 절차 등이 필요해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
  •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함
  • 입증자료와 신청 주체가 해제와 다름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 해제 전,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해제 전 체크리스트
1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는 해제하지 마세요. "등기부터 먼저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고 먼저 말소하면, 권리를 잃은 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입이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비 영수증·납부내역을 모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해제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정산이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해 증빙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5
'소송 전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도는 한 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내용증명변호사 0원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0원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0원
부동산 경매변호사 0원
채권압류·추심변호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변호사 0원
법도의 경험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의 풍부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450건+
처리 사건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 그리고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사건 상황을 알려주시면 비용 구조와 가장 빠른 진행 경로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상담 시 함께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다시 한번,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 실비는 임대인에게 청구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을 포함한 법원 실비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이므로, 보증금을 못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덜어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후불 비용에 대한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비용·절차·기간·청구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정확한 비용과 진행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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