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전세금 돌려받기 전엔 절대 빼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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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전세금 돌려받기 전엔 절대 빼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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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8:46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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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전세금 돌려받기 전엔
절대 빼지 마세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어렵게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원변호사 비용
0원제 —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더 큰 장점은 ‘범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니라, 다음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에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먼저 빼주면 보증금 줄게” — 이 말, 들어보셨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먼저 빼주면 보증금 줄게요.” 여기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은 돈이 없어서”, “경기가 어려워서” 같은 이유가 따라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이제는 그 등기를 지워야 합니다.

이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준비하는 서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입니다. 여기서 ‘해제’와 ‘취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제 · 임차인이 진행

표시를 지우는 절차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직접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등기 표시를 지웁니다.

접수 후 보통 2~3일이면 말소 — 신속·간단
취소 · 임대인이 진행

결정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택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심문기일까지 거쳐야 합니다.

수개월이 걸리기도 함 — 복잡·지연

그래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해제(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괜한 감정 다툼으로 임대인의 취소신청까지 가면 서로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보증금이 ‘먼저’, 말소가 ‘나중’ — 순서를 지키세요

임대인 중에는 “등기부터 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다4529).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 줄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를 제출해 등기를 지워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먼저 (선이행) 1 임대인 보증금 전액 반환
2 임차인 임차권등기 말소
선이행 원칙 · 대법원 2005다4529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마세요. 한 번 지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어, 받아야 할 돈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아래 서류를 갖춰 전자소송(인터넷) 또는 관할 등기소를 통해 해제(말소)를 접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정본)
보증금 수령 증빙(이체 내역·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접수 안내 접수 방법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양식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접수 방법은 무료전화상담 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절차 한눈에

임차권등기 해제(말소) 3단계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는지 확인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을 꼭 남겨 둡니다.

2

해제(말소) 신청 접수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갖춰 전자소송 또는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등은 미리 납부합니다.

3

등기 말소 확인

접수 후 보통 2~3일 안에 등기가 말소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으셨다면

지금 필요한 건 ‘해제’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를 검색하셨지만 사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등기를 지우는 ‘해제’가 아니라 돈을 받아 내는 ‘회수’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STEP 1
내용증명 발송
STEP 2
임차권등기명령
STEP 3
전세금반환소송
STEP 4
강제집행·채권추심
STEP 5
보증금 회수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지연이자도 챙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왜 법도일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한 분야만 깊게 다뤄 왔습니다

450건+
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0원제가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망설일수록, 받아야 할 돈은 멀어집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기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0원제·서류·절차까지 통화 한 번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변호사 비용
다시 한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적용되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해제서류와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바뀔 수 있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과 행동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www.jeonse.com 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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