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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전세금 먼저 받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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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6-19 19:07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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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전세금부터 받고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먼저 등기부터 지워주면 보증금 줄게요”라는 말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진짜 부담은 ‘해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0
의뢰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일반 선임 시 착수금 수백만원
내용증명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처리 경험
95%+법원 승소율
전국전화 한 통 선임
0원변호사 착수금
0원제란 무엇인가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동산경매·집행0원
0원제의 자세한 적용 기준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일부 예외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적용 여부와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를 검색한 당신, 지금 어느 쪽인가요?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도 상황은 둘로 갈립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어렵게 지킨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면
1전세금 전액 수령 완료
2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

이제는 셀프로 충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며칠이면 말소됩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아직 못 받았다면
!“먼저 등기부터 지워주면 줄게요”
!먼저 말소 →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먼저 지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다4529 · 선이행 원칙

셀프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전자소송 4단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는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를 신청한 ‘바로 그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전액 수령’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전입·확정일자 요건은 유지되지만 등기부의 임차권 표기만 말소됩니다.

02

전자소송에서 해제신청서 접수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뒤 해당 메뉴에서 사건번호와 관할을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접수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보증금 전액 수령 일자 등 사실관계를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03

세금·수수료·송달료 납부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에서,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면 편리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납부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입력합니다.

04

법원 촉탁 → 등기부 말소 확인

법원이 등기관에게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기가 삭제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한 경우 보통 며칠 안에 처리되지만, 관할·사건·보정 요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에서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한눈에

해제(취하) 신청서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이체내역 등)
임대차계약서·사건번호 확인자료
신분증 사본·세금/수수료 납부 영수증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비용은 ‘실비’만

신청 단계와 달리 해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1부동산·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 예시이며, 관할·당사자 수·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면허세
7,200
권리 말소에 해당하는 정액(지방교육세 포함). 위택스/이택스 신고·납부.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송달료
5,200원 × 횟수
사건 진행에 따라 발생. 보통 1회 5,200원을 당사자 수·횟수로 합산.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필요 시)
사건 형태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 · 당사자 2명 · 송달 1회 기준 예시 약 18,600원 ~ 4만 원대

금액과 납부 경로는 관할 법원·등기소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전자화면의 산출 금액과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막히는 지점

반대로, 임대인이 직접 지워야 할 때는 훨씬 복잡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준 뒤에도 임차인이 해제를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로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취소신청은 보증금 반환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심문기일 등 절차가 열릴 수 있어 처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도록 상호 합의로 안내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셀프로 진행하다 보정 요구·심문 지정·당사자 다수 등으로 막히는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면 서류 보완과 절차 설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든 취소든,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무료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진짜 문제는 ‘해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는 보증금을 받은 ‘이후’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작 어렵고 비용이 쌓이는 구간은 그 전 —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과정을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도 사건의 마무리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기간
통상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의 일반적인 기간입니다.
지연이자
연 5% → 12%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단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진행 방법도 상담 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통의 전화로

보증금을 받기 전인지 받은 뒤인지, 셀프가 가능한 상황인지 — 사건별로 짚어 드립니다. 비용과 진행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 평일 10:00~18:00 ·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 부담은 줄이고, 권리는 지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가 막막하셨다면, 해제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어디까지 도움이 필요한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참고일부 예외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적용 여부와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관할 법원의 실무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비용·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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