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보증금 받기 전이라면 잠깐!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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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혹시 보증금부터 받으셨나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다음'에 하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어렵게 지킨 보증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마저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변호사 비용
(승소 시 회수 가능)
소송비용 부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하신 이유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 검색하셨다면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드디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아 이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는 분,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등기부터 먼저 빼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분입니다.
앞쪽이라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뒤쪽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 밟으면, 어렵게 지켜낸 권리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방법'보다 '순서'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짚기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끝'을 의미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긴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말소 신청)은 그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절차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곧 '보증금 문제가 정리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는 것은, 보호 장치를 미리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보증금이 먼저, 임차권등기 말소는 나중입니다
보증금 전액 수령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보증금을 다 받은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흔한 함정"등기 먼저 빼주면 줄게" —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부터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약해져서 먼저 말소해주면, 그 순간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고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도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보증금을 전액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동시이행이 우려된다면 보증금 수령과 말소 서류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는 방식은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이렇게 진행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말소 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먼저 냅니다. 위택스(등록면허세)와 인터넷등기소(등기신청수수료)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영수증은 신청 시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제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던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말소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며칠 안에 임차권등기가 말소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 금액·소요 기간은 법원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은 결국 여기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 과정 전부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은 보증금을 다 받아야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핑계에 막혀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말소를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보증금을 받아내는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한 단계씩 추가 비용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의뢰인이 부담하며, 이마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또 보증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 0원이 가능한가명확한 법적 근거와 경험이 만든 0원제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다루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쌓인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그 바탕입니다.
전세금 반환 사건
승소율
지방 사건도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해 왔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해제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진행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권리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게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전세금 회수, 무료로 먼저 상담하세요
02-591-56620원제의 구체적인 비용 구조와 내 사건의 진행 방식은 무료 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다 받은 뒤에 하는 마무리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은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무는 개정되거나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의 진행 방향과 비용, 소요 기간,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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