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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 남은 잔액 받는 법과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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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2 03:58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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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
남은 잔액은 변호사비 0원으로

“일단 이거라도 먼저 받으세요”라는 말에 일부만 받고 나면, 나머지는 영영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서·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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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일부 남은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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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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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판결 기준)
4~6개월
접수 후 판결까지
먼저 결론부터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이라도,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머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합의서에 서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0원제 안내
잔액을 받아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이며 그 결과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0원의 범위는 소송 하나가 아닙니다. 아래 절차 전부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 남은 잔액은 어떻게 받나요?

일부를 받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받았으니 이제 조용히 있으라”는 압박도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절반을 주었든 대부분을 주었든, 계약서 금액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은 여전히 임차인의 돈입니다.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일부라도 받았으니 ‘합의’가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 그리고 남은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이 손해일 것 같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를 갚은 것일 뿐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과 주고받은 서류의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과의 정산에서는 말보다 서류가 훨씬 중요합니다.

주의 —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 성격의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서에 “이로써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모두 마쳤다”거나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나머지를 청구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그대로 읽어보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통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산 장부

남은 잔액, 이렇게 계산하고 정리하세요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워 보시면 그림이 잡힙니다.

잔액 정산 체크 장부
A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
증액 계약이나 재계약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B
실제로 받은 금액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영수증·문자 등 받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C
임대인의 공제 주장 정리
미납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이유로 일부만 주기도 합니다. 근거 있는 항목인지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D
지연손해금(지연이자)
반환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 시점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
서명한 서류의 목록
각서, 합의서, 확인서, 영수증 등 서명·날인한 문서를 전부 찾아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청구 대상
A - B (+ 지연손해금)

공제 주장이 붙은 사건일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통화 중에도 대략적인 청구 범위를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명 전 확인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이 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정산 종결형

이번 지급으로 보증금 문제가 전부 끝났다는 취지입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서명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위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 정산을 완료한다”
이의 포기형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잔액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기한 무제한형

지급 시점을 임대인 사정에 맡기는 문구입니다. 기다림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잔액을 지급한다”
퇴거 선이행형

잔액을 받기 전에 먼저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게 하는 문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먼저 퇴거하고 이후 정산한다”
서명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 두신 뒤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수 로드맵

잔액을 실제로 받아내는 순서

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에게서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 계약서·이체내역

계약서, 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서류를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잔액을 숫자로 특정하는 단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남은 잔액과 지급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이후 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대비

잔액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이며, 임대인의 대응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실제 회수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 금액이 크지 않으니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끝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툴 뜻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액 청구, 이런 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Q전세금 일부만 돌려준 집주인에게 소송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로 봅니다. 임대인이 공제 주장을 강하게 다투거나 송달이 지연되면 더 걸릴 수 있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가 이어지면 회수까지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남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진행하고, 승소하면 먼저 낸 실비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통화로 들어본 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Q이미 각서에 서명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의 내용, 서명 당시의 상황,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일반론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명한 서류를 손에 들고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형편이 되면 나머지를 주겠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금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먼저 통화 한 번 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잔액 계산, 각서 문구 확인, 회수 가능성까지 통화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 실비는 승소 후 청구 —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서류의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서·합의서에 서명한 사안은 일반론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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