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와 말소까지, 임차인 변호사비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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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계약이 끝나갑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해지하고 말소해야 안전할까요. 순서를 잘못 잡으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담보만 먼저 풀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계약 만료가 다가와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 집주인이 “전세권부터 말소해 달라”고 먼저 요구하고 있다
-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정상 중간에 해지하고 싶다
-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말소등기 서류 교부가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부터 해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조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는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비를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회수하는 구조이며, 그 결과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
전세권은 등기된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끝나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양쪽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일찍 나가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시점과 말소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정한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등기 절차가 남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말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회수 방법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담보가 사라집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켜 주는 등기된 담보입니다. 말소등기가 끝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소해 주면 바로 보내 주겠다”는 말에 응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개별 사안과 등기소 안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금, 설정 일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근저당 등 다른 권리가 함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기간 만료든 합의해지든, 언제 끝나고 언제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합니다.
민법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맞물려 진행합니다.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소유자와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전세권 등기가 실제로 지워졌는지 눈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를 미루고 회수 절차로 넘어갑니다.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며 이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형식은 사안·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증서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입니다. 말소등기의 원인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등기필정보
전세권을 설정할 때 받은 서류입니다. 분실했다면 대체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분·인감 관련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표시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상 부동산과 전세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말소등기에는 세금과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과 부담 주체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수령 증빙
이체 내역 등 실제로 돌려받은 기록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서 말소만 요구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보증금은 받았는데 말소에 필요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말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보증금을 지켜 주는 담보이고, 이를 먼저 풀어 주면 회수 수단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으로 상황을 정리한 뒤 회수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뒤의 경우에는 등기 절차를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방법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전에 통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와 말소, 이런 점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Q전세권 설정 해지 절차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남는 것은 말소등기 절차입니다. 다만 말소등기 자체는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협조가 필요합니다.
Q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말소부터 해 달라고 합니다.
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은 보증금 회수를 뒷받침하는 등기된 권리이고, 말소되면 그 힘이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는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사정이 있어 순서를 조정해야 한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남긴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해지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로 봅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 시점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HUG·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 소송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 모두 계약서에 없는 말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든 하지 않았든,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하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 말소 순서, 회수 가능성까지 통화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것이 변호사의 보수가 됩니다.
- 실비는 승소 후 청구 — 임차인이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등기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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