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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 방법과 절차, 전세금 판결 후 임대인 재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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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02 22:46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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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판결 뒤에도 안 주는 임대인의 재산을 찾는 법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임대인이 버티고 있다면, 다음 수순은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임대인 본인에게 재산목록을 적어 내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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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네 가지로 그림이 잡힙니다.

한 장 요약판결 뒤에도 돈이 안 들어올 때

  • 전제 조건은 집행권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 상대는 임대인(채무자)이고,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합니다.
  •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제재를 할 수 있고, 허위로 적어 낸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금융기관·공공기관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을 법원 앞에서 확인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회수의 실마리는 대개 여기서 나옵니다.
Definition

재산명시란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전세금반환소송은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서일 뿐, 임대인의 계좌에서 돈이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굴러갑니다. 부동산이라면 어느 부동산인지, 예금이라면 어느 계좌인지가 정해져야 압류와 추심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 재산명시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서하라”고 명합니다. 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보의 확보로, 제출된 목록에서 압류 대상이 곧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압박입니다. 출석해 선서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락을 피하던 임대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짚고 갈 점 · 이 제도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공식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면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Step by step

재산명시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승소부터 실제 회수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 판결 확정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고 강제집행의 문이 열립니다.

2

송달·확정증명 등 부속 서류 발급

판결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결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법원의 명령 · 임대인에게 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면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5

재산명시 기일 지정 · 출석

임대인은 지정된 재산명시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목록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해야 합니다.

6

재산목록 확인 · 다음 수단 선택

목록을 검토해 압류 대상을 고릅니다. 목록이 비어 있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산조회 등을 이어서 검토합니다.

7

채권압류 및 추심 · 경매로 회수

확인된 예금·급여·매출채권에 압류·추심을 걸거나 부동산 경매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각 단계의 소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 송달 여부, 이의신청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며칠이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진행 계획은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잡는 것이 정확합니다.
Documents

재산명시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서면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 집행할 권원이 있다”는 점이 서류로 딱 떨어지게 드러나야 합니다.

준비 목록 · 채권자 기준체크
집행권원 정본전세금반환소송 확정판결정본 등 강제집행의 근거 문서필수
송달증명원판결이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필수
확정증명원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법원이 증명필수
임대인의 주소 소명 자료주민등록초본 등 송달·관할 판단의 기초 자료필요
신청서 본문당사자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남은 채권액, 신청 취지와 이유작성
재산명시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중심이며 사건 내용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액을 못박기보다 서류를 확인한 뒤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지점

첫째, 확정증명이나 송달증명을 빠뜨린 경우. 둘째, 판결문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셋째, 일부를 변제받았거나 지연이자를 반영해야 하는데 남은 채권액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인데 구간별 적용이 사건마다 달라 어긋나기 쉽습니다.

Excuses

임대인이 하는 말, 어디까지 사실인가

판결이 나온 뒤 듣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계약서에도, 판결문에도 없는 사정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판결이지 임대인의 형편이 아닙니다.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법원에서 선서로 확인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말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어요”
임대인 사정일 뿐
“돈이 없다”는 말은 법원 앞에서 선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이 목록으로 남고, 그 자체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재산조회 같은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있는데도 버텨 온 것이라면, 선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What is listed

재산목록에는 어떤 재산이 적히나

부동산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지는 것은 아래쪽 항목입니다.

부동산

주택·상가·토지.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인지가 실익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금·적금

어느 은행인지 특정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비교적 빠르게 연결됩니다.

급여채권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도 대상입니다. 다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인이 다른 곳에서 세입자라면 그 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매출채권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도 재산이며 추심으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주식·귀금속

등록 차량, 증권계좌의 유가증권, 값나가는 동산도 목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안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처분한 재산도 적도록 되어 있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Compare

재산명시 vs 재산조회, 무엇이 다른가

재산명시

  • 임대인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
  • 법원에 출석해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함
  • 불출석·거부·허위 기재에 제재 가능성이 있어 압박 효과가 큼
  • 집행권원만 있으면 곧바로 신청 가능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해 확인
  • 채무자의 협조가 없어도 자료가 모임
  • 대체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 이어서 쓰는 수단
  • 조회 범위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 개별 검토 필요

정리하면 재산명시로 임대인을 법원 앞에 세우고, 재산조회로 빠진 곳을 메우는 순서입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한 세트로 묶어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기서 확보한 정보가 그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서의 제3채무자 표시로 옮겨 갑니다.

Cautions

알아두면 좋은 점

제재를 “당연한 결과”로 기대하지는 마세요

임대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제재를 할 수 있고, 허위 목록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인정되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처벌된다”고 기대하기보다 압박 수단이자 정보 확보 수단으로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멈춥니다

법원의 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절차가 길어져 주소 보정 등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가압류와 보증보험은 상황을 보고 판단

살고 있는 집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순서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명시신청 관할은 어느 법원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으로 시간이 밀립니다.

Q재산명시 기일에 임대인이 안 나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불출석 자체가 다음 절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제재가 검토될 수 있고, 채권자는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이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으면 헛수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절차로 확인되면 그 자체가 다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늘어나므로 권리를 살려 두고 시점을 기다리는 전략이 가능하고, 지연이자도 계속 붙습니다.

Track record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동합니다.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했고 판결 기준 승소율은 95% 이상이며,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도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에서 시작해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이후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까지 회수가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방치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의 재산 확인, 지금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정리되고 옮겨집니다. 서류를 보고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순서가 빠른지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사건 가능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재산명시신청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법령과 실무 운영은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기간·비용·제재 여부 등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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