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전입일·등기일로 가르는 청구 상대와 미룰 때 대응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전입일·등기일로 가르는 청구 상대와 미룰 때 대응

profile_image
법도
15시간 3분전 6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매매 후 보증금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누구에게 받을지는 날짜 두 개가 정합니다

새 집주인은 전 집주인에게, 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에게 미루는 상황. 등기부 한 장과 주민등록초본 한 장으로 청구 상대를 가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제3조①인도·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대항력
제3조④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로 봄
제4조②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청구 상대는 매매 등기 당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보다 앞서 있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대항력이 등기보다 늦었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전 집주인이 반환 상대로 남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4조 제2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살던 집이 팔렸고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 새 집주인은 전 주인에게 받으라 하고, 전 주인은 이미 넘겼다고 한다
  • 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만 있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임차권등기나 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 칸에 누구를 적을지 막혔다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먼저 정할 것은 '누구에게'다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금액이나 절차가 아니라 청구 상대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은 모두 상대방 이름을 적어야 시작되고, 상대를 잘못 정하면 서류를 다시 쓰고 송달을 다시 받느라 시간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두 집주인이 서로 미루는 동안 임차인이 할 일은 누구 말이 맞는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내 날짜를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기준은 주임법 제3조입니다. 제1항은 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으면, 집을 산 사람이 소유자가 되기 전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먼저 생겨 있었을 때 새 집주인이 임대인 자리를 넘겨받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매매 등기보다 늦게 생겼다면 새 집주인은 임대차를 떠안지 않은 제삼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때는 계약을 맺은 전 집주인이 반환 상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썼는지, 새 집주인이 차임을 받아 왔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쪽

  • 입주·전입 다음 날이 등기 접수일보다 앞섬
  • 그 뒤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음
  • 매매 후 새 집주인이 차임을 받거나 연락을 이어 옴

전 집주인이 상대로 남을 수 있는 쪽

  • 전입이 등기 접수일 이후
  • 중간 전출로 대항력이 끊겼을 가능성
  •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했던 사정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이 넘어간 날, 어떻게 비교하나요?

대항력 발생일과 소유권이전일은 서류 두 장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초본은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해야 전입일과 중간 전출 여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는 갑구를 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으로,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다면 소유권이전 칸에 접수 날짜, 등기원인(매매와 그 날짜), 새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등기원인에 적힌 매매계약 날짜와 접수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을 비교할 때는 접수 날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임차인 쪽 날짜는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 중 늦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때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로, 3월 10일에 이사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는데 집이 6월 2일 접수로 매매 등기됐다면 대항력은 3월 11일부터 생겨 등기보다 앞섭니다. 이 사례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 비교 결과원칙적인 청구 상대더 확인할 점
대항력 발생일(입주·전입 다음 날)이 등기 접수일보다 앞섬새 집주인 — 주임법 제3조④ 승계그 뒤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없는지
전입일과 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대항력은 다음 날부터라 등기가 먼저일 수 있음 — 사안별 판단계약 체결 시점, 새 집주인과의 약속
등기 접수일 뒤에 전입새 집주인에게 승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상대 기준누구와 계약서를 썼는지
전입 후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대항력이 끊겼다고 볼 여지 — 다시 전입한 다음 날 기준으로 재비교초본의 전출·재전입 날짜

표의 둘째 줄처럼 날짜가 겹치거나 넷째 줄처럼 주민등록이 한 번 끊긴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한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임대차계약서, 매매 무렵 주고받은 문자, 차임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갑구 소유권이전 칸의 접수 날짜와 새 소유자 이름, 을구의 근저당 같은 담보 내역을 함께 봅니다.

주민등록초본 발급

주소 변동 사항 전체가 나오게 발급해 전입일과 중간 전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루는 대화 보관

두 집주인이 서로에게 미루는 문자와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캡처해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두 집주인에게 보낼 문자 문구 예시

새 집주인에게○○동 ○○호 임차인입니다. 저는 ○월 ○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매매 등기 전부터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 날짜를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집주인에게매매 당시 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정산하셨는지,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알리셨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반환 상대를 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문자 문구는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문장이 아니라 상대의 답을 기록으로 받아 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보낸 기록 자체가 이후 내용증명과 소송에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새 집주인이 '나는 모른다'고 할 때

새 집주인이 보증금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고 해도, 임차인이 매매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입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승계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새 집주인과 전 집주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따질 문제로 남습니다.

새 집주인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얘기가 없었으니 전 주인에게 받으세요.
판정대항력이 등기보다 앞섰다면 승계는 법이 정한 효과입니다. 매매 당사자의 정산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주인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판정새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집주인집부터 비워 주시면 그때 알아볼게요.
판정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도 순서는 같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샀다거나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도 반환 시기를 늦출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 집주인이 '이미 넘겼다'고 할 때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전 집주인의 이미 넘겼다는 말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매매 등기보다 앞섰다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넘어가 종전 임대인의 의무는 소멸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계 후에도 종전 임대인에게 책임이 남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판례 영역이라, 전 집주인을 상대에서 바로 지울지는 서류를 본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집주인의 말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이 등기 접수일보다 늦었거나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이 끊겼다면, 새 집주인에게 승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상대였던 전 집주인이 반환 상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전 집주인은 집을 판 돈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매매대금이 어디로 갔는지와 다른 재산이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임차인이 매매 소식을 듣고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바로 밝힌 경우에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고 이의를 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으나, 이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했던 기록이 있다면 문자 한 줄이라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전입일과 등기일이 같은 날이거나, 중간 전출 기록이 있거나, 이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등기부와 초본을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확인해 보세요.

매매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임차인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매매 사실을 만기 전에 알았다면 임차인은 새 집주인과 임대차를 이어 갈지, 만기에 나갈지를 미리 정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매만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고 새 집주인이 임대인 자리를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라, 서두르지 말고 날짜부터 확인해도 됩니다.

  1. 승계를 받아들이고 계속 거주 —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계좌를 받아 차임과 만기 일정을 문자로 정리해 둡니다.
  2. 만기에 나가기 —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나갈 계획이라면 그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립니다. 누가 임대인인지 애매한 시기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 — 효과가 판례 취지에 기대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의를 하려면 시점과 방식을 먼저 상담으로 정리합니다.

매매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볼 것은 새 집주인의 자금 사정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매매와 함께 근저당이 새로 잡혔다면 만기에 보증금이 제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췄는지도 확인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 제2항).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수단이라, 모든 매매 사건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가 정해진 뒤 단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강제집행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도 청구 상대가 정해지면 절차는 일반 전세금 사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달라지는 점은 각 단계 서류의 상대방 칸에 정해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일관되게 적는 것, 그리고 매매 경위를 보여 주는 등기부와 초본을 처음부터 첨부 자료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

만기일, 입주·전입일, 등기 접수일을 적어 반환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애매하면 두 집주인 모두에게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두 집주인이 서로 미루는 사건은 다툼이 예상되므로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강제집행

판결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상대 재산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피신청인은 현재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누구로 적을지부터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집을 먼저 비워야 하는 임차인에게 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만기가 지나도 임대차관계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4조 제2항). 집에 계속 머무르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서둘러 이사하기보다 회수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는 이런 매매 사건에서도 청구 상대 확정을 첫 단계로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Q1제 전입일과 매매 등기일을 보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 Q2매매 전에 이의를 했다면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3. Q3임차권등기 신청서 피신청인을 누구로 적어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등기부 갑구와 주민등록초본의 날짜를 보면 답의 방향이 나옵니다. 서류를 펼쳐 두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전세금 안줄때 자주 묻는 질문, 집이 팔린 경우

집이 팔린 뒤 전세금 안줄때, 전 집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매매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원칙적인 청구 상대는 새 집주인입니다. 주임법 제3조 제4항이 양수인을 임대인 지위의 승계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항력이 등기보다 늦었거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의를 했던 사정이 있으면 전 집주인이 상대가 될 여지가 있어, 날짜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새 집주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빼지 않았다고 하면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등기보다 앞섰다면 매매 당사자 사이의 정산 방식만으로 새 집주인의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승계는 법이 정한 효과이고, 정산이 잘못됐다면 새 집주인과 전 집주인이 서로 따질 문제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집주인이 이 점을 다투면 등기부와 초본을 증거로 소송에서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의 피신청인은 누구로 적나요?

출발점은 현재 임대인 지위를 가진 사람, 즉 승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새 집주인입니다. 다만 대항력 발생일과 등기일이 겹치거나 이의를 했던 사건처럼 승계 자체가 다투어지면 누구로 적을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2항은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므로 등기부, 초본, 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집매매했는데 전세금 안줄때, 청구 상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전세금 사건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을 기록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두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