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지급명령하는방법, 신청 뒤 송달·이의·확정·집행 네 관문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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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
신청 뒤 무엇이 언제 일어나나
결론: 신청, 심문 없는 발령, 송달, 2주 이의기간, 확정 또는 소송 이행 순서로 흐르고 결과가 갈리는 곳은 송달과 이의 두 군데입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은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을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리지만(민사소송법 제467조), 그 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제474조).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나 공제를 다투면 이의신청 한 장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건에서만 판정 기준을 통과합니다.
단, 아래 송달·이의·집행문 세 갈림길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어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소를 고칠지 소송으로 바꿀지 고민이다
-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공제를 말해 이의가 들어올지 걱정된다
- 아직 이사 전이라 확정된 뒤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임차보증금지급명령하는방법, 신청 뒤 확정까지 달력으로 보기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신청, 발령, 송달, 이의기간, 확정 또는 소송 이행의 다섯 칸으로 움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 청구라 이 요건에 들어가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이 제462조 본문이나 관할 규정인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이 신청서에서 바로 드러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 1신청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제462조·제463조).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64조).
- 2발령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합니다(제467조). 명령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덧붙여 적힙니다(제468조).
- 3송달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469조 제1항).
- 4이의기간 2주집주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 5확정 또는 소송 이행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74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달력에서 가장 헷갈리는 점은 2주의 출발점입니다. 이의기간은 임차인이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발령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주소를 옮겨 송달이 늦어지면 확정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 단계 | 조문 근거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임차인이 확인할 것 |
|---|---|---|---|
|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3조·제465조 | 신청서 접수, 요건·관할 심사 | 관할 법원, 청구 금액과 원인 |
| 발령 | 제467조·제468조 | 심문 없이 지급명령 작성 | 사건번호, 명령에 적힌 청구취지 |
| 송달 | 제469조 제1항, 제466조 | 집주인에게 명령 송달 | 도달·폐문부재·이사불명 여부 |
| 이의기간 | 제470조 |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이의신청 접수 여부와 범위 |
| 확정·이행 | 제474조, 제472조·제473조 | 확정되거나 소송으로 이행 | 확정 여부 또는 인지 보정명령 |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은 지급명령을 하는 방법이 같지만, 신청서에 적을 청구 금액에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기간 중부터 집을 돌려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 예를 들어 연체 차임 같은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 매달 내는 차임이 없어 연체 차임 공제가 문제될 일이 적은 편
- 다툼은 주로 원상복구비와 관리비 정산에서 생김
- 금액이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분명하면 이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음
월세보증금 지급명령
-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가 쌓였으면 공제 주장이 나오기 쉬움
- 마지막 달 차임을 언제까지 계산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면 일부 이의가 들어올 여지가 큼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공제분만 다투며 이의하면,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제472조 제2항). 집주인이 이미 인정한 공제가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로 청구할지, 전액을 청구하고 다툼은 소송에서 정리할지를 신청 전에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 대괄호 세 칸 가운데 보증금 칸은 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정해지지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칸은 계약 내용과 집을 비운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생각하는 임차인이라면 마지막 몇 달 차임을 보증금에서 빼 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도 점검하세요. 그런 문자는 공제를 이유로 한 이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의 첫 선택은 법원이며,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이 정한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독촉절차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전속관할은 법이 정한 법원 목록 안에서만 골라야 한다는 뜻이라, 접수 전에 법원을 확인하는 일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집주인 주소지 법원
채무자인 집주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지입니다.의무이행지 법원제8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463조 목록에 포함됩니다.목록 밖 법원
전속관할이라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따로 적어 두었더라도 제463조가 정한 법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금전 지급이라 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될 수 있고, 이사 간 새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변제장소를 따로 정한 약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실하지 않을 때는 집주인 주소지 법원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에서 갈리는 3갈래, 송달됨·주소보정명령·공시송달로만 가능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에서 송달 결과는 송달됨, 주소보정명령, 공시송달로만 가능한 경우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은 지급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집주인에게 송달이 끝나야 2주 이의기간이 시작됩니다.
A. 송달됨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했습니다. 도달한 날부터 2주를 세고, 기간이 끝난 뒤 이의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B. 주소보정명령제466조 ①
폐문부재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안 된 경우입니다.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C. 공시송달로만 가능제466조 ②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 법원은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임차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처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송이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하는 단계가 뒤따릅니다(제473조 제1항). 법원이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같은 구조이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제3항).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 주소가 확인되면 새 주소로 보정하는 쪽이,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사정이 보이면 소제기신청 쪽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는 쓸 수 없지만 소송에서는 쓸 수 있는 송달 방법이라, 집주인 행방이 묘연한 사건은 소송절차로 옮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 결과 확인과 오늘 할 일
- 전자소송이나 법원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 결과(도달일·폐문부재·이사불명)를 확인하기
- 도달일이 나오면 그날부터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기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적힌 보정 기한부터 확인하기
- 이의에 대비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한 자료(문자·내용증명)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기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생기는 일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470조 제2항은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소송으로 넘어간 뒤 임차인이 받는 첫 서류는 대개 인지 보정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473조 제1항).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제473조 제2항),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제473조 제3항). 이때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 제4항).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돌려주겠다"
"원상복구비와 관리비를 빼야 한다"
"아직 집을 비우지 않았다"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을 낸 경우와 같은 심리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예상하는데,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은 그 앞에 송달과 2주 이의기간, 인지 보정 기간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집주인이 금액이나 공제를 다툴 기미가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하는 법과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의 마지막 칸은 집행이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3호도 확정된 지급명령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들고 있습니다.
확정의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확정판결 자체가 아니라 같은 효력이라는 점이고, 판결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취급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는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세 가지를 정합니다.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형태로 명령을 받았다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조건을 붙인 경우와 같이 볼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명령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해야 하는 경우처럼 당사자가 바뀌면 승계 사유로 집행문이 필요해집니다.
| 집행 수단 | 대상 | 이럴 때 검토 |
|---|---|---|
| 부동산 강제경매 | 집주인 명의 부동산(임차 주택 포함) | 등기부상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남아 있을 때 |
| 채권압류 및 추심 |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 받는 차임 등 | 집주인의 거래 은행이나 다른 임대 수입을 알 때 |
| 동산압류 | 집주인이 점유하는 유체동산 | 다른 수단이 막혔을 때 보조 수단으로 |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을 세 관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내 사건의 칸을 찾으면 다음 할 일이 보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보증금 지급명령의 이의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보증금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발령한 날이 기준이 아니므로 송달 결과에서 도달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월세보증금 지급명령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월세보증금 지급명령도 전세보증금과 같은 독촉절차(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를 따릅니다. 다만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쉬워 일부 이의가 들어올 여지가 큽니다. 공제 항목을 두고 다툼이 예상되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맞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보증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는 집주인의 부동산·예금·다른 임대 수입 정보에 따라 고르게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집주인이 공제를 말하는데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가 들어올까요?
- 아직 이사 전인데 청구취지에 조건을 붙여야 하나요?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바꾸는 게 나은가요?
임차보증금 지급명령 하는 방법은 사건마다 같아도,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문자, 송달 결과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사건번호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사건번호와 송달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다음 관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해 온 센터로, 상담 전 사건번호, 송달 결과 화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종료 통지 자료를 준비해 두면 확인이 빠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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