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관할 법원 고르기와 신청서 다섯 칸 작성 요령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관할 법원 고르기와 신청서 다섯 칸 작성 요령

profile_image
법도
21시간 8분전 6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기준 · 신청서 작성 가이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어느 법원에, 칸마다 무엇을 적을까

관할 법원 선택부터 신청서 칸별 작성까지, 제출 전에 펼쳐 보는 지도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 다섯 칸
1관할 근거
2당사자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소명자료
5칸신청서 기본 구성
2주이의신청 기간 (제470조)
전속관할제463조 제1항
한 문단 결론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관할 법원을 맞게 고르고, ② 신청서 다섯 칸(관할 근거·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소명자료)을 채우며, ③ 집주인에게 실제로 송달될 주소를 적는 것입니다. 칸 하나만 잘못 적어도 보정 요구나 각하로 시간이 늘어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다만 지급명령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와 액수를 다투지 않을 때 맞는 도구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려는데 법원 고르는 단계에서 막혔다
  • 전셋집은 대구에 있는데 집주인은 다른 도시에 산다
  • 청구취지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나눠 적는지 모르겠다
  • 계약은 끝났지만 아직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집주인 주소가 실제 사는 곳과 다를 것 같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

  • 집주인이 보증금 액수와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늦어진다고만 말한다
  • 문자로 반환을 약속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원상복구비·관리비 공제를 두고 다툼이 없다

소송이 나은 사건

  • 공제할 금액을 두고 액수 다툼이 예상된다
  • 집주인이 계약이 갱신됐다며 종료 자체를 부인한다
  •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산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는 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러나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다툼이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신청서 다섯 칸 지도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전자소송이든 종이 서식이든 큰 틀이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4조가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장 기재사항인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제249조 제1항)이 신청서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에 관할 근거와 소명자료를 더하면 아래 다섯 칸이 됩니다.

칸적을 내용연결 조문흔한 실수
① 관할 근거집주인 주소지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인 임차인 현주소 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제8조전셋집 소재지만 보고 법원을 고름
② 당사자채권자(임차인)와 채무자(집주인)의 이름·주소, 법인은 대표자제249조 제1항 준용공동명의자 일부 누락, 옛 주소 기재
③ 청구취지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필요하면 인도 상환 문구민법 제397조 제1항·제379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기산일을 계약 종료일로 일괄 기재
④ 청구원인계약,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미반환 순서의 사실제249조 제1항 준용, 제467조감정 섞인 사정만 길게 나열
⑤ 소명자료계약서, 이체내역, 종료 통지 도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제465조 제1항종료 사실을 보여 줄 자료 누락

다섯 칸은 서로 맞물립니다. 관할을 의무이행지로 잡았다면 당사자 칸의 임차인 주소가 그 법원 관할 안에 있어야 하고, 인도 상환 문구를 넣었다면 청구원인에도 거주 중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집주인 주소지와 내 주소지(대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예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이 정한 법원 고르기입니다. 조문은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63조에 어긋난 신청은 각하하여야 합니다(제465조 제1항).

주로 쓰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주인의 보통재판적으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고(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합니다(제5조 제1항). 둘째는 의무이행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임차인의 현주소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반드시 임차인 주소지에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463조 제1항이 열거한 조문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20조)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셋집이 대구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르기보다, 대구가 집주인 주소인지 임차인 현주소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 예시로 보는 관할 갈림길 (가상의 예)

가

집주인은 서울에 살고 임차인은 대구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집주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인 대구지방법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인이 부산으로 이사했다면 현주소가 부산이 되어 의무이행지 법원도 부산 쪽이 될 수 있고, 대구는 집주인 주소가 아닌 한 근거가 약해집니다.

다

집주인이 대구에 살고 임차인은 다른 지역에 산다면, 집주인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여러 지원을 두고 있어 주소가 속한 구·군의 관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끝에 어떤 근거(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로 그 법원을 골랐는지 한 줄 밝혀 두면 좋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애매하다면 양쪽 주소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당사자 칸: 공동명의·법인·주소 불명 집주인

당사자 칸에는 임차인(채권자)과 집주인(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채무자 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을 대조하는 데서 출발하고, 둘이 다르면 누가 반환 의무를 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집주인

명의자 전원을 채무자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자에게 전액을 구할지 지분만큼 구할지는 조문에 없는 판례 영역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집주인

법인 명칭과 본점 주소, 대표자를 함께 적습니다.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제5조 제1항) 관할 칸과도 이어집니다.

주소 불명 집주인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또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제2항·제3항).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때는 최근 주소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는 등기 당시 주소라 그 뒤 이사했다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문자·우편물의 주소를 함께 확보해 두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청구취지 칸: 보증금·지연손해금·조건 문구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서 청구취지는 확정 뒤 그대로 집행의 기준이 되는 결론 문장입니다. 보증금 원금은 돌려받지 못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남은 금액만 적습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신청도 각하되므로(제465조 제1항 후문), 공제 다툼이 있는 금액까지 넣으면 그 부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가상의 예, 금액과 날짜는 비워 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제379조, 조문 표기는 연 5푼). 송달 다음 날 이후 기간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구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확인 없이 적으면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더 자주 틀립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보는 취지이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을 비워 주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지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기산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를 제공한 날과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거주 중이라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상환 문구를 쓸지가 갈림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고 하면서,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단서 제1호). 또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상환 문구가 제58조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고, 넣는다면 나중에 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칸: 계약·종료·미반환 사실 쓰는 순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서 청구원인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읽는 사실 설명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제465조 제1항), 청구원인만 읽어도 반환 시기가 됐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1
계약 · 계약일, 주택 주소,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적고 임대차계약서로 뒷받침합니다.
2
보증금 지급 · 계약금과 잔금을 낸 날짜를 적고 이체내역으로 연결합니다.
3
종료 ·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와 통지가 도달한 날을 적습니다.
4
인도 · 이사하고 열쇠를 반환한 날, 또는 인도를 준비해 둔 사정을 적습니다.
5
미반환 · 반환을 요구한 날과 집주인의 답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종료 사유에는 통지한 날과 도달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통지 시점이 빠지면 갱신 여부에 의문이 남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 경위 같은 감정 섞인 사정은 줄이고, 문자로 반환을 약속했거나 액수를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짧게 옮겨 적어 두세요.

첨부할 소명자료 목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이체내역
  • 종료 통지 도달 자료(내용증명·문자)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이사·열쇠 반환 등 인도 자료

전세보증금지급명령셀프신청 때 자주 하는 실수 6가지, 보정과 각하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보증금지급명령셀프신청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대부분 다섯 칸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옵니다.

1. 집 소재지로 법원 선택

제463조 제1항 목록에 없는 근거로 법원을 고르면 각하 사유가 됩니다.

2. 옛 주소 기재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거치며 시간이 늘어납니다.

3. 공동명의자 누락

지급명령에 적히지 않은 명의자에게는 이 지급명령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4. 기산일·이율 과다

거주 중인데 종료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적으면 그 부분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5. 인도 사정 누락

거주 중이라는 사정을 빼고 바로 지급만 구하면 이의신청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6. 종료 자료 누락

통지 도달 자료가 빠지면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보정과 각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64조)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고, 기간 안에 고치면 절차가 이어집니다. 각하는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 제462조 본문이나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 내려지며(제465조 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계내용조문
발령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함민사소송법 제467조
기재·송달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제468조, 제469조 제1항
이의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제470조
이의 없음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정본으로 강제집행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적법한 이의신청한 때 소 제기 간주, 인지 보정 명령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항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 대구 법원과 집주인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내는 게 맞나요?
  2. 아직 거주 중인데 청구취지에 인도 조건을 넣어야 하나요?
  3.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와 다르면 어떻게 적나요?

세 질문은 서류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물어보시면 칸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항상 빠른가요?

항상 빠르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민사소송법 제474조) 빠르게 끝나지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인지 보정 같은 절차도 더해집니다(제473조 제1항).

아직 이사 전인데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거주 중이어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관건은 청구취지입니다. 주택 인도와 상환하는 문구를 넣으면 집행 단계에서 인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문구 없이 지급만 구하면 집주인이 동시이행을 들어 이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을 검토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각하 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다만 흠을 고쳐 다시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내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소송이 맞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신청서 다섯 칸,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450건 넘는 보증금 사건을 처리하며 정리한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관할과 청구취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종료 통지 자료, 집주인 주소 자료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