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날짜 3개 계산부터 만기 전후 문안·회신별 2차 문안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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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날짜 3개 계산부터 만기 전후 문안·회신별 2차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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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04:48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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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작성 순서 가이드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날짜가 문장을 정합니다

만기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의 증거, 만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서입니다. 같은 우편이라도 도달 시점에 따라 써야 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날짜 3개쓰기 전 확정
문안 2종만기 전 · 만기 후
회신 3유형2차 내용증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은 문장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임차인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의 증거가 되고, 만기가 지난 뒤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다음 절차 예고가 중심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일 뿐 강제력은 없고, 통지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단, 아래 갈림길(도달 시점, 만기 경과 여부, 소유자 변경)에 따라 써야 할 문장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장 여부를 묻지도, 보증금 반환 날짜를 정해 주지도 않는다
  • 문자로 이사 계획을 말했지만 답이 없어 공식 기록을 하나 남겨 두고 싶다
  • 전세 만기가 이미 지났는데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된다
  • 집이 팔렸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용증명을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STEP 01 · 시점 구분전세만기 내용증명, 만기 전과 만기 후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만기 내용증명은 만기 전에는 갱신 거절 통지의 증거로, 만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서로 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기간을, 임차인에게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라는 기한을 둡니다. 임차인 쪽은 시작 시점 없이 '2개월 전까지'만 정해져 있으므로, 만기 전 내용증명은 이 기한 안에 도달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기한이 지났고 임대인도 그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때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구분만기 전 (2개월 전 기한 안 도달)만기 후
법적 역할갱신하지 않겠다는 임차인 통지의 증거(제6조 제1항 후문)보증금 반환 청구, 미반환 상태의 기록, 다음 절차 예고
핵심 문장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 + 반환일·계좌반환 기한 + 지연손해금 +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예고
놓쳤을 때임대인도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존속기간 2년)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제4조 제2항)
함께 할 일새 집 계약의 잔금일과 이사 날짜를 만기일에 맞추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검토(제3조의3 제1항)

만기 후 내용증명은 계약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계약의 정산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STEP 02 · 날짜 계산쓰기 전에 확정할 날짜 3개와 받는 사람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은 만기일, 2개월 전 기한, 예상 도달일이라는 세 날짜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01

만기일

계약서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갱신된 계약이면 갱신 후 기간의 끝날을 씁니다.

02

2개월 전 기한

만기일에서 거꾸로 2개월을 센 날입니다.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기지 않게 여유를 둡니다.

03

예상 도달일

발송일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 날입니다.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계약서에 1년처럼 2년보다 짧은 기간이 적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갑구에 적힌 현재 소유자입니다.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전원에게 각각 보내고,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르면 두 곳 모두로 보냅니다. 중개사무소에 보낸 우편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대인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 문안을 고르는 갈림길 3가지

  • 도달이 2개월 전 기한 안인가 — 안이면 만기 전용 문안, 지났고 임대인도 기간 내 통지가 없었다면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6조의2 해지 통지 문안으로 바꿉니다.
  • 이미 만기가 지났는가 — 지났다면 반환 청구·지연손해금·다음 절차 예고가 들어간 만기 후용 문안을 씁니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는가 —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를 수신인으로 하고, 대항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아래 STEP 06).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STEP 03 · 문안 ①만기 전용 문안 — 반드시 넣을 항목 5가지

만기 전용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에는 당사자와 주소, 계약 특정 정보, 만기일,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 반환 요청일과 계좌라는 다섯 항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만기 전용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발신인: 임차인 ○○○ (주소: 임차주택 주소) / 수신인: 임대인 ○○○ (주소: 등기부상 주소)

  1. 발신인은 수신인과 ○○○○년 ○월 ○일 아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원,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 ○○시 ○○구 ○○로 ○○, ○동 ○호)
  2. 발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년 ○월 ○일 계약이 종료된다는 뜻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3. 발신인은 위 만기일에 주택을 비워 드릴 예정이므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예금주 ○○○)
  4. 이사 일정과 주택 상태 확인을 위해 ○월 ○일까지 반환 방법을 서면이나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3번 문장에 '만기일에 주택을 비워 드릴 예정'이라는 표현을 넣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맞물린다는 점을 처음부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안을 쓰면서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주셔도 됩니다"처럼 반환 시기를 다른 사정에 묶는 문장은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문장은 반환 시기를 조건이나 불확정한 시점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고, 그 해석은 사안마다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04 · 문안 ②만기 후용 문안 — 반환 청구, 지연손해금, 다음 절차 예고

만기 후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사실, 반환 기한, 지연손해금, 다음 절차 예고 네 요소로 구성합니다.

만기 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발신인: 임차인 ○○○ / 수신인: 임대인 ○○○ (주소는 만기 전용과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1.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위 주택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까지)은 ○○○○년 ○월 ○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발신인은 ○○○○년 ○월 ○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2.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년 ○월 ○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예금주 ○○○)
  4.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5. 위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문안에 날짜로 못 박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이고,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지체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인 기산일보다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안전합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후 발송 전 점검 5항목

  • 수신인이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공동소유면 전원)와 일치하는가
  • 주소·동호수·계약일·임대차기간·보증금이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 만기 전용이라면 예상 도달일이 2개월 전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는가
  • 반환 계좌와 회신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적었는가
  • 같은 내용 3부(발송용·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를 준비하고, 등기번호와 배달 조회 화면을 남겼는가

STEP 05 · 2차 문안회신이 온 뒤 2차 내용증명 — 확정·조건부·무응답

2차 내용증명은 집주인 회신의 유형에 따라 '고정', '반박', '실행 예고' 가운데 하나를 목적으로 씁니다. 회신 날짜와 내용을 2차 문서 첫 문단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일에 보증금 돌려드릴게요."

확정 회신 → 고정. 반환일이 날짜로 정해졌다면 그 약속을 문서로 굳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날짜가 만기일과 다르면 이사 일정과 대출 상환 일정을 다시 맞춰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함께 밝힙니다.

귀하께서 ○월 ○일 문자로 ○월 ○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신 사실을 확인합니다. 발신인은 그날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요."

조건부 회신 → 반박. 보증금 반환 시기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고, 새 임차인 입주는 임대인 쪽 사정입니다. 그대로 두거나 동의하는 듯한 답장을 남기면 반환 시기를 조건에 묶은 합의로 읽힐 여지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이며, 새 임차인의 입주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데 발신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월 ○일까지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답이 없음 · 우편 반송)

무응답 → 실행 예고. 1차 내용증명이 도달했는데도 답이 없다면 기한을 다시 한 번 정하고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반송되었다면 반송 사유를 확인해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고 문자 등 다른 경로도 함께 씁니다.

○월 ○일 도달한 내용증명에 회신이 없어 다시 알려 드립니다. ○월 ○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STEP 06 · 수신인 변경집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에게 보내야 하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린 뒤에는 새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보고 전세만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경우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새 소유자를 수신인으로 하고, 매매 사실을 안 날짜와 등기부 확인 결과를 문안에 적어 둡니다.

대항요건 시점이 애매한 경우

전입신고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선후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주민등록·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같은 내용을 알려 두면 사실관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계속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점과 매매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STEP 07 · 다음 단계내용증명 뒤에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용증명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1

내용증명 (1차·2차)

만기 전 통지와 만기 후 청구, 회신에 따른 2차 문서로 기록을 쌓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내용증명과 회신 기록이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데(제3조의3 제2항), 내용증명과 회신 기록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중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절차도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보이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는 이 단계에서 내용증명 기록과 등기부를 함께 보고 절차의 순서를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내용증명이 2개월 전 기한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반송된 내용증명은 다시 보내야 하나요?"
  3. "내용증명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보낸 내용증명과 배달 조회 화면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 02-591-5662

FAQ전세 만기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전세만기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하나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목적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효력은 도달한 때 생기므로 발송 후 도달까지 걸리는 시간과 반송 가능성을 감안해 기한보다 넉넉히 앞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가 이미 지났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청구 문안으로 보내면 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은 다시 보내야 하나요?

반송되었다면 다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수취 거절 등 반송 사유에 따라 도달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주소나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고, 같은 내용을 문자로도 보내 두면 기록이 이중으로 남습니다.

문자로 이미 만기 통보를 했는데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나요?

문자도 임대인 본인에게 도달했다면 통지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기한 안에 보낸 문자는 중요한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 번호가 임대인 본인의 것인지, 문장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명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내용증명으로 같은 뜻을 다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미 보낸 문자의 날짜를 내용증명 본문에 함께 적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보낸 날짜와 받은 회신, 다음 문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만기 내용증명 작성 단계에서 날짜 계산이 애매하거나 집주인 회신에 어떻게 답할지 망설여진다면, 계약서와 등기부, 문자 기록을 준비해 연락 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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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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