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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공정증서·판결·임차권등기와 견준 문서별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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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04:49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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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문서별 힘 비교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받아 두면 어디까지 힘이 될까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반환일을 인정했다는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공정증서·판결·임차권등기와 나란히 놓고 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5종나란히 비교한 문서
제56조민사집행법 집행권원
연 5%약정 없을 때 법정이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약서만 들고는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판결이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처럼 집행권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종이는 아닙니다. 반환 의무와 반환일, 지연손해금 약정을 남겨 두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다툼을 줄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반환일 문구가 확정 날짜인지 조건부인지, 확약서를 받은 뒤에도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확약서 써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다.
  • LH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데 반환 확약서를 요청받았다.
  • 확약서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한지,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확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났는데 집주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못 하나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주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법정 양식이 따로 없어 담긴 문구와 서명 방식에 따라 힘이 크게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확약서가 '집행 문서'가 아니라 '증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약서가 증명하는 것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 반환하기로 한 날짜, 늦어질 때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 같은 약정입니다. 임대인이 나중에 "공제할 금액이 있다"거나 "반환일을 정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면, 서명된 확약서가 반박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확약서가 하지 못하는 일도 분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다섯 가지로 열거하는데, 당사자끼리 작성한 확약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반환일이 지나도 확약서만으로는 집주인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고,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증명하는 것

반환 의무 인정, 반환일, 지연손해금 약정. 소송에서 다툼을 줄이는 증거가 됩니다.

못 하는 것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의 직접 근거.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약서가 아니라 점유·전입·확정일자가 지킵니다.

세 번째 카드가 특히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제3조의2②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확약서는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확약서·반환 계약서·공정증서·판결·임차권등기, 문서별 힘 비교표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차인이 손에 쥘 수 있는 문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힘, 경매 절차에서 순위를 지키는 힘은 문서마다 다릅니다.

문서주로 증명하는 것바로 강제집행대항력·우선변제조문 근거
반환 확약서
(임대인 서명)
반환 의무 인정, 반환일불가영향 없음민사집행법 제56조 열거 밖
반환 합의서·계약서
(쌍방 서명)
반환일·공제 항목·지연손해금 합의불가영향 없음민사집행법 제56조 열거 밖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일정한 금액의 지급 청구가능(요건 충족 시)영향 없음민사집행법 제56조 4호
확정판결·화해조서 등법원 절차로 확정된 반환 의무가능영향 없음(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 특례는 별도)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 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
임차권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불가취득·유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비교표에서 보듯 강제집행의 문을 여는 것은 공정증서와 판결 쪽이고, 경매에서 순위를 지키는 것은 임차권등기와 대항요건·확정일자 쪽입니다.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먼저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으면 순위 문제가 따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집주인 재산을 압류하려면 집행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판결 쪽에는 임차인을 위한 특례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예금 압류처럼 다른 집행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쓰는법, 힘을 키우는 문구 3가지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쓰는법의 핵심은 나중에 해석 다툼이 생기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증거로서 힘을 키우는 요소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반환일은 확정 날짜로. '○년 ○월 ○일까지'처럼 달력에 찍히는 날짜로 씁니다. 「민법」 제387조①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2

지연손해금 약정을 넣기. 민법 제397조①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

3

당사자와 대상을 특정하기. 임대인 본인의 성명과 서명(또는 날인), 주택 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을 임대차계약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공유 주택이면 공유자 모두의 서명을 받아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세 요소를 한 문장에 담은 예시입니다.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맞게 다듬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
임대인 ○○○은 임차인 ○○○에게 위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까지 반환하고, 지체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서명 전 점검표

  • 반환일이 '새 세입자 입주 시'가 아니라 확정 날짜로 적혀 있는가
  • 보증금 액수·주택 주소·당사자 이름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지연손해금 약정과 임대인 본인 서명이 들어 있는가
  • 원본을 한 부씩 나눠 갖고, 주고받은 문자도 함께 보관했는가
  • 확약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점유·전입을 먼저 정리할 계획은 아닌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반환" 문구는 기한일까, 조건일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는 문구는 불확정기한으로도, 정지조건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느냐에 따라 집주인의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집니다.

불확정기한으로 읽으면

새 세입자 입주는 반환 시점을 정하는 '때'일 뿐이고, 그런 사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도 반환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민법 제387조① 후단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조건으로 읽으면

민법 제147조①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새 세입자가 끝내 들어오지 않으면 확약서상 반환 약속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②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법이 정한 반환 요건이 아니지만, 확약서에 그 문구를 넣으면 반환 시기를 늦추는 합의로 읽힐 여지가 생기므로 확정 날짜를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확약서는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 반환일이 확정 날짜인가, 조건부 문구인가. 확정 날짜면 그날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따질 수 있고, '입주 시'·'매매 시'처럼 사건에 묶여 있으면 기한인지 조건인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2. 작성 시점과 그 이후에 점유·전입을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 중이면 대항력은 그대로이고,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3.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인가.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의 집행권원이 되고, 아니라면 소송에서 쓰는 증거로 남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확약서 원문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왜 개인 임대인 확약서와 구조가 다를까?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계약 당사자 구조부터 개인 임대인 확약서와 다릅니다. 전세임대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고, 그 법인 등이 선정한 입주자가 집에 들어가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②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우선변제권의 확정일자도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기준으로 합니다(제3조의2②).

lh 보증금 반환 확약서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는지, 어떤 양식을 쓰는지, 입주자가 어떤 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가 LH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 양식과 처리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LH 안내로 확인하시고, 개인 임대인 확약서 작성 요령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h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둘러싼 상황에서도 입주자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항력이 입주자의 인도·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삼는 구조라서, 반환이 끝나기 전에 입주자가 먼저 전출하면 법인 쪽 권리 보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확약서를 공정증서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확약서를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공정증서로 바꾸면, 반환일이 지났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읽힙니다. 공증인이 작성해야 하고, 보증금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하며, 채무자인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증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서명만 확인받는 방식은 이 요건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증서의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6조 4호의 공정증서는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 청구에 관한 것이라 집 인도 문제는 별개입니다.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①이 따로 정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 써 줬으니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판정 · 확약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반환일이 지난 뒤 소송 없이 집행으로 가려면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4호). 다만 실익은 집주인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하는 김에 퇴거 공증도 같이 하죠."

판정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① 요건을 갖춰야 하고, 촉탁할 때 한쪽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②). 서명 전에 임차인의 의무부터 확인하세요.

공정증서 전환의 실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집주인 명의 재산이 뚜렷하고 반환일이 가깝다면 소송 기간을 아끼는 의미가 크고, 재산이 불분명하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실제 회수는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확약서를 안 지킬 때,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확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났다면 기다리기보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약서는 단계마다 증거로 쓰이고, 특히 소송에서 반환 의무와 반환일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1. 1

    자료 정리와 내용증명

    확약서 원본, 임대차계약서, 문자 기록을 모으고 반환일 경과 사실과 반환 요구, 지연손해금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2.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그대로 유지합니다(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3. 3

    전세금반환소송

    확약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4. 4

    강제집행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 집주인 재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확약서가 채무의 승인(민법 제168조 3호)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문구와 작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사건을 450건 넘게 처리해 왔고, 상담에서는 확약서 문구와 계약서, 문자 기록을 함께 놓고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판단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약서, 자주 묻는 질문

확약서만 있으면 집주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확약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바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거나, 처음부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어야 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약서는 그 소송에서 반환 의무를 증명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확약서를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확약서만 믿고 먼저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유지되는 것이어서, 확약서가 있어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⑤).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서와 확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약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반환을 약속하는 형태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계약서(합의서)는 쌍방이 반환일·공제 항목·지연손해금을 함께 정한 문서입니다. 합의서는 공제 다툼까지 미리 정리할 수 있지만, 둘 다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를 담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민사집행법 제56조 4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확약서 반환일 문구가 조건부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2. "확약서를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3. "이 확약서를 공정증서로 바꾸는 게 제 사건에 실익이 있나요?"

세 질문은 확약서 원문과 계약서를 직접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문구를 함께 읽어 드립니다.

확약서를 받았지만 반환일이 지났거나 문구가 불안하다면, 지금 가진 서류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확약서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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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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