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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갱신 경로부터 가리고 위약금·복비 요구에 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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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1-06 05:51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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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기준 · 분쟁 대응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무엇부터 따질까

집주인이 남은 기간을 채우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 오라고 할 때, 갱신 경로·해지 효력일·요구 3가지에 대한 답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회갱신요구권 행사 한도
3갈래갱신 경로별 해지 규칙
결론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새 세입자를 구해 오는 것은 조문상 해지 요건이 아니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다만 지금 계약이 정말 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인지부터 확인해야 이 결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2년 전 만기 때 갱신요구권을 쓰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직·결혼·청약 당첨으로 이사해야 한다.
  • 집주인이 남은 기간을 채우든지, 새 세입자를 구해 오고 복비와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
  • 당시 계약서를 새로 썼는지, 요구권을 쓴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린다.
  • 해지 통지를 보내고 싶은데 언제부터 3개월을 세는지, 보증금은 언제 받는지 모르겠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먼저 내 계약의 갱신 경로 3갈래를 판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의 규칙은 지금 계약이 어떤 경로로 연장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2년 연장이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 아무도 정해진 기간에 통지하지 않아 법에 따라 갱신된 경우(법정갱신), 임대인과 조건을 새로 정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합의 재계약)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6조의2가 준용됩니다.

법정갱신은 주임법 제6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정갱신된 계약의 해지에는 제6조의2가 직접 적용되며, 이 조문의 제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입니다.

요구권 행사 갱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 연장된 계약입니다.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준용

법정갱신

정해진 기간에 양쪽 모두 아무 통지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계약입니다.제6조 제1항, 제6조의2 직접 적용

합의 재계약

조건과 기간을 새로 정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로,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약정 + 민법 제636조·제635조

합의 재계약이라도 곧바로 요구권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밝힌 뒤 보증금만 고쳐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처럼 요구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느 쪽인지는 당시 문자와 계약서 문구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갱신 경로근거 조문임차인의 중도해지해지 효력
요구권 행사 갱신주임법 제6조의3 제1항·제4항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제6조의2 준용)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정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합의 재계약약정, 민법 제636조·제635조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에 구속, 해지권을 보류한 특약이 있으면 해지 통고 가능특약에 따른 통고 시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건물, 임차인 통고)

해지 효력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구권 갱신이나 법정갱신 계약의 해지 효력일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주임법 제6조의2 제2항). 기준은 임차인이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이므로, 언제 보냈는지보다 집주인이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집 인도 의무가 마주 서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이런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효력일에는 보증금 입금 확인과 열쇠·비밀번호 반납을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받을 금액은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입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3항은 갱신되는 임대차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 때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금액까지 포함한 전체가 반환 대상입니다.

해지 통지 도달 집주인이 문자·내용증명을 받은 날을 캡처·배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날이 3개월을 세는 기준입니다.

3개월 경과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삿날은 이 날짜 이후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금 확인 후 인도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다음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전출합니다.

미반환이면 다음 칸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순서로 넘어갑니다(아래 마지막 섹션).

1차 조치 · 달력 메모 휴대폰 달력에 ① 해지 통지 도달일 ②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해지 효력일 ③ 효력일 이후의 이삿날 ④ 새 집 입주일을 나란히 적어 두세요.

갱신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을 중도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주임법에 없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자체는 법이 인정한 권리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같은 특약이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주임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요구권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막거나 해지에 대가를 붙이는 특약은 이 조항에 비추어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다만 특약이 어느 계약에 언제 들어갔는지, 해지 자체를 제한하는 문구인지 다른 손해를 정한 문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문구를 직접 봐야 합니다.

위약금과 다른 정산 항목도 구분하세요. 실제로 산 기간의 차임처럼 임대차에서 원래 생기는 채무는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 여러 항목을 위약금으로 묶어 청구하면 항목별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론이 갈리는 3가지 갈림길

  1. 갱신 경로 요구권 행사 갱신인지, 법정갱신인지, 합의 재계약인지
  2. 특약 문구 계약서·문자에 위약금이나 해지 제한 특약이 있는지, 그 특약이 어느 계약에 들어갔는지
  3. 도달 증명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캡처·배달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 와야 하나요, 중개보수(복비)는 누가 내나요

새 세입자를 구해 오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의 요건이 아닙니다. 주임법 제6조의2는 해지 통지와 3개월 경과만을 정하고 있고, 다음 세입자의 입주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일 뿐 반환 시기를 늦추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흔히 하는 말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했으면 남은 기간은 채워야지."
판정 요구권 갱신·법정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끝납니다. 남은 기간을 다 채울 의무는 조문에 없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 오면 그때 보증금 줄게."
판정 새 세입자 입주는 법이 정한 반환 조건이 아닙니다. 해지 효력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맞바꾸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나가는 거니 복비랑 위약금은 세입자가 내."
판정 위약금 특약은 주임법 제10조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중개보수는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와 당사자 합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수락하지 말고 근거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중개보수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새 세입자이므로 나가는 임차인이 그 중개의뢰인인지는 따져 볼 문제이지만, 당사자끼리 복비 부담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쟁점이 되어 부담 주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고 집 보여 주기에 협조하는 일은 많지만, 협조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반환일이나 비용 부담에 관해 불리한 약속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중개 과정에서 오가는 문구가 보증금 회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 재계약이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의 재계약은 기간을 정한 새 임대차이므로, 요구권 갱신 계약처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속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끝내려면 계약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해지권을 보류한 특약입니다. 「민법」 제636조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제6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

  • 근거: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 제6조의2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불리한 위약금 특약은 제10조로 다툴 여지

합의로 다시 쓴 계약

  • 근거: 계약서 약정과 민법
  •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에 구속
  • 해지권 보류 특약이 있으면 제636조로 제635조 준용
  • 특약이 없으면 해지 날짜·정산을 합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해지 날짜와 정산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합의서에 해지일, 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 중개보수 부담, 원상회복 범위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어떻게 보내고, 보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해지 통지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이고, 한 번 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2는 해지 통지의 형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문자·메신저·이메일·내용증명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가 분명한 문장과 임대인이 받았다는 흔적(읽음 표시·답장·배달 기록)이고, 답이 없으면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도달 다툼이 줄어듭니다.

1차 조치 · 해지 통지 문자 예시
"○○동 ○○호 임차인 ○○○입니다. 저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위 주택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합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께서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생기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집을 인도하겠습니다. 반환 계좌는 ○○은행 ○○○입니다. 받으셨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구의 법률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면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새 집 계약과 대출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보내면 3개월 뒤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일에서 거꾸로 세어 통지 날짜를 정하세요.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해지 효력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출발점은 해지 효력일과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정리한 내용증명입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 효력이 생겨 임대차가 끝났다면 이 요건에 들어가고,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세요. 등기 전에 먼저 이사·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2년 전 재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될까요?
  2. 계약서의 중도해지 위약금 특약이 효력이 있나요?
  3. 3개월 뒤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로 자료를 옆에 두고 물어보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자주 묻는 질문

중도해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남나요?

중도해지를 한다고 이미 행사한 갱신요구권이 다시 생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중도해지는 그 1회로 갱신된 계약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같은 임대인과 다시 계약하는 경우처럼 그 뒤의 문제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먼저 이사 나가도 되나요?

이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어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고, 월세가 있는 계약이라면 그 기간의 차임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과 반환일을 합의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를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로 보낸 해지 통지도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만 정하고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받지 못했다고 다투면 도달을 증명해야 하므로, 읽음 표시나 답장을 캡처해 두고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는 갱신 경로, 특약 문구, 통지 도달일 세 가지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또는 갱신 당시 문자), 해지 통지 캡처를 준비해 두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갱신 경로와 해지 효력일, 보증금 회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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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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