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8칸 작성법과 서명 전에 고칠 문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8칸 작성법과 서명 전에 고칠 문구

profile_image
법도
16시간 38분전 6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법령 기준 ·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서명 전에 8칸부터 채우세요

날짜·공제·복비·위약금·전출 순서 가운데 한 칸이 비면 그 빈칸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8칸합의서 필수 기재
3개월갱신 기간 해지 효력
연 5%약정 없을 때 지연손해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약정기간 중이라면 집주인과의 합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서에 해지일·보증금 반환일과 반환 방법·공제 항목·중개보수(복비) 부담·위약금과 손해배상 정리·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전출 시점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반면 법정갱신(제6조 제1항)이나 갱신요구로 갱신된 기간이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집주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했지만 날짜와 조건은 아직 말로만 정해 두었습니다.
  • 집주인이 보낸 합의서 초안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새 세입자 복비를 내라는데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STEP 1 · 한 줄 판정전세 계약 해지는 합의가 필요한가요, 통지만으로 되나요?

전세 계약 해지는 계약 상태에 따라 갈리며, 처음 정한 약정기간 중이면 합의가 필요하고 갱신된 기간이면 임차인의 통지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서에 해지권이 없으면 임차인 한쪽 의사만으로 기간 중에 계약을 끝내기 어려워, 전세계약 중도해지는 집주인과 함께 끝내는 합의해지 형태가 흔합니다.

처음 정한 약정기간 중(해지 특약 없음)
합의 필요해지일·반환일을 정한 합의서가 사실상 유일한 근거입니다.
법정갱신으로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통지 가능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제6조의2 제1항),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제6조의3)
통지 가능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가 준용되어(제6조의3 제4항) 같은 3개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
해지 가능그 보존행위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과실 없는 일부 멸실 등
해지 가능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
특약대로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제2항).

통지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는 날을 반환일로 확정하고 공제를 정리해 두면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민법 제625조·제627조 제2항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 자체가 다퉈질 수 있어서, 근거가 있어도 합의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STEP 2 · 필수 기재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꼭 들어갈 8칸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당사자·주택·해지일·반환일·반환 방법·공제·복비와 위약금·지연 시 조치의 8칸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 중요한 칸이 빠지기 쉽고, 아래 표는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최소 항목입니다.

칸적을 내용빠지면 생기는 다툼
①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성명과 연락처, 공동 소유·공동 임차라면 전원누가 보증금 반환 의무자인지 흐려짐
② 주택·원계약주소·동호수, 원래 계약일·기간·보증금액어느 계약을 끝내는지 특정되지 않음
③ 해지일임대차가 끝나는 날을 연월일로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다툼
④ 반환일보증금을 돌려주는 날을 연월일로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 다툼
⑤ 반환 방법입금 계좌, 전액 일시 지급 여부, 열쇠 인도와의 순서일부만 입금하거나 순서를 뒤집음
⑥ 공제공제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고 금액 확정 방법까지반환 당일 새로운 공제를 통보
⑦ 복비·위약금부담하는 사람과 범위, 그 밖의 손해배상 정리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차감
⑧ 지연·전출지연손해금 이율, 주민등록 이전 시점이자 다툼, 대항력 상실 위험

가장 자주 비는 칸은 ④ 반환일과 ⑧ 전출 시점입니다. "알아서 맞춰 주겠다"는 말로 넘어가면 일정이 틀어질 때 그 빈칸이 반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STEP 3 · 문구 교정칸별로 잘못 쓴 예와 고친 예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문구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반환 조건, 범위가 없는 공제, 보증금보다 앞선 전출 약속입니다. 아래 예시 문구는 일반적인 골격이고, 실제 효과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반환일 · 잘못 쓴 예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입주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④ 반환일 · 고친 예

"임대인은 2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명의 계좌로 반환한다. 새 임차인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원래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니지만, 합의서에 적는 순간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불확정기한으로 보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민법 제387조 제1항), 새 세입자가 끝내 구해지지 않으면 기한 도래 여부부터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확정 날짜로 적는 편이 기준이 분명합니다.

⑥ 공제 · 잘못 쓴 예

"원상복구 비용 등은 퇴거 후 정산하여 공제한다."

⑥ 공제 · 고친 예

"공제는 ○월분까지의 관리비 정산액과 별지 사진에 표시한 부분의 수리비에 한하며, 금액은 퇴거 점검일에 양측이 확인하고 서명한다."

"등"으로 끝나는 공제 문구는 반환 당일 새 항목이 붙는 통로가 됩니다. 항목을 열거하고 확인 방법(점검일·사진·서명)까지 적어 두면 다툼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③·⑧ 해지일·전출 · 잘못 쓴 예

"임차인은 ○월 말경 퇴거하고, 잔금일 전까지 전입신고를 옮긴다."

③·⑧ 해지일·전출 · 고친 예

"임대차는 20○○년 ○월 ○일 종료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수령을 확인한 때 열쇠를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전은 그 후에 한다."

내 합의서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갈림길 3가지

  1. 지금 계약이 처음 정한 약정기간 중인지, 법정갱신이나 갱신요구로 갱신된 기간인지
  2. 보증금 반환일이 연월일의 확정 날짜로 적혀 있는지, 새 세입자·대출 같은 조건에 묶여 있는지
  3. 복비·위약금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범위와 그 밖의 손해배상 정리 문구가 함께 있는지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합의서 초안과 원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STEP 4 · 중개보수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복비(중개보수)는 법상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부담 여부는 합의로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은 보통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므로, 기존 임차인의 복비 부담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중도해지 조건으로 합의한 결과입니다.

법의 원칙

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급합니다(제32조 제1항).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문은 없습니다.

합의의 영역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누구의 몫을, 어느 계약분까지 내는지를 합의서에 특정합니다.

범위와 증빙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지므로 그 한도 안의 금액과 영수증 확인을 조건으로 둡니다.

범위의 기준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으로,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림해 적기보다 한도 기준과 영수증 증빙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 칸을 꼼꼼히 보는 이유도 복비 문구 하나로 차감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구 예시 · 임차인은 신규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중 임대인 부담분을 부담하되,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한 한도 안에서 임대인이 영수증 사본으로 확인한 금액에 한한다. 광고비 등 그 밖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STEP 5 · 위약금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의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금액을 정했다면 그 밖의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지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액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서명 전에 금액을 조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손해배상 정리 문구가 필요한 이유 · 민법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으므로, 서로 더 청구할 것이 있는지를 문구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 쓸모 있는 형태는 "이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이 임대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제외한다"처럼 추가 청구는 막고 지연손해금은 남겨 두는 문구입니다. 추가 청구는 막고 임차인 몫은 지키는 구조입니다.

STEP 6 · 순서보증금 받기 전 전출을 약속하면 안 되는 이유와 지연손해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는 보증금 전액 수령 뒤 전출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인정됩니다(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판결은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여서, 먼저 전출하면 경매 등에서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1

합의서 서명 · 해지일과 반환일을 연월일로 확정합니다.

2

반환일 당일 · 보증금 전액 입금을 확인한 때 열쇠를 넘기고, 퇴거 점검표에 양측이 서명합니다.

3

전출·전입 · 입금 확인 뒤 새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4

반환이 늦어지면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이며, 이사는 임차권등기 기입 확인 뒤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합의한 해지일이 이사일보다 앞서야 일정을 세우기 쉽습니다. 또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를 유지하는 것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제379조). 임차인은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제397조 제2항).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은 서로 맞물린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임차인이 인도를 준비해 알렸는지에 따라 지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걸리므로 합의서 단계의 날짜 확정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STEP 7 · 서명 직전서명 전 점검표와 합의서 빈칸 골격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날짜 확정, 공제 범위, 복비·위약금 범위, 전출 순서, 보증보험 영향의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칸을 고친 뒤 서명하세요.

  • 해지일과 반환일이 모두 연월일로 적혀 있고, 새 세입자 입주·대출 실행 같은 조건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 공제 항목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고 "등"으로 끝나지 않으며, 확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 복비는 부담하는 몫과 한도·증빙 조건이, 위약금은 금액 근거와 손해배상 정리 문구가 함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이전과 열쇠 인도가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뒤로 적혀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합의가 보증 조건에 영향을 주는지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했습니다.

강행규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상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이므로, 복비·위약금처럼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합의까지 무효가 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빈칸 골격(1차 조치용)
제1조 대상주소·동호수 / 원계약일·기간 / 보증금액
제2조 해지임대차는 20 년 월 일 종료한다.
제3조 반환임대인은 20 년 월 일까지 보증금에서 제5조 공제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새 임차인 입주 여부와 관계없다.
제4조 인도·전출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수령을 확인한 때 열쇠를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전은 그 후에 한다.
제5조 공제공제는 다음 항목에 한하며 그 외 공제는 없다: (항목 열거)
제6조 복비·위약금부담하는 사람·몫·한도·증빙 조건 / 위약금 유무와 금액
제7조 지연반환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8조 정산이 합의서에 정한 것 외에는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는 제외한다.

골격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집주인 초안과 칸마다 대조하는 용도로 쓰세요. 원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새 합의서가 그 조항을 대체하는지도 문구로 밝혀 두어야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FAQ전세 계약 해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집주인이 전세 계약 해지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기간 중이고 해지 특약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없다면 계약은 원래 만기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이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합의서 없이 문자로만 전세계약 중도해지에 합의해도 되나요?

문자로도 합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날짜·공제·복비 같은 조건이 빠지기 쉬워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로 먼저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8칸 기준으로 정리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양측이 서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한 반환일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반환일이 지나면 약정이 없는 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문제되며,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한 해지일이 지나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사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집주인이 보낸 합의서 문구 중 제게 불리한 곳이 있나요?
  2. 복비를 제가 내기로 하면 범위는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3. 반환일이 지나면 이자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합의서 초안과 원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450건 이상의 보증금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합의서 문구를 칸별로 확인해 드립니다. 원계약서·합의서 초안·문자를 준비해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