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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상고,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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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4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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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 대법원 단계 안내

전세금 소송 상고,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항소심 판결서를 받고 나서 상고를 고민하는 임차인, 그리고 상고장을 받아 든 임대인 모두를 위해 상고의 대상, 상고이유의 제한, 기한이 흘러가는 순서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2주상고기간 기준
(판결서 송달일부터)
20일상고이유서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10일상대방 답변서
(이유서 송달일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제1심 판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서까지 받고 나면 주변에서 이제 대법원이 남았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막상 상고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항소와 무엇이 다른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증거를 다시 봐 달라고 해도 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전세금 소송 상고는 임차인이 하든 임대인이 하든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 글은 어느 쪽에 서 있는 분이든 읽을 수 있도록 구조 중심으로 풀어 썼습니다.

  • 항소심 판결서를 받았는데 결과가 납득되지 않고, 다음 단계가 대법원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주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 상고장과 상고이유서가 따로 있고 기한도 다르다는 이야기에 어디서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임대인이 상고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보증금 판결이 언제 확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우리 사건이 소액사건이라 상고가 더 좁게 열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상고를 하면 집행이나 보증금 회수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에 적힌 구조까지만 단정하고, 상고가 받아들여질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는지, 집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가능성과 확인 항목으로만 안내합니다. 판결서를 받으셨다면 읽으시면서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 칸을 표시해 두시면, 상담 때 쟁점을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소송 상고,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대상 ·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제422조 제1항).

이유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어서(제423조), 증거를 다시 보자는 사실 다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 · 상고에는 항소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불변기간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확정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안이거나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제498조).

전세금 소송 상고는 어느 판결에 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의 전형적인 흐름은 제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상고심 판결의 세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상고의 대상을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국판결은 그 심급에서 소송을 마무리 짓는 판결을 뜻하므로, 항소심 법원이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 합의부든 항소심이 내린 마지막 판결서가 상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법원이 항소심을 맡았는지는 사건이 처음 어느 재판부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판결서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 이름이 무엇이든 항소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이라면 제422조 제1항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시작한 임차인이라면, 1심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의 항소로 항소심까지 온 경우와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되어 임차인이 항소한 경우가 모두 이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422조 제2항은 예외를 하나 둡니다.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항소심까지 마친 일반적인 전세금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그 예외의 요건은 다루지 않지만, 상고의 대상이 항소심 판결로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고를 내는 사람은 통상 항소심 판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상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인정받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받았다면 임대인이 상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 대해 양쪽이 모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서, 상대방이 상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내 쪽에서 챙길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서를 받은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정 시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498조는 판결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상고기간이 흐르는 동안과 적법한 상고가 제기된 뒤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입니다. 반대로 상고기간 안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쪽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상고를 고민하는 쪽에서는 이 기한이 곧 결정 시한이 됩니다.

한편 항소를 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고를 이야기할 단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점은 앞 단계인 항소기간(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제396조 제1항)을 놓치지 않는 것과 직접 연결됩니다. 항소심에서의 쟁점 정리나 부대항소 같은 항소 단계의 내용은 별도 글로 다루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뒤의 상고 단계에 집중하겠습니다.

상고이유는 왜 항소와 다르게 제한될까요?

제423조는 상고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를 함께 다시 살피는 단계라고 설명되는 것과 달리,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는 단계라는 구조가 이 조문에서 읽힙니다. 그래서 전세금 소송 상고를 준비할 때는 억울하다는 감정의 크기보다, 어떤 법령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다는 것인지를 말로 풀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조문의 표현에도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담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들어야 한다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론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면 상고이유로 삼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히므로, 이유서를 쓸 때는 위반 지점과 결론의 연결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법령 위반 주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쟁점의 모습을 예로 들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나 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 판결 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주장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증인의 말을 믿을 만한지, 계약 당시 오간 대화가 어떻게 인정되어야 하는지, 서류의 증명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처럼 사실을 다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다툼은 법령 위반과 연결되지 않으면 상고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쟁점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판결 이유를 읽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항소심에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정이 상고이유가 되려면, 계약서와 법에 비추어 그런 사정을 반환 거절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인 사정이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점은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을 수 있고, 사정 자체를 반복하는 것은 법령 위반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관행과 법은 다르다는 기준은 상고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는데, 제424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입니다. 판결에 다음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여섯 가지를 쉬운 말로 풀어 본 것이며, 실제 사건에 이런 사유가 있는지는 판결서와 소송기록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조문이 정한 사유쉽게 풀면
1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재판부가 법이 정한 방식대로 꾸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2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판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판사가 재판에 함께했다는 문제입니다.
3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법이 특정 법원만 맡도록 정해 둔 사건을 다른 법원이 판결했다는 문제입니다.
4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대리인의 권한이나 특별한 권한을 맡긴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5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공개해야 하는 변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6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이유가 빠져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리권에 흠이 있었더라도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4호 사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대리인 문제를 이유로 삼으려는 경우에는 추인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표의 사유가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고장을 낸 뒤 기한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상고 절차의 기한은 한 덩어리로 흐르지 않고 단계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제425조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를 다룬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고를 낼 수 있는 기간도 항소기간 규정을 기준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라고 정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전세금 소송 상고 기한은 이 구조를 따라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기준으로 보시되, 송달일이 언제인지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판결서와 송달 기록을 놓고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마음대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취급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제173조 제1항,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정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미리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판결서가 도착하면 날짜부터 적어 두고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고장이 접수되고 나면 이후 절차는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에 적힌 흐름만 간추린 것이며,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항소심 판결서 송달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상고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상고장 제출항소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기한은 항소기간 규정(2주, 불변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함께 적을 수도 있고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소송기록 접수 통지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26조).
  4. 상고이유서 제출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27조).
  5. 상대방 답변서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428조).
  6. 상고법원의 판단상고법원이 상고를 판단합니다. 결과는 이유서의 내용과 법령 위반 여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상고이유서입니다. 제427조의 20일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를 전제로 하고,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20일이 흐르는 구조가 아니므로, 상고장을 낸 뒤에는 법원에서 오는 기록접수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도착일을 기준으로 이유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통지가 올 수 있는 주소가 판결서 송달 때와 달라졌다면 미리 법원에 주소를 바로잡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상고인이 제427조를 어기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429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면 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외를 기대하고 이유서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하며, 상고를 할 마음이 있다면 이유서까지 한 묶음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보면 일정은 한 템포 늦게 시작됩니다. 상고인이 이유서를 내면 상고법원이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그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니지만, 이유서가 주장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반박할 기회가 이 구간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은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428조 제3항).

상고심은 어떻게 판단하고, 소액사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상고심의 심리 구조는 민사소송법 외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별도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글은 그 법률의 조문번호를 들어 단정하지 않고 구조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더 깊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서가 어떤 사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가 상고심의 진행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과가 어떨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상고이유서에는 어디에 있는 어떤 문장이 어떤 법령과 어긋나는지, 그 어긋남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낸 준비서면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서술하는 방식은 제423조가 정한 상고이유의 형태와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되어 답변서를 낼 때도, 이유서의 주장이 법령 위반 주장으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실 다툼의 반복인지를 구분해 짚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상고의 문이 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이고, 둘째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입니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목적의 값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본인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는 판결서 첫머리의 사건 표시와 법원 안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두 사유는 제423조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주장보다 문이 좁게 짜여 있어서, 일반 전세금 사건에서 가능한 주장을 소액사건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어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일반 사건의 상고소액사건의 상고
근거 조문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3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대상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 결정, 명령
상고이유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의 두 가지
사실 다툼법령 위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음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미리 확인할 것이유서에 법령 위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지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두 사유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이 졌을 때와 임대인이 졌을 때, 상고를 어떻게 달리 볼까요?

전세금 소송 상고는 같은 조문 아래에서도 어느 쪽 판결을 받았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임대인은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입장이어서 상고이유의 구성이 더 중요합니다. 두 입장을 나란히 두고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상고인이 되는 경우

  • 항소심에서 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일부만 인정된 경우를 전제로, 판결 이유가 어느 법령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부터 읽습니다.
  • 사실 인정이 불만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령 위반 주장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를 기준으로 하되, 상고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라는 별도 일정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둡니다.
  •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다면 등기부에 기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임대인이 상고인이 되는 경우

  • 임차인은 상대방 입장이 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제428조 제2항)을 챙깁니다.
  • 임대인이 상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제498조의 구조 때문입니다.
  •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니라는 기준은 그대로이므로, 이유서가 사정 설명을 반복하는지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지 구분해서 읽습니다.
  • 상고 중에 집행이나 가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결 주문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확인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판단하는지는 가입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고, 소송이 상고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가 끝나 판결이 확정된 뒤의 회수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와 판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순으로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으며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상고 단계에서 이 집행 구조까지 미리 정리해 두면, 결과가 나온 뒤 회수 일정이 한결 빨라집니다.

상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점검할 여섯 가지

상고는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도 아래 여섯 가지만큼은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조문에 있는 구조를 실제 판단에 옮기기 위한 점검표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상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판결서 송달일 확인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2주를 기준으로 상고를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주문과 이유 구분

결론이 적힌 주문과 그 근거가 적힌 이유를 나눠 읽습니다. 법령 위반 지점은 대개 이유의 판단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법령 위반 지점 특정

어느 법령을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그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줬는지를 한 문장씩 적어 봅니다. 쓰기 어렵다면 사실 다툼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여부 확인

소액사건이면 상고가 두 사유에만 열려 있으므로, 사건 구분과 제2심 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두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기록접수 통지 대기

상고이유서 2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법원 통지가 올 주소와 송달 방법을 점검하고, 도착일을 기록해 둡니다.

비용과 전망 상담

상고를 이어갈지, 판결 확정 뒤 집행으로 넘어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용 구조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점검표를 모두 채웠다면 이제 두 갈래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법령 위반 지점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기한도 충분하다면 상고를 준비하는 쪽으로, 사실 다툼만 남았거나 소액사건 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판결 확정 이후의 집행 준비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대차계약서, 판결서, 송달 기록,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아 두고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세금 소송 상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상고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미뤄지나요?

제498조는 판결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가 제기되면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소는 적법해야 하므로 기간이 지난 뒤에 낸 상고처럼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이 미뤄지는 동안 집행이나 가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결 주문과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고장만 내고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상고인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427조). 이를 어기고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429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지만, 이 예외가 있다고 기대하며 이유서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처음부터 충실하게 적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고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찾은 증거를 상고심에서 낼 수 있나요?

제423조는 상고를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새 증거로 사실관계를 다시 인정받으려는 방식의 다툼은 한계가 큽니다. 새로 찾은 증거가 있더라도 그것이 항소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상고이유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체를 상고심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실 다툼이 중심이라면 상고가 맞는 길인지부터 다시 점검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항소심 판결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흐르고 있습니다. 판결서의 송달일과 이유 부분을 들고 전화 주시면 전세금 소송 상고를 이어갈지, 판결 확정 뒤 집행으로 넘어갈지를 사안에 맞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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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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