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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 주문 읽는 법, 가집행·반대의무·이자·비용 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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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2시간 1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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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 읽기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 주문 네 줄부터 읽으세요

가집행 선고, 반대의무,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주문 줄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집행이 시작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4줄먼저 읽을 주문 문구
2주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1통집행문 있는 판결정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을 받아 들면 우선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여러 쪽에 걸친 서면이고, 임차인이 집행에 직접 쓰는 부분은 맨 앞 주문(主文)에 모여 있습니다. 이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을 받은 임차인이 주문의 어느 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만 좁혀서 읽는 가이드입니다.

  • 판결문을 받았는데 주문에 적힌 문장들이 각각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주문 끝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임대인이 항소해도 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집을 돌려주는 일과 보증금을 받는 일이 맞물려 적혀 있어 순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이자가 두 갈래로 적혀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이율인지 헷갈립니다.
  • 소송비용은 누가 내는 것인지, 주문에 적힌 대로 바로 돌려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의 주문에서는 네 가지를 읽으면 됩니다. 첫째, 가집행의 선고가 붙었는지와 담보 조건이 있는지, 둘째,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셋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 문구가 소장 송달 전후로 어떻게 나뉘는지, 넷째,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입니다. 이 네 줄을 읽은 뒤에야 집행문을 신청하고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문은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판결문은 표지와 당사자 표시, 주문, 청구취지, 이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에서 직접 문제 되는 것은 주문과 당사자 표시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이행하라고 명했는지는 주문에 적히고,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른 경과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유 부분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여진 대목을 읽을 때 큰 안도감이 들지만, 집행의 출발점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이유부터 읽고 안심하기보다 주문의 줄마다 이 줄이 집행에서 무엇을 바꾸는가를 묻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리는 소송을 마친 임차인이라면 이미 이긴 뒤이므로, 이제부터의 목표는 판결에 적힌 권리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문 한 줄을 잘못 읽으면 필요한 증명서류를 빠뜨려 집행 신청이 되돌려지거나, 항소심 결과를 모른 채 받은 돈을 써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문의 문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세금 사건에서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줄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아래 카드는 그 네 줄과 줄마다의 핵심 질문을 압축한 것입니다. 각 줄의 근거 조문과 읽는 방법은 뒤의 섹션에서 차례로 풀어 쓰겠습니다.

첫째 줄, 가집행 선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었는지, 담보로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둘째 줄, 반대의무

임차인이 먼저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문에 들어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종기, 이율이 소장 송달 전후로 나뉘어 적혔는지를 봅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구간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넷째 줄, 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일부 패소라면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 금액은 따로 확정해야 하는지를 봅니다.

먼저 알아 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판결문을 읽는 방법에 한정됩니다. 판결 뒤 집행문을 받는 절차,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같은 집행 방식의 선택, 임대인이 가집행 담보를 걸고 집행을 피하려는 경우의 대응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언급합니다.

첫째 줄, 가집행 선고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요?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므로 승소 판결문의 주문 끝부분에 가집행에 관한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법원이 이 선고를 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사이 채권자가 겪는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가집행 문구는 이유 부분이 아니라 주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맨 앞 주문의 마지막 줄 근처에서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는지, 그 앞에 담보에 관한 말이 붙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한 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민사집행법에 나옵니다.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임대인이 항소한 뒤에도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할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담보 문구는 두 갈래입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을 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에 매인 문구라면, 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담보에 관한 내용은 판결문에 적힌 대로 따라야 하므로 주문의 해당 문장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없이 가집행

주문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임차인이 별도로 담보를 마련하는 단계 없이 집행문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돌려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수한 돈의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

주문에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 제공에 매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등본의 송달 요건도 함께 챙겨야 하므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문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판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에 이런 문장이 들어 있다면 임대인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집행을 면하려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면제 담보에 대한 대응 절차를 다루지 않고, 그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만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집행의 위험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제2항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고인 임차인이 가집행으로 돈을 회수한 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항소심의 진행을 보면서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줄, 반대의무 문구가 있으면 집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임대인이 집을 돌려받는 일과 보증금을 내주는 일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문장과 함께 임차인이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할 일이 주문에 함께 적힐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읽을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집행을 신청하려는 순간에야 이 문구 때문에 막힐 수 있으므로 주문을 받자마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은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반대의무, 예를 들어 임차주택의 인도를 이행했다는 자료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구의 핵심입니다.

다만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문에 반대의무 문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특례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 조문입니다. 임대인의 예금이나 임대료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른 집행 방식을 택하면 이 특례가 아니라 제41조 제1항이 그대로 문제 됩니다. 둘째, 특례의 문언은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말하므로, 가집행 선고만 붙은 단계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 점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무 문구와 혼동하기 쉬운 문구가 기한 문구와 조건 문구입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집행이 담보 제공에 매인 때에는 앞서 본 대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본문). 이 세 가지는 집행 단계가 서로 다르므로 주문의 문구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문의 문구 유형집행 단계에서 확인할 것근거 조문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 개시. 임차주택 경매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례를 따로 확인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일정한 시일이 지나야 이행한다는 기한 문구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 개시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담보 제공에 매인 집행 문구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제출,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민사집행법 제40조 제2항
조건이 성취되어야 집행한다는 문구(담보 제공 조건 제외)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 부여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표를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주문에서 동시, 이후, 담보, 조건 같은 말이 붙은 줄을 찾아 어느 행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아무 표시도 붙지 않은 단순한 지급 문장이라면 그 줄에서는 반대의무나 조건에 따른 증명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표시된 줄이 있다면 해당 행의 증명서류를 집행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집행 신청이 되돌려지는 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줄, 지연손해금은 왜 두 구간으로 나누어 읽나요?

주문에는 보증금 원금에 이어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따로 적힙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지연으로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의 법정이율은 제379조가 정하는 대로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 곧 연 5%입니다. 따라서 주문의 앞 구간에 연 5%가 적혀 있다면 민법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지연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이 문제 되므로, 계약서 특약과 주문의 이율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시행령에서 정해 바뀔 수 있는 수치라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주문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읽도록 안내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연 5%의 구간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이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가 아닙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대통령령 이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의 이자 문구에는 보통 기산일, 구간을 가르는 날, 종기, 이율이 함께 적히고, 임차인은 이 날짜들이 소장 송달일과 맞게 구분되었는지를 소송 중 송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기록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다툰 쟁점 가운데 법원이 항쟁이 타당하다고 본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위 대통령령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문의 이율 구간이 그에 맞게 달리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 문구가 복잡해 보이면 이유 부분에서 어떤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1.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민법의 법정이율이 기준이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이 문제 됩니다. 주문에 연 5%가 적혀 있다면 이 구간입니다.
  2. 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입니다. 주문에 적힌 이율을 그대로 읽고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 범위가 있다면 이유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종기도 확인하십시오. 주문의 이자 문구는 대개 일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는 원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쌓인다는 뜻이므로, 집행 시점에 따라 받을 총액이 달라집니다. 일부를 변제받은 뒤 남은 잔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문구의 구조만 읽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넷째 줄, 소송비용 문구는 어디까지 정하고 어디서부터 따로 정하나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전부 패소했다면 주문 맨 끝에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적히는 것이 이 조문에 맞는 모습입니다. 이 한 줄은 보증금 원금이나 이자처럼 곧바로 집행할 금액이 적힌 문장이 아니라, 누가 비용을 지는지를 정하는 문장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었거나 지연손해금 일부가 기각되었다면 주문에 부담 비율이 적힐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 몫이 얼마나 되는지 읽어 두어야 나중에 비용을 확정할 때 내가 받을 부분과 내가 부담할 부분을 가를 수 있습니다.

주문에 부담자만 적히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10조가 적용됩니다.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제2항은 이 신청을 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주문의 소송비용 줄은 비용 부담자를 정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신청으로 따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글은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느 범위까지 임대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법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되므로 숫자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받은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소송 중 낸 비용의 영수증과 서류를 정리해 두고, 주문의 소송비용 문장에서 부담자와 비율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이 판결 직후 하는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승소 임차인이 가장 자주 듣는 말과 그에 대한 조문 기준의 판단을 짝지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법적 근거와 비교하는 습관만으로도 불필요한 합의나 양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어도 항소할 테니 기다리세요.
판정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항). 그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제498조). 그러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항소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집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첫째 줄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자는 법정이율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민법의 법정이율 구간은 소장 송달 전까지이고,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만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어떻게 구간을 나누었는지는 주문의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내는 걸로 하죠.
판정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패소라면 법원이 부담을 정합니다(제101조). 주문에 부담자가 정해져 있다면 각자 낸다는 말은 판결에 적힌 내용과 다른 약속이 되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문을 읽은 다음 집행 전에 확인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주문 네 줄을 읽고 나면 집행으로 넘어가기 위한 형식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항소가 제기되어 기록이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어느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 제1항). 앞에서 첫째 줄을 읽은 결과가 여기서 쓰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고,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신청하게 됩니다. 둘째 줄에서 확인한 반대의무, 기한, 조건 문구가 있다면 집행문 신청 단계나 집행 개시 단계에서 해당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제3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이 정확한지,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면 집행하려는 사람이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표시가 맞지 않아 보인다면 집행 신청 전에 상담에서 바로잡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기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고 제396조 제1항 단서가 정하므로, 임대인이 송달 전에 항소를 제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므로(제498조), 확정 여부는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 제기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 주문 네 줄 읽기가집행 선고, 반대의무,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문구를 표시해 두고 이유 부분에서 확인할 쟁점을 메모합니다.
  2. 판결서 송달 확인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확인해 항소기간 2주의 시작을 알고, 임대인의 항소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3. 집행문 신청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하고,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4. 집행 방식 선택임차주택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식을 정합니다. 반대의무 문구가 있으면 방식에 따라 증명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네 단계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앞 단계가 막히면 뒤 단계를 시작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특히 둘째 단계의 송달일은 항소기간의 출발점이기도 해서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집행 방식을 고르는 기준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읽는 단계에서는 결정하지 말고, 주문 네 줄의 점검이 끝난 뒤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문을 읽다가 문장이 낯설거나 앞서 정리한 어느 줄에도 들어맞지 않는 문구가 보인다면, 임의로 해석해 집행 서류를 만들지 마십시오. 판결문 전체와 소송 경과를 함께 보아야 정확히 해석되는 문구가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판결문을 받은 임차인의 주문 점검과 집행 순서 안내를 무료 전화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한 줄씩 짚어 볼 수 있도록 판결문 사본을 곁에 두고 연락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받은 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 제1항). 또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주문에 반대의무 문구가 있다면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하나씩 확인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항소하면 주문 네 줄의 의미도 달라지나요?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98조). 그러나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었다면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작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집행의 선고가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제215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항소심의 방향이 불확실한 동안에는 회수한 돈의 사용을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만 받으면 끝인데 이자와 소송비용은 왜 따로 챙겨야 하나요?

판결의 주문에는 보증금 원금에 대한 문장 외에 지연손해금 문장과 소송비용 문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7조 제1항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기준이 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 제98조가 기준이 됩니다. 원금만 회수하고 이 두 줄을 놓치면 판결로 인정받은 권리의 일부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신청하여 확정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집행과 별개로 챙겨 두셔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주문 네 줄을 함께 읽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행 순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판결문 사본을 곁에 두고 연락해 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전국 전화 선임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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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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