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기일변경, 신청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허가 전 불출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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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소송 기일변경,
신청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기일변경 신청의 구조와 허가 전까지 불출석이 부르는 결과를 민사소송법 조문대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졌는데 입원, 출장, 가족 일정 같은 사정으로 그날 법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 기일변경 신청서를 내면 알아서 날짜가 바뀌는 것인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임대인이 먼저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를 구하는 중인데 그 사이에 잡힌 기일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 신청해 놓고 법정에 안 나갔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변경은 신청하는 것과 허가받는 것이 다릅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허가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합의가 없는 경우나 그 뒤 기일의 변경은 허가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재판장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므로(제150조 제3항),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 믿고 법정에 가지 않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전세금 소송 기일변경이란, 그리고 기일은 누가 정하는가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쪽에 통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사이 변론기일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몇 차례로 나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날짜에 기일을 열지를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일변경 신청은 이미 정해진 그 날짜를 다른 날로 옮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1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단서로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흔히 마주치는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기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신청입니다. 당사자는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기일을 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판장입니다.
다만 변경을 허가하는 일반 기준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붙여야 하는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같은 세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뼈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직권으로 지정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재판장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165조 제1항이 정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재판장에게 판단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판단
지정하는 주체가 재판장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곧 변경은 아닙니다.
첫 변론기일은 합의하면 바꿔 주나요?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에 관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조문의 핵심 문구는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입니다. 쉽게 풀면, 첫 기일에 한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같은 뜻이라면 변경해야 할 사유가 크지 않더라도 허가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 이 조항이 다루는 대상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입니다. 둘째, 요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입니다. 한쪽만 바꾸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 조항이 말하는 합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고, 그때는 합의에 따른 허가가 아니라 재판장의 일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전세금 사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을 두고 다투는 사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일 날짜를 옮기는 문제는 보증금의 액수나 책임을 다투는 일과 별개여서, 일정 문제만큼은 양쪽이 같은 의견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하고,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날짜가 바뀐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합의가 곧 변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제165조 제2항이 변경 횟수를 늘려 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만을 말합니다. 그 뒤의 기일에 대해서는 이런 합의 규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후 기일에는 합의가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허가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있는 첫 변론기일
- 제165조 제2항이 허가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 변경해야 할 사유가 현저하지 않아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
- 요건은 양쪽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 합의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방식은 재판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그 밖의 경우
- 합의가 없거나 둘째 기일 이후인 경우입니다.
- 허가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전까지는 기존 기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기일이 바로 바뀌나요?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과 기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신청은 재판장에게 판단을 구하는 행위이고, 변경은 재판장이 허가해서 새 날짜가 정해진 결과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허가 여부를 아직 모르는 동안에는 기존 변론기일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았을 때 따르는 결과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금 사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원고라면 임대인이 답변서에서 내세운 사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이미 일부 돌려주었다거나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임차인이 그날 법정에서 반박하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불출석하는 반대의 경우도 같은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기일변경은 날짜 문제를 넘어 주장과 반박의 기회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150조 제1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서면을 미리 냈으니 안전하다고 단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 제150조 제3항 단서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준용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는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에 한정된 예외이므로 일반 사건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신청서 제출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기존 기일은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판단
허가 여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합의가 있는 첫 변론기일이라면 제165조 제2항이, 그 밖에는 재판장의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결과 확인
허가되면 새 기일이 정해져 통지되고, 허가되지 않으면 기존 기일이 유지됩니다. 어느 쪽인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기일 대비
허가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병행합니다.
이 흐름 어디에도 신청과 동시에 변경 효력이 생긴다는 단계는 없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기일 상태가 바뀌었는지, 새 기일에 대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 경로는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놓았으니 법정에 안 나가도 된다는 말, 맞을까요?
기일변경을 앞두고 임차인이 자주 하는 생각 네 가지를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겠습니다.
판정: 위험합니다. 허가 전에는 기존 기일이 유지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판정: 소식이 없다는 것이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제167조 제1항). 허가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고, 확인 없이 기존 기일을 무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판정: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경로입니다. 양쪽이 불출석하면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제268조 제1항),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같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판정: 합의는 허가의 조건이지 변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등에서 합의하면 허가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허가와 새 기일의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기일을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일은 어떻게 통지되고,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소송 기일변경을 이야기할 때는 기일이 어떤 방식으로 통지되는지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가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말로 알려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기일의 통지가 됩니다.
제167조 제2항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식 송달이 아닌 간이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불출석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을 끌어다 쓰기 전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간이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내 사건에서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는 대법원규칙과 사건 기록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문자로 알았으니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혼자 결론 내리면 안 되고, 기일 통지를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양쪽이 모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불출석과 기일변경
가장 헷갈리는 장면은 양쪽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변경을 신청하고 임대인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 둘 다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여기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268조입니다.
제1항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한 번 양쪽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항은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3항은 그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순서를 정리하면, 첫 번째 쌍방 불출석은 재기일 지정으로 이어지고, 새 기일 이후의 쌍방 불출석은 1월의 기일지정신청 기회를 거치며, 그 신청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취하간주로 끝난다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취하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차인에게 가볍지 않은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요건이 양쪽 모두의 불출석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만 나오지 않고 임대인은 출석한 경우는 제268조가 아니라 앞에서 본 제150조 제3항의 자백간주 문제가 됩니다. 아래 표는 조문 구조를 상황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 상황 | 적용되는 구조 | 확인할 점 |
|---|---|---|
| 임차인만 불출석, 임대인 출석 |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제1항 준용 | 임대인이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제1항 단서의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 임대인만 불출석, 임차인 출석 |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제1항 준용 | 임차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같은 구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결론은 변론 전체를 본 재판부의 몫입니다. |
| 양쪽 모두 불출석 | 제268조 제1항, 제2항 |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 이후에도 같으면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에도 양쪽 불출석 | 제268조 제3항 |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 | 제150조 제3항 단서 | 자백간주 준용에서 제외되는 예외입니다. 일반 송달 사건에 확대하면 안 됩니다. |
표는 어디까지나 조문의 뼈대를 요약한 것이어서, 실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기일변경 신청은 쌍방 불출석 같은 상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 기일을 기준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기일변경을 신청해 왔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금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쪽이 기일변경을 요청하는 일도 흔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거나 다른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부담 때문에 이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임차인이 이 신청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재판부가 그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 변론기일이라면 제165조 제2항의 합의 구조가 있다는 점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여부가 이 합의 요건의 충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면 제165조 제2항이 정한 합의 요건이 채워져 허가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조항의 합의 요건은 채워지지 않아 재판장의 일반적 판단에 맡겨집니다.
동의할지를 가늠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쌓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발생 시점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기본 법정이율은 민법 연 5%이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율이 얼마인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숫자를 외우기보다 소장 송달 다음 날이라는 기준일과 항쟁이 타당한 범위의 예외가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연손해금만 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의 쟁점과 증거 상황,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나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고 있는지, 단순히 일정 문제인지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은 임대인이 기일변경을 미루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기일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별로 보는 기일변경 신청 준비
전세금 소송 기일변경을 신청하려는 사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허가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이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어떤 사정이면 허가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 사정별로 어떤 점을 점검해 두면 좋은지 정리해 둘 수는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못 나갈 때
입원이나 치료 일정이 있다면 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정리해 둡니다. 자료의 종류와 제출 방식은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나 출장일 때
출국과 귀국 일정이 기일과 겹치는지,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다른 재판과 겹칠 때
같은 날 다른 법원에 나가야 한다면 그 기일의 정확한 일시와 어느 쪽이 먼저 정해졌는지 기록해 둡니다.
변호사를 구하는 중일 때
선임하면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 일정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본인 출석이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에 관해서는 조문이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87조).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제90조 제1항), 소의 취하나 화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같은 사항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임 뒤 이미 낸 서면의 효력이나 본인 출석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기일변경 신청 전 점검할 일곱 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로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 번호는 중요도 순이 아니라 일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날짜와 자료로 정리하기
왜 그 기일에 나갈 수 없는지 날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명 방식은 재판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첫 변론기일인지 확인하기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면 제165조 제2항의 합의 구조를 살핍니다.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 타진하기
합의가 되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방식을 재판부에 확인합니다.
사정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기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확인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유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접수합니다.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새 기일 통지를 받았는지, 기존 기일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허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까지 출석 준비 병행하기
허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기일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통지서와 새 날짜 기록 남기기
받은 통지서를 보관하고 새 기일의 날짜와 시각, 법정을 적어 둡니다.
전세금 소송 전체 흐름에서 기일변경은 어디쯤일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크게 보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같은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일변경은 이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단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일이고, 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앞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과도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었다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전세권 설정과 다릅니다. 소송 기일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이런 권리 보전 조치는 별도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일변경으로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단계에서 기일변경은 일정의 길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라는 일반적인 흐름도 기일이 한 번 밀릴 때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변경까지 포기하다가 주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손해입니다. 빠르게 끝낼지 충실하게 준비할지는 사건의 쟁점을 보며 정할 일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전문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전세금 사건은 450건 이상이며 승소율은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소송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날 법정에 가야 하나요?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전이라면 기존 기일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것이고(제165조 제1항), 신청은 판단을 구하는 행위일 뿐 변경 효력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제150조 제3항). 담당 재판부에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고, 확인이 안 되면 기존 기일을 기준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Q. 첫 변론기일을 한 번 바꿨는데 다음 기일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제16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허가한다는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뒤 기일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재판장이 판단하는 영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몇 번까지 가능한지,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경이 거듭되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신청 전에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Q.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양쪽이 모두 나가지 않으면 소가 곧바로 취하되나요?
곧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8조 제1항은 양쪽이 불출석한 때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그 새 기일이나 뒤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제2항),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소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신청만 믿지 말고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일변경을 해야 할지, 그대로 나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기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먼저 확인할 점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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