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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끝에 변호사 선임, 위임장과 특별수권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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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51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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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 민사소송 대리 구조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끝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위임장에서 볼 네 줄

혼자 소장을 내고 여기까지 온 임차인이 소송 도중 대리인을 세울 때, 위임장 증명과 특별수권 네 가지, 항소 2주 기한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조문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제87조변호사 대리 원칙
4가지따로 받는 특별수권
2주항소 불변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소장을 직접 써서 접수했고, 답변서와 준비서면까지 혼자 대응해 왔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에서 읽은 '막히는 지점'에 실제로 닿아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맡기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 화해나 조정 제안이 오면 대리인이 알아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판결서를 받았는데 항소 기한 안에 대리인을 구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송대리를 다루는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는 선임 시점을 소장 접수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처럼 혼자 시작했더라도 진행 중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는 구조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선임했다고 모든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제89조①),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②). 그래서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이 네 묶음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셀프로 시작한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찾아 읽는 분들은 대개 비용 부담이나 "혼자서도 해볼 만하겠다"는 판단으로 직접 소장을 내십니다. 후기에는 소장 작성, 송달, 첫 기일 같은 초반 이야기가 많고, 소송이 길어졌을 때 대리인을 세우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반박 서면을 내거나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지금이라도 선임해도 되는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 규정은 제87조에서 제90조로 이어집니다. 제87조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제88조는 좁은 예외를, 제89조는 대리권의 서면 증명을, 제90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 네 개 조문 어디에도 선임할 수 있는 시점을 소장 접수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 글은 임차인 본인과 변호사 사이의 일반적인 위임 관계만 다루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별도 유형의 대리인은 다루지 않습니다.

선임이 이뤄져도 임차인은 소송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사자입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고, 청구의 주인은 임차인입니다. 어디까지 맡길지가 위임장에 드러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이 바로 그 점을 순서대로 다룹니다.

선임 이후에도 본인이 기일에 나갈 수 있는지, 선임 전에 본인이 직접 낸 서면이 이후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과 재판부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임 상담 때 지금까지의 기록을 보여 드리면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임을 고민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내세워 항변을 쏟아낸 때, 재판부가 증거 제출이나 주장 정리를 요구한 때, 합의 제안이 들어와 조건을 따져 봐야 할 때, 판결서를 받고 항소를 고민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시점이든 선임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지금까지 낸 서면의 종류와 다음 기일, 그리고 법원이 정해 준 기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위임장에 어떤 권한을 넣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가운데 한 칸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 정도를 안내해 드리고, 그 사이 소송 중간에 선임하면 남은 기간의 쟁점 정리와 증거 제출, 판결 뒤의 집행 단계까지 같은 대리인에게 이어서 맡기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제90조①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일반 대리권 범위에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 주면 안 되나요? 제88조 예외는 좁습니다

제88조①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이 되는 길을 한 가지 열어 둡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을 나누어 보면 세 겹입니다. 첫째 사건의 종류와 값이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하고, 둘째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가 조문이 정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셋째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③).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제88조②)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친족 범위를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넘는 사건에서는 제88조①으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를 허가받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는 계획은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 그 가족이 해당하는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따로 확인해야 하고, 이 확인은 사건을 접수한 법원과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셀프 후기만 믿고 가족 한 명을 법정에 보냈다가 허가 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선임 전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이 제88조를 짧게만 다루는 이유는, 중간에 선임을 고민하는 단계의 임차인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대부분 변호사 대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자신의 사건에 맞는지 모호하다면 상담에서 사건의 값과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여지를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89조가 요구하는 것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맡겼다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증명이 되지 않고, 위임장이라는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춰집니다. 위임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는지, 법원이 붙인 사건 표시와 당사자 이름이 소장과 일치하게 적혀야 하고, 이 부분은 제90조①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대리권이 생긴다고 정한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89조②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임장에 인증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임 때 위임장을 쓰면서 "나중에 법원이 인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같이 물어 두면 그런 요구가 왔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89조①과 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9조③). 다만 이것은 법정에서 조서에 적히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선임은 위임장이라는 서면으로 이뤄지므로 셀프 후기를 읽고 시작한 분이 일반적으로 챙길 것은 서면 쪽입니다.

위임장을 받는 쪽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문구가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는지,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입니다. 제90조②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 위임 문구만 있는 위임장이 그 네 가지를 포함하는지는 문구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 여지를 줄이려면 어떤 항목을 맡기는지가 눈에 보이도록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은 누가 작성해 서명하는지도 짚어 두어야 합니다. 맡기는 쪽은 당사자인 임차인 본인이고, 위임 범위를 나중에 넓히거나 줄일 때에는 제89조①이 서면 증명을 요구하는 구조에 비추어 그 변경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그것도 해 주세요"라고 말해 두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권한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송 도중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 쓴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없던 경우가 생기므로, 그 시점에 권한을 보충하는 서면이 필요한지 대리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바로 할 수 있는 일과 따로 받아야 하는 네 가지

제90조는 두 항으로 나뉩니다. ①은 위임만으로 대리인이 하는 일의 범위이고, ②는 위임만으로는 부족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고 읽어야 위임장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위임만으로 가능한 범위

제90조①: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작성, 기일 출석, 증거 신청 같은 일상적 소송 진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

제90조②: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소송의 방향이나 결과를 바꾸는 선택이어서 위임장에서 별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①에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가 열거되어 있어도 반소의 "제기"는 ②1호에서 따로 받는 권한으로 정해 두었으므로, 두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셀프 후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지점입니다.

제90조②1호

반소의 제기

같은 소송 안에서 새로운 청구를 올리는 일입니다. 임차인이 피고인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하려는 경우처럼, 청구 자체를 늘리는 선택이어서 대리인에게 따로 맡겨야 합니다.

제90조②2호

취하·화해·포기·인낙·탈퇴

합의로 끝낼지, 청구를 접을지를 정하는 묶음입니다. 화해를 변론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제220조) 대리인이 임차인 뜻과 다르게 끝내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90조②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 절차입니다(제396조). 대리인이 항소장을 내려면 이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기한이 닥친 뒤가 아니라 선임 때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90조②4호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이 다시 다른 대리인을 세우는 일입니다. 담당 변호사 대신 다른 사람이 기일에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항목과 위임 약정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해에 관해서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소송상 화해는 집행권원이 되고(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화해권고결정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그래서 화해를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는 임차인이 직접 정하고, 대리인에게는 그 범위 안에서 권한을 주는 구성이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인이 일부만 주겠다고 제안하는 상황이 대표적이어서, 위임장에 "임차인 동의를 받은 조건에 한해"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는지 미리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의 영수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제90조①은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서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나 화해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될 때 그 돈이 대리인을 거쳐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입금 계좌와 정산 시점을 위임 약정 단계에서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보증금을 전부 받기 전에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도록 순서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선임 직전 위임장 점검표, 줄마다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에서는 위임장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지는 편입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서 뽑은 확인 항목을 위임장에 대응시킨 것입니다. 표를 보고 위임장 초안을 받아 항목마다 체크하시면 선임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확인 항목읽는 법조문 근거
사건 표시와 당사자법원이 붙인 사건 표시, 원고·피고 이름이 소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제89조①, 제90조①
일반 소송행위서면 제출·출석·증거 신청,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소송행위가 맡긴 범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제90조①
변제의 영수판결 뒤 임대인이 지급하는 돈을 누가 어떤 경로로 받는지 정해 둡니다. 대리인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제90조①
반소의 제기새 청구를 같은 소송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제90조②1호
취하·화해·포기·인낙·탈퇴합의 종결 권한이 항목별로 읽히는지, 임차인 동의 절차가 붙는지 확인합니다.제90조②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장을 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제90조②3호, 제396조
대리인의 선임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차인에게 알리는 방식을 확인합니다.제90조②4호
인증 요구 대비법원이 사문서 위임장의 공증사무소 인증을 명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 둡니다.제89조②

표에서 제90조②에 해당하는 항목이 위임장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사항은 대리인이 아직 따로 받지 못한 권한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왜 그 항목을 요구하는지 설명을 들으면 사건의 쟁점도 함께 정리됩니다. 선임 약정서의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표를 위임장과 대조할 때는 한꺼번에 읽기보다 제90조①의 일반 범위, 제90조②의 네 가지, 제89조의 증명 방식 순으로 나누어 읽으시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대리인이 항목별로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는지도 선임을 결정하는 데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선임을 미루다 항소 시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셀프 후기를 따라 직접 소송을 해 온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판결 이후의 시간표입니다. 대리인을 구하겠다고 마음먹고도 일정을 미루는 사이에 항소 기간이 흘러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래 순서는 조문이 정한 기간 구조를 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1
판결서가 송달됩니다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396조①).
2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96조②). 선임 준비 때문에 기간이 따로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조문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에 없으므로,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3
기간 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제498조).
4
대리인이 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상소의 제기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②3호). 위임장에 이 권한이 있는지를 선임 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의 기산과 계산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송달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서를 받은 날짜와 송달 방법을 선임 상담에서 그대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셨다면 법원에서 받은 송달 서류와 봉투, 전자소송을 쓰셨다면 송달 알림 내역을 챙기시면 됩니다. 선고 전에 상담 일정을 잡아 두면 판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대리인이 바로 움직일 수 있어서 항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항소를 이미 제기한 뒤에 마음이 바뀌어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은 권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상소의 취하 역시 제90조②3호가 정한 특별한 권한 사항이므로, 대리인이 항소를 취하하려면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면서 항소 취하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대표적이어서, 위임장 문구에 상소의 제기와 취하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으므로 같은 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으면 상대방 항소장 접수 이후의 서면 대응을 위임 범위 안에서 이어갈 수 있고,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던 때보다 일정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판결 뒤 붙는 지연손해금도 선임 상담에서 함께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①),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을 때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은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②). 주문에 이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는 판결문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셀프 후기에서 자주 보이는 말, 조문으로 판정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읽다 보면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골라 조문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위임장에 도장만 받으면 변호사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던데요."
판정 · 일반적인 소송행위는 위임만으로 가능하지만(제90조①), 반소의 제기, 취하·화해·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②). 도장 하나로 전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건 안 된다던데요."
판정 ·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는 선임 시점을 소장 접수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선임 뒤 본인 출석 여부나 이미 낸 서면의 평가는 사안별이라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기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화해는 판사님이 권하면 대리인이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판정 · 화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②2호).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26조, 제231조) 이 기간 안의 결정 절차를 선임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위임장만 들고 가면 변호사 없이도 대리가 되죠?"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대리는 제88조①이 정한 사건·관계 요건을 갖추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허가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③).

선임 상담 전에 챙겨 둘 서류와 정리 목록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따라 직접 소송을 해 온 분이라면 이미 모아 둔 기록이 많을 것이고, 그 기록이 선임 상담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직접 낸 서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시면 대리인이 쟁점과 남은 일정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고, 위임장에 어떤 권한을 넣을지 판단하는 근거도 분명해집니다.

정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기록,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임차권등기명령을 이미 신청했다면 결정 사본과 등기가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등기사항 자료, 소장과 답변서·준비서면 사본, 법원이 보낸 송달 서류와 송달받은 날짜, 다음 기일 안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을 하셔야 하며,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선임 상담 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미리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판단은 조건이 맞을 때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기록을 보고 대리인과 함께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야기가 나왔다면,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만 낭비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록에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의 기준과 기간은 개별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선임을 결정하더라도 지금까지 밟은 절차의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목록의 첫 줄에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한 줄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에서 대리인에게 물어볼 질문도 미리 정해 가시면 좋습니다. 위임장에 어떤 특별수권 항목이 들어가는지, 화해나 조정 제안이 오면 누가 어떤 순서로 결정하는지, 항소기간이 닥치면 누가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는지, 기일마다 누가 출석하는지, 판결 뒤 집행 절차까지 맡기는 것인지 같은 질문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에서 얻은 경험은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론이 이미 몇 번 열렸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 조문인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에는 선임 시점을 소장 접수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몇 번 진행된 뒤라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세우는 구조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남은 기일, 이미 제출된 서면, 상대방 주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선임 뒤 할 일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기록 사본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늦어질수록 대리인이 파악해야 할 기록의 양이 늘어나므로, 판결 선고나 중요한 기일이 가까워졌다면 상담 일정을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탈퇴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제90조②2호). 위임장에 이 권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대리인이 화해를 확정하려면 먼저 그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화해를 어떤 범위에서 맡길지는 임대인의 제안이 실제로 나왔을 때 임차인이 직접 결정하되 대리인에게 협상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사건마다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해당 권한이 없다고 해서 협상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제안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한 뒤 필요한 권한을 서면으로 보충하는 순서가 가능한지 선임 상담에서 정해 두시면 됩니다.

선임하면 임차인이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에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소송대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선임 전에 본인이 직접 낸 서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재판부 진행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임 상담 때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재판부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선임 뒤에도 임차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당사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판결서 송달일부터 알려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가 이끌며,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와 위임장 초안을 알려 주시면 무엇부터 정리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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