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동소송 여러 세입자, 한 소장으로 함께 낼 때 달라지는 것과 각자인 것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공동소송 여러 세입자, 한 소장으로 함께 낼 때 달라지는 것과 각자인 것

profile_image
법도
21시간 2분전 6 0

본문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 공동소송 안내

전세금 공동소송, 같은 건물 여러 세입자가 한 소장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임대인에게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여러 명일 때, 함께 소송하는 길과 그 구조를 민사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기준으로 풀어 씁니다.

2유형공동소송 요건
각자합의·취하·상소
따로배당 우선순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같은 건물 다른 호실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입주민 단톡방에서 같이 소송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세입자마다 따로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만기일·보증금이 모두 달라서 한 번에 묶을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 다른 세입자가 먼저 소송을 냈다면 저는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지, 제 보증금까지 함께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 함께 소송하면 소송비용이 나뉘는지, 경매 배당 순위도 같이 올라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여러 세입자도 요건에 맞으면 한 소장으로 공동소송인이 되어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다만 함께 소송한다고 해서 보증금 채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제66조), 경매·배당에서의 우선변제도 세입자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를 따로 따져 인정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순위는 갖춘 시점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세금 공동소송은 소장을 한데 묶는 방법일 뿐, 그 자체로 결과가 더 빠르거나 더 유리해지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함께 낼 수 있는지, 함께 내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전세금 공동소송, 계약이 따로인 여러 세입자도 한 소장으로 함께 낼 수 있나요?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같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계기도 비슷하니, 단톡방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소송을 내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마다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있고 보증금 액수, 계약일, 만기일, 전입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모두 다릅니다. 보증금반환채권도 계약마다 하나씩 생기는 별개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기 전에, 민사소송법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을 어떤 조건에서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65조입니다. 이 조문은 두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입니다. 둘째,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에 해당하면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소장에 원고가 여러 명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 법에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따로인 여러 세입자는 어느 유형에 가까울까요. 먼저 권리가 같은 종류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모두 임대차가 끝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임대인, 같은 건물, 비슷한 시기에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반환이 막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사정이 법적으로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체결 경위가 서로 다르고 만기일이 한참 어긋나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 계약의 세입자들이 제65조의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놓고 하나씩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제65조는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각자 따로 소장을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지이니, 계약 만기와 서류 준비 정도, 서로의 소송 의사를 종합해 정하시면 됩니다.

공동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세입자 각자가 먼저 맞춰 둘 기본 사항 세 가지입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되 각자의 서류는 각자 챙겨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만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 만기일, 보증금, 임대인 표시를 각자 확인합니다. 계약이 이미 끝난 세입자와 아직 남은 세입자는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일,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각자 정리합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여기서 따로 갈립니다.

같은 임대인인지

건물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공동명의나 대리인 계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갈리면 제65조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한 세입자가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하면 나머지 세입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공동소송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한 소장에 이름을 올렸으니 운명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민사소송법 제66조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기본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증금 소송에 대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임대인과 합의해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것은 그 세입자의 소송에 관한 일이고, 다른 세입자의 청구가 따라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세입자가 끝까지 다투겠다고 해서 합의하려는 다른 세입자가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을 낼 때는 함께였더라도 합의, 취하, 항소를 할지 말지는 세입자 각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 제1항, 제2항). 판결이 선고되면 세입자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시계가 돌아갑니다. 다른 세입자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내 항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임대인이 일부 세입자에게만 항소하는 경우에도 각자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서 송달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 계산은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20조). 임대인이 일부 세입자와만 화해하고 나머지 세입자는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 조항에 무엇을 넣을지,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임차권등기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세입자 각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서명한 조건이 내게도 같은 값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단톡방에서 오간 말만 믿고 서명하지 마시고 조서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 이른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도 있습니다. 제67조 제1항은 이런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제66조의 기본 구조와는 다른 규율입니다. 다만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사건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은 계약이 따로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청구라는 전제에서 제66조의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실제 사건에서 어느 유형으로 다뤄질지는 소장 접수 단계에서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대리인의 권한도 각자 점검하셔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소송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 제2항). 여러 세입자가 한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위임장은 세입자마다 따로 작성되고, 그 위임장에 화해와 상소의 권한이 들어 있는지도 각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 한 사람이 모두의 결정을 대신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어디로 가고, 사건이 합쳐지거나 나뉠 수도 있나요?

여러 세입자가 함께 소송을 낼 때 관할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제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요건에 맞는 공동소송이라면 그중 한 세입자의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함께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25조 제2항의 문언은 제65조의 첫째 유형과 같은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둘째 유형에 이 준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이 따로인 세입자들이 한 법원에 함께 소를 낼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를 함께 냈다고 해서 끝까지 한 덩어리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는 법원이 변론의 제한,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함께 낸 사건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세입자에게만 차임 연체 공제나 원상복구 같은 별도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이 분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입자들이 따로 소를 냈더라도 법원이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소를 냈다가 사건이 합쳐지는 경우도, 함께 냈다가 나뉘는 경우도 모두 이론상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한 소장으로 함께 낼 때와 각자 따로 낼 때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우열이 아니라, 세입자 각자의 사정에 어느 쪽이 맞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소장으로 함께

  • 임대인의 주장과 건물 사정에 관한 증거를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세입자들이 소송 방향을 미리 맞추고 서류를 한꺼번에 점검해 볼 계기가 됩니다.
  • 다만 청구는 원고별로 따로 적히고, 합의·취하·상소는 각자 판단합니다.
  • 쟁점이 갈리면 법원이 변론을 나눌 수 있어 한 덩어리로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자 따로

  • 계약 만기와 서류 준비 시점이 서로 다를 때 각자 일정에 맞춰 소를 낼 수 있습니다.
  • 다른 세입자의 사정에 진행이 묶이지 않고, 내 사건의 쟁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어 나중에 합쳐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 상대 자료를 사람마다 따로 준비하게 되어 수고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세입자끼리 나눠서 부담하게 되나요?

여러 세입자가 함께 소송하면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흔합니다. 이를 점검하려면 소송비용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이 승소한 부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해지고, 이 원칙은 한 명이 소송하든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동소송 특유의 조문은 제102조입니다. 제1항은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법원이 사정에 따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2항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을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소송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세입자 쪽에서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세입자들이 승소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02조가 문제 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입자 쪽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함께 소를 낸 세입자들 사이에서 그 몫이 균등하게 정해지는 것이 기본이고, 법원이 사정을 보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세입자의 개별 사정으로 불필요하게 늘어난 절차의 비용은 그 세입자에게 돌아갈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소송비용이 나뉘어 가벼워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문제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각자 어떤 약정을 맺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 세입자가 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선임 조건과 비용 구조는 세입자 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 금액이나 요율을 인터넷의 일반론으로 가늠하기보다, 사안에 맞춘 비용 구조를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당 순위는 함께 소송해도 합쳐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 경매 배당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임차주택을 경매로 넘겨 그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때 누가 먼저 받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입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합니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마다 이 요건을 갖춘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세입자는 일찍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어떤 세입자는 한참 뒤에 입주했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세입자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갖춘 시점을 따로 따져 가려지므로, 같은 소장에 이름을 나란히 올렸다고 해서 순위가 합쳐지거나 앞선 세입자의 순위를 나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소송은 판결을 받는 절차를 묶는 것일 뿐이고, 배당표 위의 순위는 별개로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세입자의 상황별로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분한 것입니다. 실제 순위는 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권리 등 다른 변수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이 표는 출발점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유형제3조의2 제2항 요건함께 소송할 때의 의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세입자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갖춘 시점 등을 따져 순위가 가려집니다.판결을 받더라도 순위는 이 요건을 기준으로 따로 가려지며 다른 세입자와 합쳐지지 않습니다.
대항요건만 있고 확정일자는 없는 세입자확정일자가 없어 제2항의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순위 문제는 따로 남으므로 확정일자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이 달라진 세입자대항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의 마지막 줄은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이는 세입자 각자가 자신의 임차주택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같은 날 함께 이사하자고 약속했더라도 등기 기입 전에 이사하면 대항요건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도 세입자별로 따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판결에 이름이 없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확정판결 등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는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문도 있습니다(제3조의2 제3항). 여러 세입자가 같은 건물에서 배당을 기다린다면 각자 점유를 넘길 시점을 미리 맞춰 두셔야 합니다.

전세금 공동소송, 함께 낸다고 더 빠르거나 유리할까요? 시효와 시점 문제까지 정리합니다

공동소송이 반드시 더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를 안내해 드리지만, 원고가 여러 명이면 사건마다 쟁점과 증거가 늘어나서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쟁점이 거의 같은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서류를 정리해 내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반박이 한 번에 정리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안별이어서, 함께 한다는 이유만으로 속도나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소송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시효입니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제168조).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소를 제기한 때에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그런데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소장을 냈다고 해서 내 채권의 시효가 저절로 중단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고, 내 이름으로 청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장에 이름이 빠진 세입자는 자기 채권에 대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최고는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4조). 즉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그 뒤 6개월 안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에도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제1항, 제2항). 한 세입자가 소를 취하하는 일이 생기면 이 부분을 각자 따져 보셔야 합니다.

계약 만기가 서로 다른 점도 변수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가 끝난 뒤의 문제이므로, 이미 만기가 지난 세입자와 아직 만기가 남은 세입자를 한 소장에 함께 담을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가 지난 세입자가 먼저 소를 내고 나머지는 시기를 보아 소를 내는 방안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한 건물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더 일찍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세입자마다 사정이 다르니 02-591-5662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공동소송을 함께 준비한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전세금반환의 기본 절차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세입자가 함께 움직일 때도 이 줄기는 같고, 어느 단계가 공동이고 어느 단계가 각자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1

각자 서류를 정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 점유 현황을 세입자마다 따로 모읍니다. 서로 대조해서 임대인과 건물 정보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은 각자 보냅니다

반환 요구는 세입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각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3

임차권등기명령도 각자 신청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함께 낼지 따로 낼지 정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제65조 요건과 계약 만기를 살펴 한 소장에 원고를 함께 올릴지, 각자 소를 낼지 정합니다. 함께 내더라도 청구는 원고별로 나뉘어 적힙니다.

5

변론과 판결을 거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세입자마다 달라지면 변론이 나뉠 수 있고, 항소 여부는 각자 판단합니다.

6

각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사안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판결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이 신청하며, 경매 배당 순위는 각자의 요건 구비 여부와 시점을 따로 따집니다.

전세금 공동소송 단톡방에서 자주 나오는 말, 조문으로 판정해 보면

여러 세입자가 함께 준비하다 보면 단톡방에서 확신에 찬 말들이 오갑니다. 그중 오해로 이어지기 쉬운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판정해 보았습니다.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도 그 판결로 바로 집행하면 되죠?
판정: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판결에 이름이 없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면 순위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판정: 아닙니다. 우선변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갖춘 시점이 다르면 순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은 순위를 합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합의하면 나머지도 그 조건으로 따라가는 거죠?
판정: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와 그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66조). 다른 세입자의 합의 조건이 내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 조서와 합의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어차피 세입자끼리 똑같이 나누면 되겠네요?
판정: 절반만 맞습니다. 승소한 부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고(제98조), 공동소송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균등 부담이 기본이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선임 비용 구조는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 가운데 일부만 소장에 이름을 올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모두가 반드시 함께 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소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세입자는 자기 채권에 관해 따로 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세입자의 소 제기가 내 채권의 시효를 대신 중단해 준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따로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는 구조(제141조)가 있으므로, 시기를 달리해 소를 내는 선택이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임대인이 일부 세입자에게만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반환채권은 세입자마다 별개이므로, 임대인이 한 세입자에게 돌려준 것은 그 세입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일 뿐 다른 세입자의 채권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송을 하고 있었더라도 한 세입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66조), 남은 세입자는 자기 청구를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먼저 받은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이 나머지 세입자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고, 보증금을 전부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세입자가 이미 소송 중인데 나중에 합류할 수 있나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원고로 합류하는 방식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조문 구조만 놓고 보면, 별도의 소를 제기해 두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141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류 여부를 고민하다가 내 채권의 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효는 내 이름으로 청구가 이루어져야 중단되는 문제이므로, 상황을 알려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의 경험으로 여러 세입자가 얽힌 사건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로 선임하실 수 있고,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