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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지우는 경로 3가지별 부담자와 정산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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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3시간 31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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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과 절차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지우는 길마다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보증금을 받았거나 집이 경매로 팔려 등기를 지워야 할 때, 해제 경로 세 가지와 비용 부담의 조문 근거를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3가지해제 경로
제3조의3 ⑧신청·등기 비용 청구
제144조 ③경매 말소는 매수인
결론 먼저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은 어떤 경로로 지우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사람과 근거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뒤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말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

반면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스스로 해제를 신청할 때 드는 실비를 누가 낼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금 전에 정산 합의서에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받았는지, 집이 경매 중인지에 따라 해제의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해제 비용은 세입자 몫"이라고 합니다.
  • 일부만 입금됐는데 임차권등기부터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등기를 신청할 때 낸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누가 내는지 조문에 나와 있나요?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의 부담자는 경로에 따라 조문에 정해져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합니다. 이 글이 기준으로 삼는 조문은 두 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3항은 매각대금 지급 뒤 촉탁하는 등기에 관하여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다루는 비용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등기를 만드는 단계, 즉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의 비용을 말하고, 등기를 지우는 단계의 비용은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해제를 신청하며 쓰는 실비를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비용보다 더 큰 쟁점은 해제의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나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붙잡아 두는 장치라서, 몇 가지 실비를 누가 내느냐보다 언제 지우느냐가 보증금 전체의 회수와 연결됩니다. 아래에서 경로별로 시작하는 사람, 비용을 내는 사람, 조문 근거의 유무를 한 번에 비교합니다.

해제 경로 3가지, 시작하는 사람과 비용 부담 비교표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해제를 신청하는 길,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길,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뒤 법원사무관등이 말소 등기를 촉탁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냐에 따라 서류를 내는 사람,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사람, 최종 부담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구분① 임차인 해제 신청② 임대인 취소신청③ 경매 촉탁 말소
시작하는 사람임차인임대인(3년 미제소 사유는 이해관계인도)법원사무관등이 촉탁
전제보증금 전액 반환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사유매각대금 지급,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
비용 부담조문 명시 없음 → 합의로 정함신청인인 임대인이 접수 실비 준비매수인 부담(제144조 제3항)
조문 근거실무 절차(법원 신청 → 말소 촉탁)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3호 준용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호

① 임차인 해제 신청

실무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받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제(취하) 신청을 하고,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서식 이름과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② 임대인 취소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준용하고, 이때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

③ 경매 촉탁 말소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제144조 제1항 2호),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임차권등기에 맞춰 읽으면, 임대인은 임차권등기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임차권등기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사정은 첫째 사유와 연결해 볼 여지가 있고, 셋째 사유는 등기만 해 두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오래 미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세 경로 가운데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의 부담이 조문에 분명히 적힌 것은 경매 촉탁 말소뿐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하는 경로는 비용 근거가 비어 있으므로, 이 공백을 정산 합의로 메우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처방입니다.

임차권등기 해제 서류, 경로별로 무엇을 챙기나요?

임차권등기 해제 서류는 누가 절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를 낼 때 준비했던 임차권등기 서류와 지울 때의 서류는 같지 않으므로, 아래 목록은 실무에서 흔히 요구되는 범위로 보고 최종 목록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 안내로 맞추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로실무상 챙기는 서류확인 포인트
① 임차인 해제해제(취하) 신청서, 사건번호가 적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 확인 자료, 비용 납부 영수증보증금 전액 입금 내역을 먼저 출력해 보관
② 임대인 취소취소신청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반환 내역, 담보 제공 서류 등)임차인이 받은 서류의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 대조
③ 경매 말소임차인이 따로 낼 서류는 많지 않음, 배당 관련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매각 후에도 남아 있으면 집행법원에 촉탁 대상인지 문의

주택임차권등기해제를 혼자 진행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 서류부터 넘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해제 신청서에 미리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한 서류는 전액 입금이 통장으로 확인되는 순간에 건네는 방식으로 순서를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원 서류가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된 신청서에 적힌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예컨대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다 돌려줬다고 적혀 있다면 반환 내역을 정리해 의견을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과 비용 항목, 무엇이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몇 가지 실비 항목으로 구성되고, 금액은 법령·규칙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대신 항목과 부담 구조만 정리합니다. 임차권 등기 해제 방법을 고를 때도 어떤 항목이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 두면 정산 합의서를 쓰기가 쉬워집니다.

말소 등기에 붙는 지방세 항목실무상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우편·송달 실비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 비용말소 확인용
대리 비용법무사·변호사에게 맡길 때
합계는 관할 법원·등기소·지자체 안내로 확인

위 항목은 대부분 해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지출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면 임차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을지는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거나 법무사에게 해제를 맡기는 조건으로 합의하면 실비 대부분을 임대인 쪽에서 처리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출이 사라집니다.

등기를 낼 때 든 비용은 구조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제 비용과 묶어 한꺼번에 정산하자고 제안하면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신청 비용을 어떤 경로로 돌려받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보증금 반환과 해제, 무엇이 먼저일까요?

판례의 흐름으로 보면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권등기 해제는 그 뒤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고, 두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두 장면에 내 상황을 대어 보세요.

임대인: "등기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니, 먼저 풀어 줘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판정: 판례 취지대로라면 해제를 먼저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출 실행일에 입금 확인과 해제 신청을 같은 날 진행하도록 일정을 맞추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절반은 지금 주고, 나머지는 등기를 지운 뒤에 줄게요."
판정: 이사와 전출을 마친 뒤라면 임차권등기가 남은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근거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고 해제하면 나머지 금액의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이 사라진 임차인에게는 이 등기가 보호의 축이므로, 등기를 지우는 순간 남은 보증금의 순위 보호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액 받은 뒤 해제

보증금 반환이 끝난 상태라 해제 후에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남은 쟁점은 실비 정산과 등기부 말소 확인뿐이고,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도 합의 문구로 정리하면 됩니다.

일부만 받고 해제

남은 보증금은 일반 채권처럼 다퉈야 할 수 있고, 그 사이 집에 다른 권리가 들어오면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해제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 장면입니다.

경매임차권등기해제, 매각되면 저절로 지워질까요?

경매로 집이 팔리면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지워지는 경우와 남는 경우로 갈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이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밖의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합니다.

경매 사건에서 갈림길은 대항력의 선후와 보증금 전액 변제 여부입니다.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쪽이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144조 제1항 2호에 따라 말소 등기를 촉탁하며 그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이 경로에서는 임차인이 해제 비용을 낼 일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남은 보증금을 어느 범위까지 떠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촉탁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법원에 그 등기가 말소 대상인지 문의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촉탁 말소의 세부 구조는 경매 매각 후 말소를 다룬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 보증금을 전액 받았는가 — 일부 반환이라면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쪽으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 집이 경매 중이거나 이미 매각됐는가 — 매각됐다면 촉탁 말소 경로인지,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3. 해제 절차를 누가 진행하는가 — 임차인이 하면 실비 정산을, 임대인이 하면 진행 일정과 입금 시점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정산 합의서에 넣는 문구 예시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 부담은 조문이 비어 있는 부분이라 합의서 문구가 곧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문구 예시이며, 실제 효력은 전체 합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붙여 쓰기 전에 내 사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은 ○년 ○월 ○일까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임차인은 전액 입금이 확인된 날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취하) 신청을 한다.
  2. 임차권등기 해제에 드는 세금·수수료·우편 실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 제시일에 지급한다.
  3.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증금과 함께 지급한다.
  4. 이 합의는 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가지는 지연손해금 등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문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전액 입금이 확인된 날'이라는 조건과 비용 항목의 범위입니다. '해제 후 지급'처럼 순서가 뒤집힌 문구나 '실비는 각자 부담'처럼 신청 비용까지 함께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1차 조치는 아래 순서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1. 1
    입금 확인 — 보증금 전액과 합의한 실비가 통장에 들어왔는지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고 출력해 둡니다.
  2. 2
    해제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제(취하) 신청을 하고 접수 증빙을 받아 둡니다.
  3. 3
    등기부 말소 확인 — 일정 기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는지 확인합니다.
  4. 4
    정산 서류 보관 — 합의서, 영수증, 입금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 뒤늦은 다툼에 대비합니다.

집주인이 해제만 요구하고 보증금을 끝내 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에도 임차권등기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선택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2. 등기 신청 때 든 비용과 해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경매로 팔렸는데 임차권등기가 아직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 입금 내역을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는 조문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정산 합의에 함께 넣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청구 범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제(취하)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이 준용되는 사유가 있으면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마지막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를 확인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임차권등기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와 세금 금액은 규칙과 지자체 기준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법원과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조로 보면 신청 단계에는 인지·송달료와 등기 관련 세금·수수료가, 해제 단계에는 말소 관련 세금·수수료와 우편 실비가 생깁니다. 신청 단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 해제 비용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입금 내역과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순서와 비용 정산을 사안에 맞춰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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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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