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 소송 절차, 판결까지 짧아지는 길과 길어지는 길 분기도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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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반환 소송 절차, 판결까지 짧아지는 길과 길어지는 길 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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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시간 26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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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보증금반환소송 분기도

전세 반환 소송 절차,
소장을 낸 뒤 어느 길로 가는지 먼저 보세요

같은 보증금 소송이라도 송달과 답변서, 변론기일에서 갈리는 분기에 따라 판결까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기간
1차례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
2주판결서 송달일부터 항소기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반환 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 답변서 여부 → 변론 → 선고 → 확정 또는 가집행 → 집행’ 순서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하는 특례가 있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다투는 답변서를 내거나, 판결 뒤 항소하면 길이 길어집니다. 아래 분기도에서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만기가 지났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소장을 내기로 했지만 접수 뒤 무엇이 어떤 순서로 오는지 모릅니다.
  • 판결까지 어디서 짧아지고 어디서 늦어지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셀프로 시작할지, 처음부터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반환 소송 절차 한눈에: 짧은 길과 긴 길 분기도

전세 반환 소송 절차는 일곱 단계로 이어지고, 단계 사이마다 판결까지의 거리를 바꾸는 분기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송달된 뒤에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는지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길과 변론기일을 여는 길로 나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주임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작동해 한 차례 기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소장 부본 송달 답변서 없음·전부 인정 다투는 답변서 송달 불능·공시송달 무변론·첫 기일 종결 변론기일·속행 선고 2주 뒤 확정 항소심 주소보정 후 도달출발짧은 길긴 길

초록 칸 = 짧아지는 길회색 칸 = 길어지는 길

전세 반환 소송 절차에서 초록 칸만 이어지는 사건이 가장 짧은 길이고, 회색 칸을 지날 때마다 기간이 늘어납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통상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며, 송달 불능·다툼·항소가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1

    소장 접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적고 계약서·통지 도달 자료를 붙입니다.

  2. 2

    소장 부본 송달

    도달하면 다음 칸, 안 되면 주소보정·공시송달로 돌아갑니다.

  3. 3

    답변서 여부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다투면 변론으로 갑니다.

  4. 4

    변론기일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 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

  5. 5

    선고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①).

  6. 6

    확정 또는 가집행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7. 7

    집행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중 재산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분기짧아지는 쪽길어지는 쪽조문 근거
송달소장 부본이 바로 도달송달 불능 → 주소보정, 공시송달(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96조①
답변서답변서 미제출,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답변서청구를 다투는 답변서 → 변론민사소송법 제257조①②
기일바로 변론기일 지정, 한 차례로 심리 종결쟁점과 증거가 많아 기일 속행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②
선고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선고기일을 따로 지정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①
선고 뒤2주 안에 항소 없음 → 확정항소 → 항소심 진행민사소송법 제396조

소장 접수 전에 끝내 둘 것: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 순서

전세 반환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주임법 제6조①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가 보증금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소장 접수와 임차권등기명령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이사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주임법 제3조의3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차 조치: 소장 접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계약·갱신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면 포함)와 갱신 관련 문자·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종료·반환 요구 증거

종료 통지·반환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 자료를 한 묶음으로 둡니다.

당사자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주소, 공동명의 여부, 내 주민등록 초본의 전입일을 확인해 적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이행과 소송의 관계는 약관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사가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어 언제나 무변론 판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①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송달 단계에서는 주임법 제13조로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가 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이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답변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일 통지서가 먼저 오는 사건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변론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기일 준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짧아지는 쪽

  •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바로 도달
  •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는 답변서 제출
  • 변론 없는 판결 또는 첫 기일 종결 가능

길어지는 쪽

  • 폐문부재·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
  • 원상복구비·연체 차임 공제 등을 주장하는 답변서
  • 반박 서면과 증거조사로 기일 속행 가능

송달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55조②가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므로,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①).

전세반환소송 변론기일, 한 차례로 끝날 수 있나요?

쟁점이 단순한 전세반환소송은 첫 변론기일에 심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13조로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는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전에 증거를 다 내 두는 쪽이 짧은 길에 가깝습니다.

한 차례 심리

제7조②는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제7조③에 따라 판사는 기일 전에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증거조사

제10조①에 따라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즉시 선고

제11조의2①로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③에 따라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보증금 소송도 이행권고결정부터 나온다던데요.”

주임법 제13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이행권고결정은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사건이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의 절차입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반드시 무변론 판결이죠?”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①) 기일이 먼저 잡히기도 합니다.

“첫 기일에 반드시 끝난다고 들었어요.”

조문은 ‘되도록’ 한 차례로 마치도록 정합니다. 다툼과 증거가 많으면 기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당일의 준비와 흐름은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선고 뒤에는 무엇이 오나요? 가집행, 항소 2주, 확정

전세 반환 소송 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제213조③).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양쪽 모두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임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이 이어져 긴 길로 넘어갑니다.

선고주문의 가집행 문구 확인
판결서 송달항소기간 2주 기산
2주 경과항소 없으면 확정
집행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재산명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① 단서). 임대인 재산을 모른다면 확정을 기다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아는 재산에는 가집행으로 먼저 움직일지 판단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셀프, 분기마다 내가 할 일

전세반환소송 셀프 진행은 분기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전세반환소송셀프방법의 답도 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갈림길 1 ·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는가

안 낸 경우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열리지만, 바로 변론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으니 기일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낸 경우 답변서 속 항변(공제, 수리비, 연체 차임 등)을 항목별로 나눠 반박 자료를 붙인 서면을 준비합니다.

갈림길 2 · 소장이 송달되는가

송달된 경우 답변서 기간과 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증거를 정리합니다.

송달 불능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②).

갈림길 3 · 아직 그 집에 사는가

인도를 마친 경우 판결 뒤 집행 방법을 임대인 재산에 맞춰 고릅니다.

거주 중인 경우 동시이행 형태의 판결이 나오면 채권압류 등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다만 확정판결 등에 따른 임차주택 경매 신청은 주임법 제3조의2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주임법 제3조의2③).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 문자·법원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반환소송 기간과 비용을 바꾸는 변수

전세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통상이지만, 분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도 금액표보다 어떤 항목이 생기느냐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수기간에 미치는 영향비용에 미치는 영향
청구금액(소가)절차 자체는 같음인지대·송달료 등 기본 비용의 기준
송달 불능·공시송달주소보정과 공시송달 효력 발생까지 늘어남송달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다투는 답변서반박 서면과 기일 속행 가능감정·증인 등 증거조사 비용
항소항소심 기간이 더해짐항소심 비용이 별도로 생김
집행 방법판결 뒤 회수까지 별도 기간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
합계사건마다 다름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에서 액수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므로(제110조①), 영수증과 납부 내역은 처음부터 모아 두세요. 전세자금반환소송 절차라고 불러도 법원 단계는 같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지원, 소송 말고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는?

전세반환소송 지원 제도로는 분쟁조정과 소송구조가 대표적이고,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합니다(주임법 제14조②3호).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소송구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28조③).

지급명령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②).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결국 소송으로 돌아오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소송구조의 서류와 범위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소장을 내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2. 집주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제 사건은 어느 단계까지 줄어드나요?
  3. 셀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호사에게 넘길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법원 서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가 안내하는 통상적인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는 한 차례 변론기일 심리를 지향하는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준용되지만(주임법 제13조), 공시송달을 거치거나 임대인이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변론기일에 양쪽 모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②). 원고인 임차인은 기일마다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2①의 경매 특례(반대의무 이행 불요)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른 경매 신청에 관한 것이어서, 가집행 선고 판결에도 같은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분기도의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전세금 사건 처리 450건 이상과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사건을 전화로 선임해 진행합니다.

전세 반환 소송 절차 중 어디에 있든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내용증명, 법원에서 받은 서류(보정명령·기일통지서·답변서)를 준비해 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승소 판결문 예시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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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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