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공제 다툼 크기로 따지는 실익 판정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들인 돈만큼 돌아올 사건인지 먼저 가립니다
항목은 셋, 실익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법원 실비·변호사 보수·집행비 세 덩어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송 실익은 보증금 액수보다 공제 다툼의 크기와 회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에 비해 소송비가 과할까 걱정돼 소장을 미루고 있다
- 집주인이 밀린 월세·수리비·청소비를 빼겠다며 금액을 다툰다
- 이기면 소송비를 전부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에게서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판결 뒤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청구 금액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 덩어리가 각각 언제 나가고 최종적으로 누구 몫이 되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증인·감정을 쓰면 그 비용이 더해집니다. 법원은 비용이 필요한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①).
변호사 보수
위임 계약으로 정하는 돈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들지 않지만, 쟁점이 많을수록 혼자 감당할 서면과 기일도 늘어납니다.
집행비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 경매·채권압류 등을 신청하며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 항목 | 먼저 내는 사람 | 최종 부담 | 조문 근거 |
|---|---|---|---|
| 법원 실비 |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대개 원고인 임차인) | 패소한 당사자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6조① |
| 변호사 보수 | 위임한 당사자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 | 민사소송법 제109조① |
| 집행비 | 채권자(임차인) | 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 민사집행법 제18조①, 제53조① |
| 임차권등기 비용 | 임차인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 |
임차인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회수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따질 때 판결 이후 단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비를 키우는 변수 5가지는 무엇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보증금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이 얼마나 복잡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아래 다섯 변수 가운데 몇 개가 붙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내 사건에 해당하는 번호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다툼
임대인이 밀린 월세나 원상회복 비용을 빼겠다고 하면 쟁점이 늘어납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어디까지가 임차인 몫인지를 서면과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송달 불능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으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주소 확인과 보정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하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①)까지 살펴야 합니다.
증인
전 세입자나 중개사를 증인으로 부르면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문자와 사진으로 증명되는 사실은 증인 없이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감정
파손 정도나 수리비를 크게 다투면 감정이 거론되고 감정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툼액이 작은 사건이라면 감정 비용이 다툼액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집행
임대인이 판결 뒤에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수단을 고릅니다.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②).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어디까지 넘길 수 있나요?
패소한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돈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까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제109조①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②).
패소자 부담 원칙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01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99조). 공제 다툼에서 일부만 이기면 비용 분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부담 문구에 액수가 없다면 회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문 확인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 확정결정 신청 —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10조①).
- 서류 제출 —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제110조②).
- 상대방 진술 — 법원은 결정 전에 임대인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①).
- 결정과 불복 —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집행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와 달리 움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다만 집행 대상 재산이 부족하면 임차인 손에 남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와 실제 회수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실익 판정표, 내 사건은 어느 칸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들일 실익은 받을 돈 가운데 다툼 없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와, 판결 뒤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있는가 두 축으로 판정합니다. 두 축이 모두 유리하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둘 다 불리하면 소장보다 다른 수단을 먼저 검토할 여지가 큽니다. 아래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제 다툼 | 회수 가능성 | 실익 판단 | 먼저 검토할 수단 |
|---|---|---|---|
| 없음(미루기만 함) | 재산·집값 여유 | 큰 편 | 종료 통지 증거 정리 후 소장, 이사 일정이 있으면 임차권등기 |
| 일부 다툼 | 재산·집값 여유 | 다툼액 비교 | 다툼 없는 부분 합의나 조정, 안 되면 소장 |
| 보증금 대부분 다툼 | 재산·집값 여유 | 증거로 갈림 | 입주·퇴거 자료 정리 후 판단, 분쟁조정 검토 |
| 없음(미루기만 함) | 재산 불명·선순위 많음 | 회수 변수 큼 | 등기부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점검 |
| 보증금 대부분 다툼 | 재산 불명·선순위 많음 | 신중히 | 비용을 더 쓰기 전에 서류를 보고 점검 |
가상의 예로 비교해 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만 한다면 금액 다툼이 없어 서면과 기일이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새 세입자 조건은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고,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반면 같은 보증금이라도 임대인이 "바닥 수리비로 상당 부분을 빼겠다"고 하면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수리 견적을 놓고 다투게 되어 증인·감정 변수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미루기만 하나, 공제를 다투나
미루기만 한다면 쟁점은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 정도로 좁혀집니다. 공제를 다툰다면 다툼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액수와 증인·감정 비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갈림길 2. 소액사건 범위에 드나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①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범위에 들면 이행권고결정의 길이 열릴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을 확인합니다.
갈림길 3. 판결 뒤 회수가 가능한가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와 집값,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차인 자신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하며,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제3조의3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문자·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소액사건이면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소액사건 해당 여부는 절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만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이 아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가 준용됩니다.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범위일 때 달라지는 것
- 법원이 결정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
-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같은 법 제5조의4①, 제5조의7①).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범위와 상관없이 그대로인 것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변호사 보수의 인정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09조① 구조를 따릅니다.
- 강제집행 비용을 미리 내고 집행에서 변상받는 구조는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할 때의 절차입니다. 게다가 이행권고결정 등본은 공시송달이나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③), 연락이 끊긴 임대인 사건에서는 변론기일로 넘어갈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하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4③).
소송 전에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와 오늘 할 일
소장을 내기 전에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쟁점 정리, 당사자 합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세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②3호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을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 달리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므로, 공제 금액을 놓고 대화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먼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도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절차를 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약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공제 쟁점 메모입니다. 임대인이 빼겠다는 항목을 아래 표처럼 적고, 표 아래에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툼 있는 금액을 나눠 쓴 뒤 그 옆에 인지대·송달료, 보수, 증인·감정, 집행 네 줄의 비용 항목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이 있으면 상담에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 임대인 주장 | 확인할 내용 | 남길 자료 |
|---|---|---|
| 밀린 월세 | 연체 기간과 실제 입금 내역 | 통장 이체 내역 |
| 원상회복 | 입주 때부터 있던 흔적인지, 사용 중 생긴 손상인지 | 입주·퇴거 사진, 계약서 특약 |
| 청소비·관리비 | 계약서나 특약에 근거가 있는지 |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
| 수리비 | 견적서나 영수증을 제시하는지 | 임대인 문자, 견적서 |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부패소라면 법원이 정한 부담에 따라 넘길 수 있는 몫이 더 달라지므로, 위임 계약 전에 약정 보수와 인정 범위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도 월세 보증금과 같은 구조인가요?
비용을 나누는 틀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청구 역시 판결에서 부담을 정하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의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차이는 쟁점에서 나타나는데, 월세는 밀린 차임 공제가 붙기 쉽고 전세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선순위와 회수 문제가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⑧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절차로 함께 청구할지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 사건은 공제 다툼이 있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유형인가요?
- 변호사 보수 중 어디까지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임대인 재산을 보면 소송 실익이 있나요?
세 질문의 답은 서류를 봐야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이 아깝지 않은 사건인지는 서류 몇 장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계약서, 입주·퇴거 사진,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이체 내역,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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