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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칸별 잘못 쓴 예와 고친 예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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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56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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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
어느 칸에서 가장 많이 틀릴까요?

받을 사람·계약·종료 사유·청구, 네 칸을 고칩니다.

4칸필수 기재
9가지잘못 쓴 예와 고친 예
7항목서명 전 점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핵심은 받을 사람·계약 특정·종료 사유·반환 청구 네 칸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은 따로 없어 네 칸이 정확하면 형식은 자유롭고, 틀리기 쉬운 표현만 고치면 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료로 활용하기 쉬운 문서가 됩니다. 다만 계약 상태와 집주인 변동 여부에 따라 적을 문장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인터넷에서 받은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를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 계약이 이미 한 번 갱신됐는데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거나 공동명의라서 누구 앞으로 보낼지 헷갈립니다.
  • 고소하겠다는 문구까지 넣어야 효과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 꼭 들어갈 칸은 무엇인가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 꼭 들어갈 칸은 수신인, 계약 특정, 종료 사유, 반환 청구 네 가지입니다. 법률이 정해 둔 서식은 없고,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해 줄 뿐 문장의 옳고 그름을 따져 주지 않습니다.

칸적을 내용대조할 서류틀리면 생기는 문제
수신인임대인 성명과 주소, 공동명의면 전원계약서, 등기부 갑구통지가 상대방에게 닿았는지 다툼
계약 특정주택 표시,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최신 계약서, 등기부 표제부어느 임대차에 관한 문서인지 불분명
종료 사유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또는 해지 통지계약서, 갱신 경위 기록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다툼
반환 청구금액, 반환일, 계좌, 집을 넘기는 시점계약서, 입금 내역, 통장지체 시점과 금액 다툼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 양식에는 네 칸 말고도 발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을 함께 둡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내려받았다면 빈칸을 채우기 전에 표의 네 칸이 모두 있는지부터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의 잘못 쓴 예와 고친 예는 전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입니다.

적기 전에 먼저 가를 세 갈림길

계약 상태

처음 정한 기간 중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됐는지, 갱신요구로 갱신됐는지에 따라 종료 문장이 달라집니다.

소유자 변동

등기부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다르면 수신인이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공제 다툼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것 같다면 금액 문구를 전액 청구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수신인 칸, 등기부 소유자·공동명의·집을 판 경우 어떻게 적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수신인은 계약상 임대인이면서 지금 임대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내기 전에 등기부를 새로 떼어 갑구의 소유자 이름을 계약서의 임대인란과 대조하세요. 다르거나 여러 명이면 아래 2번과 3번을 보세요.

1중개사무소 앞으로만 보낸 경우

잘못 쓴 예수신: ○○공인중개사사무소 귀중
고친 예수신: 임대인 ○○○ (등기부·계약서상 주소 기재), 참조: 관리인 ○○○

중개사나 관리인에게만 보내면 그 사람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임대인 본인 앞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2집이 팔렸는데 계약서 이름을 그대로 쓴 경우

잘못 쓴 예수신: 전 집주인 ○○○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만 기재)
고친 예수신: 현 소유자 ○○○, 사본 발송: 종전 임대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승계는 임차인이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곧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항력을 언제 갖췄는지 애매하다면 현 소유자와 종전 임대인 양쪽에 보내 두고, 청구 상대는 서류를 보고 따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

잘못 쓴 예수신: 연락되는 공동명의자 ○○○ 1인
고친 예수신: 공동임대인 ○○○, ○○○ (각 주소 기재, 사람마다 한 통씩 발송)

공동명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어떤 성질인지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충분한지를 따지기보다 등기부에 적힌 전원에게 보내 통지가 닿지 않았다는 다툼을 미리 줄이는 편이 간명합니다.

계약 특정 칸, 주소·기간·보증금은 어떻게 적나요?

계약 특정 칸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에서 어느 임대차에 관한 문서인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적는 칸입니다. 주소는 등기부 표시를 따르고 기간과 금액은 최신 계약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4주소를 생활 표현으로 쓴 경우

잘못 쓴 예제가 살고 있는 ○○빌라 3층 집
고친 예서울 ○○구 ○○로 ○○, ○○빌라 제○동 제○○○호 (등기부 표시와 같음)

다가구 주택은 등기부에 호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번 주소를 먼저 쓰고 실제 사는 호수를 덧붙입니다. 전입신고한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임의로 맞추지 말고 그대로 적어 차이를 드러내세요. 그 차이는 대항력과도 이어질 수 있어 서류로 확인할 지점입니다.

5기간과 금액을 흐리게 쓴 경우

잘못 쓴 예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보증금은 아시는 대로
고친 예계약일 ○○년 ○월 ○일, 임대차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 금 ○○○원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바꿨다면 바뀐 금액을 적고,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줄을 더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약정 기간대로 끝내려는 임차인은 그 뜻을 문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시기는 언제인가요? 종료 사유 칸과 기간 계산

전세금 내용증명 시기는 계약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처음 정한 기간 중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이나 갱신요구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해 새로 계약서를 쓴 경우는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계약 상태조문 근거전세금 내용증명 기간종료 사유 칸의 문장
처음 정한 기간 진행 중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임대차 기간 만료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통지 없이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됨 (제6조의2 제목의 묵시적 갱신)제6조의2 제1항·제2항언제든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효력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됨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준용)위와 같은 구조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6처음 정한 기간 중인데 해지라고 쓴 경우

잘못 쓴 예이번 계약을 해지합니다.
고친 예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 이후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만료일에 주택을 넘겨 드릴 테니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정한 기간 중에 계약을 먼저 끝낼 수 있는 경우는 합의나 특약,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좁습니다. 만료로 끝내려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의사는 해지가 아니라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의 통지 기간이고, 임차인의 통지는 2개월 전까지입니다.

7갱신된 계약인데 나가는 날만 통보한 경우

잘못 쓴 예이달 말에 나갈 테니 그때 돌려주세요.
고친 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주택을 넘겨 드리는 것과 함께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은 발송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2개월 전 통지도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에 맞춰 보내면 부재나 반송으로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도달이 확인되면 날짜를 계산해 메모해 두세요.

청구 칸, 금액·반환일·계좌 문구와 넣지 말아야 할 표현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청구 칸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돌려달라는지와 집을 넘기는 시점을 한 문단에 적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구조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넘기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맞설 수 있으므로, 약속한 날 집을 넘기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면 문서의 쓰임이 커집니다.

8금액과 날짜 없이 재촉만 한 경우

잘못 쓴 예보증금 빨리 돌려주세요. 어려우면 되는 만큼이라도 주세요.
고친 예○○년 ○월 ○일 주택을 넘겨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금 ○○○원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 예금주 ○○○)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할 것 같으면 다음 문장을 더합니다. "공제할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항목과 근거, 금액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다툼이 없는 금액은 위 날짜에 먼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구에는 "위 날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정도면 충분하고, 이율은 소송 단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숫자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넘기지 않고 계속 거주 중일 때 지연손해금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9겁을 주거나 효과를 단정한 경우

잘못 쓴 예안 돌려주면 사기로 고소하고 직장에도 알리겠습니다. 이 내용증명으로 시효도 중단됩니다.
고친 예위 날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협박성 표현은 나중에 법원에 함께 제출될 때 임차인 쪽 문서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오히려 새로운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은 요건을 따져야 하는 별개 문제라 문구로 예고할 일이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문서에 중단 효과를 단정해 적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 고친 문장을 합친 빈칸 양식

전세금 내용증명 예시는 앞의 고친 예를 순서대로 합치면 완성됩니다. 아래 ○○ 표시와 문장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므로, 2번 종료 칸은 위 표에서 내 계약 상태에 맞는 문장 하나만 골라 넣으세요.

내용증명

수신인 임대인 ○○○ (주소 ○○○○)

발신인 임차인 ○○○ (주소 ○○○○, 연락처 ○○○)

제목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1. 계약 위 당사자는 ○○시 ○○로 ○○, 제○○○호 주택에 관하여 ○○년 ○월 ○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은 금 ○○○원입니다.

2. 종료 [계약 상태에 맞는 문장 1개]

3. 청구 ○○년 ○월 ○일 주택을 넘겨 드리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금 ○○○원을 ○○은행 ○○○-○○○(예금주 ○○○)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제 공제할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항목과 근거, 금액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절차 위 날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발신인 ○○○ (서명 또는 날인)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발송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서류 대조, 네 칸 작성, 우체국 발송, 도달 확인, 다음 절차 판단의 다섯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을 강제하는 힘이 없으므로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까지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1. 1
    서류 대조 최신 계약서, 오늘 뗀 등기부, 주민등록표 초본을 나란히 놓고 이름과 주소, 날짜를 맞춥니다.
  2. 2
    네 칸 작성 고친 예를 기준으로 쓰되 감정 섞인 사연은 빼고, 가능하면 한두 장으로 끝냅니다.
  3. 3
    우체국 발송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받는 사람 몫과 우체국 보관분, 내 보관분까지 같은 문서를 준비하고 수신인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보냅니다.
  4. 4
    도달 확인 배달 결과를 저장합니다. 반송되면 사유를 확인해 주소를 바로잡아 다시 보내고,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따져 봅니다.
  5. 5
    다음 절차 판단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은 그와 별개로 따져 볼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을 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먼저 이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서명 전 점검은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의 네 칸을 다시 읽으며 일곱 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그 칸의 고친 예로 돌아가 문장을 다시 쓰세요.

  • 수신인 이름이 오늘 뗀 등기부 소유자와 같거나,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에 적힌 전원에게 보냅니다.
  • 주소와 호수, 계약일, 기간, 보증금이 최신 계약서와 같습니다.
  • 종료 문장이 내 계약 상태에 맞습니다.
  • 2개월 또는 3개월을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금액, 반환일, 계좌, 집을 넘기는 시점이 모두 있습니다.
  • 협박성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효과를 단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 상태에서는 종료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수신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3. 공제 주장이 예상될 때 금액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초안을 옆에 두고 물어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내용증명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처음 정한 기간을 끝내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정해진 마감이 없고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대신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문자가 통지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형식보다 어떤 내용이 언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임대인의 회신이 없다면 문자와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 양식을 반송 뒤 다시 써야 하나요?

문안보다 도달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부재, 수취 거절, 주소 불명 중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재발송할 주소와 방법이 달라지고, 다시 보낼 때 날짜 계산도 도달일 기준으로 새로 해야 합니다. 반송 봉투는 버리지 말고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등기부, 작성한 초안,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전화하시면 어느 칸을 고칠지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 구조도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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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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