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았을때 자가진단 8문항, 답에 따라 정해지는 다음 수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보증금 못받았을때 자가진단 8문항, 답에 따라 정해지는 다음 수

profile_image
법도
22시간 55분전 8 0

본문

0원제 안내
8문항 자가진단 · 현행 법령 기준

보증금 못받았을때,
여덟 개의 답이 다음 수를 정합니다

막막할 때는 절차 이름보다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8문항종료·권리·상대·회수·금액·일정
2개월 전임차인 통지 마감(주임법 제6조①)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증금 못받았을때 다음 수는 계약 종료, 통지 증거, 대항요건, 확정일자, 소유자 변동, 선순위, 공제 다툼, 이사 일정 8가지 답으로 정해집니다. 통지 증거가 없으면 통지부터,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부터,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가압류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3조의3①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느 경우든 종료 여부를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진단표가 맞습니다

  • 만기가 다가오거나 지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소송 중 무엇이 먼저인지 듣는 말마다 다릅니다.
  • 새 집 일정이 잡혀 있어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보증금 못받았을때 먼저 볼 8문항

보증금 못받았을때 먼저 볼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내 사건의 위치이며, 아래 8문항이 그 위치를 가려 줍니다. 각 문항에 예, 아니오, 애매함 중 하나로 답하면 됩니다. 점수를 매기는 표가 아니므로 예가 많다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고, 아니오가 있다고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애매함은 실패가 아니라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지점이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 문자·통화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네 가지를 모아 놓고 답을 적는 것입니다.

1종료

계약서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이미 끝났나요?

애매한 예: 2년 미만 계약, 갱신됐는지 불분명한 계약

예아니오애매함
2종료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증거가 있나요?

애매한 예: 전화로만 말함, 문자에 답이 없음

예아니오애매함
3권리

지금도 그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한 주소를 유지하고 있나요?

애매한 예: 짐만 남겨 둠, 가족 일부만 주소를 옮김

예아니오애매함
4권리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나요?

애매한 예: 처음 계약서에는 받았으나 보증금을 올린 뒤에는 받지 않음

예아니오애매함
5상대

계약한 임대인이 지금도 등기부상 소유자인가요?

애매한 예: 집을 팔았다는 말만 들음, 임대인 사망

예아니오애매함
6회수

집값에서 앞선 권리와 내 보증금을 빼도 여유가 있나요?

애매한 예: 시세를 모름, 다가구라 앞선 임차인 보증금을 모름

예아니오애매함
7금액

임대인이 돌려줄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나요?

애매한 예: 수리비 얘기를 꺼냈지만 항목과 금액은 말하지 않음

예아니오애매함
8일정

이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애매한 예: 새 집 잔금일을 조정해 보는 중

예아니오애매함

계약은 끝났나요? (1·2번)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면 임대차가 끝났어야 하고, 끝났는지는 계약 기간과 통지 도달 증거로 판단합니다. 1번은 계약서의 종료일을 보는 문항입니다. 주임법 제4조①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계약이라면 어느 기간을 전제로 통지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번은 통지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조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②). 통지는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발송 기록보다 수신을 보여 주는 회신이나 배달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칸을 찾아 보세요.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도달한 증거가 있음만기 종료를 전제로 3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고 갱신을 요구하지 않음그 통지를 보관하고 만기 종료를 전제로 진행합니다.
통지 없이 만기가 지나 제6조①로 갱신된 상태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제6조의3④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같은 3개월 구조로 계산합니다.
문자나 통화뿐이고 회신이 없음 (애매함)내용과 도달을 얼마나 증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를 다시 남길지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연락이 끊겨 통지가 되돌아옴 (애매함)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1번이나 2번이 애매함이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종료일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살아 있나요? (3·4번)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주임법 제3조①, 제3조의2②).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지키는 힘이 두 권리에 달려 있으므로, 3번과 4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확인합니다.

대항력 (3번)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효과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④).
흔들리는 지점
임차권등기 전의 전출과 퇴거

우선변제권 (3·4번)

요건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확정일자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효과
경매나 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지점
앞선 순위의 권리, 그리고 양수인에게 집을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제3조의2③

3번이 아니오라면 이미 주소를 옮겼거나 집을 비운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만, 이미 잃은 뒤 등기로 새로 갖춘 권리는 그 사이에 등기된 권리보다 뒤에 설 수 있습니다.

4번이 아니오라면 대항력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제3조의6①), 늦게 받으면 그 전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제8조①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를 검토할 수 있는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 집주인인가요? (5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팔려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제3조④)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5번은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의 임대인을 맞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집을 넘겼다는 말을 들은 것과 등기가 바뀐 것은 다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3조④의 승계는 대항력을 전제로 하므로 새 소유자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상대였던 임대인과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의 상속이나 공동명의도 청구 상대의 범위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애매함입니다.

소유자 그대로

계약한 임대인을 상대로 통지와 청구를 이어 갑니다.

매매 + 대항력 있음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하고, 통지도 새 소유자에게 남겨 둡니다.

상속·공동명의·대항력 없음

서류를 놓고 청구 상대부터 확인합니다.

집값과 선순위는 어떤가요? (6번)

보증금 못받았을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집값에서 앞선 권리를 뺀 여유가 보증금을 덮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돈은 결국 임대인의 재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과 갑구의 압류·가압류를 적어 보고,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제3조의6③), 이해관계인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⑥).

구조를 보여 주는 그림이며 실제 비율이나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안전 비율은 따로 없으니 내 등기부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6번이 아니오이고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으면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다면 가압류 없이 임차권등기와 소송에 집중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기준과 처리 기간은 상품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에 다툼이 있나요? (7번)

임대인이 금액을 인정하면 사건은 언제 받느냐의 문제가 되고, 공제를 주장하면 얼마를 받느냐를 가리는 증거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집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연체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언제나 핑계인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므로,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따로 적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도배하고 수리한 비용은 빼고 줄게요."
항목과 금액, 근거를 문자로 요청하고 입주 때 사진과 특약에 맞춰 봅니다. 통상 사용으로 생긴 흔적까지 부담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밀린 월세가 있잖아요."
실제 연체라면 공제될 수 있으니 이체 내역으로 금액을 맞추고, 다툼이 없는 돈과 분리해 둡니다.

1차 조치로 받을 돈을 인정된 금액과 다툼이 있는 금액 두 줄로 나눠 적어 두세요. 그 메모가 합의 문장에도, 소장의 청구 범위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옮겨 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기 쉽습니다.

이사 일정은 어떤가요? (8번)와 답별 다음 수

보증금 못받았을때 이사 날짜를 미룰 수 없다면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전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제3조의3①) 전세권 설정과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했다면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습니다(제3조의3⑤).

이사를 미룰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하면서 통지와 소송을 진행하는 길이 열립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4조②). 다만 그 효과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으므로 아래 표에서 내 답에 맞는 다음 수를 고릅니다.

문항아니오일 때 다음 수조문 근거
1번만기 전이라면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는 종료 후에 신청주임법 제6조①, 제3조의3①
2번내용증명 등으로 통지를 남기고 도달일 기록. 갱신된 계약은 3개월 계산민법 제111조①, 주임법 제6조의2
3번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 신청을 바로 검토하고 그 사이 등기된 권리 확인주임법 제3조①, 제3조의3⑤
4번확정일자를 받고 앞선 권리와의 순서 확인주임법 제3조의2②, 제3조의6①
5번대항력 유무를 확인하고 청구 상대 정하기, 통지 다시 남기기주임법 제3조④
6번가압류 조건 점검, 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 확인민사집행법 제276조①
7번인정액과 다툼액 분리, 사진·이체 내역 정리민법 제654조, 제615조
8번종료 후 임차권등기 신청, 등기부 기입 확인 뒤 전출주임법 제3조의3①⑤

전체 지도는 네 칸입니다. 모든 칸을 차례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의 답에 따라 어느 칸에서 시작할지와 무엇을 나란히 진행할지가 달라집니다. 애매함으로 표시한 문항은 표의 다음 수를 바로 따르기보다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1내용증명통지 증거가 없을 때
2임차권등기명령종료 후, 이사 전 기입 확인
3전세금반환소송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4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상의 예로 읽어 보면 2번은 회신 문자가 있어 예, 3·4·5번도 예, 6번은 근저당이 많아 애매함, 7번은 예, 8번은 새 집 잔금일이 고정돼 아니오인 임차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답이라면 출발점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종료일 뒤의 임차권등기 일정과 집값 확인이 될 수 있고, 소장은 등기와 나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6번의 애매함을 어떻게 볼지는 등기부를 놓고 판단합니다.

전세금 못받을때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전세금 못받을때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종료 통지의 도달 증거가 이미 있고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나 소장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거나 해지 통지의 도달일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모가 있으며, 내용증명 자체로 임대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8문항이 전부 예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수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시작 단계를 고르는 도구이고, 실제 결과는 임대인의 재산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부 예라면 권리를 지키는 기본 요건이 갖춰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소장과 집행 대상을 점검할 단계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계속 살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약해지나요?

계속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주임법 제4조②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동안 집이 매도되거나 경매가 시작될 수 있으니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거주 기간의 사용 대가 정산이나 이자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체크 결과 애매하게 나온 제 항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청구 상대는 누구인가요?
  3. 제 답이면 임차권등기와 소송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진단표에 표시한 답을 그대로 읽어 주시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 못받았을때, 마지막 칸은 서류가 채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이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진단표의 애매한 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