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 통지 이력 3유형별 첫 문장과 효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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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 내 통지 이력부터 가려야 첫 문장이 맞습니다
이미 끝난 계약인지, 갱신된 뒤 해지하는 계약인지에 따라 같은 편지도 뜻과 효력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은 내 계약의 통지 이력에 따라 첫 문장이 달라집니다. 갱신 거절 통지나 합의로 이미 끝난 계약이면 종료 확인과 반환 요구로 시작하고, 통지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으로 갱신된 계약이면 해지 통지로 시작하며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을 주지는 않으므로, 통지 이력을 먼저 가린 뒤 보내야 편지의 뜻과 시점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만기가 지났거나 코앞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줄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 나가겠다고 문자는 보냈는데 그 문자가 통지로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
- 별다른 통지 없이 만기를 넘겼고 임대인은 계약이 연장됐다고 말합니다.
- 양식은 받아 두었지만 첫 문장을 무엇으로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 지금 보내도 늦지 않았나요?
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은 만기 전이든 만기 뒤든 보낼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 자체에 법이 정한 발송 마감일은 없습니다. 마감이 있는 것은 갱신 거절 통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의 통지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통지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물어야 할 것은 늦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편지를 보내야 하는 국면인지입니다. 기간 안의 통지가 입증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은 이미 끝난 계약의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이고, 통지가 없었던 임차인에게는 앞으로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가 됩니다. 같은 양식을 베껴 보내면 뒤쪽 임차인의 편지는 뜻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도 주임법 제12조가 이 법을 준용하고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므로 같은 틀로 따져 봅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못하는지는 아래 비교로 먼저 정리해 둡니다.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
-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의 기록
-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통지·요구의 의사표시(민법 제111조 제1항)
- 임차권등기 신청과 소장에 쓸 사실관계 자료
편지만으로 생기지 않는 것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
- 이사 뒤의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민법 제174조가 열거한 조치 없는 시효중단
내 계약 상태 3유형 판별표
내 계약 상태는 누가 언제 어떤 통지를 했고 그 통지를 입증할 수 있는가로 판별합니다. 아래 표는 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을 쓰기 전에 유형부터 정하기 위한 것이며, 입증 자료가 없는 통지는 실제로 했더라도 다툼 앞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내 계약의 통지 이력 | 편지의 성격 | 효력 시점 | 조문 근거 |
|---|---|---|---|---|
| A이미 종료 |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했거나,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했거나, 합의로 종료일을 정함 |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종료일은 이미 정해졌고, 이번 요구는 도달한 때 효력 | 주임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
| B제6조 갱신 |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됨(존속기간 2년으로 봄) | 해지 통지 |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 주임법 제6조 제1항·제2항, 제6조의2 제1항·제2항 |
| C갱신요구 갱신 | 임차인이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해 갱신됨 | 해지 통지 | B유형과 같음(제6조의2 준용) | 주임법 제6조의3 제4항 |
B유형은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는 경우로, 제6조의2의 표제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효력은 바로 생기지 않으므로, B·C유형의 임차인은 통지가 일찍 도달할수록 3개월의 출발점이 앞당겨집니다. 갱신요구로 늘어난 기간이 끝나 가는 임차인은 제6조 제1항의 통지 이력을 다시 봐야 합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은 한 가지를 더 점검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 갱신이 성립했는지 자체가 다퉈지면 어느 유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유형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 통지 입증 자료가 있는가. 기간 안에 보낸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이 남아 있으면 A유형 쪽, 남아 있지 않으면 B유형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문자로 합의한 종료일이 있는가. 임대인이 특정 날짜에 나가라고 답한 기록은 합의 종료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문구 전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이사했는가. 이사를 마친 임차인은 첫 문장에 집을 넘긴 날과 열쇠 반납 사실을 더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을 먼저 합니다.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만기 한 달 전에 처음 나가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임대인의 통지도 없었다면 2개월 전 통지가 아니어서 제6조 제1항 갱신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자에 임대인이 그럼 만기에 정산하자고 답했다면 합의 종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유형을 가를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유형별 첫 문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첫 문장은 A유형이면 종료 확인으로, B·C유형이면 해지 통지로 시작합니다. 아래 문구는 쓸 수 있는 예시일 뿐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니므로, 괄호 자리의 사실이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 뒤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주소)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날짜) 문자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날짜) 끝났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귀하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본인이 (날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되었습니다. 본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귀하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형을 잘못 고르면 뜻과 시점이 어긋납니다. A유형 임차인이 해지한다고 쓰면 임대인이 이제부터 3개월이라고 맞설 빌미가 될 수 있고, B유형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으니 돌려달라고만 쓰면 해지 통지로 읽을지 다툼이 생겨 3개월의 출발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A유형과 B유형 사이가 애매한 임차인은 종료를 주장하되, 갱신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서면을 해지 통지로 한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했거나 합의로 끝난 계약이라면 통지 부분을 그 날짜와 사실로 바꿉니다. 이미 문자로 해지 통지를 보낸 임차인은 그 날짜도 적어 둡니다.
공통으로 넣을 네 문단
첫 문장 뒤의 본문은 어느 유형이든 네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칸 수를 늘리기보다 임대인이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적는 것이 전세금 안줄 때 내용증명의 핵심입니다.
계약 특정
주택 주소,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을 적습니다. 계약서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 표시를 먼저 대조합니다.
반환 요구
반환받을 계좌와 회신을 바라는 날짜를 적습니다. 회신일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하는 날이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B·C유형은 해지 효력이 생기는 때에 맞춰 반환을 요청합니다.
이행 준비
"보증금을 지급받는 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겨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적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다툼에 대비한 문장이며, 제460조 단서의 변제준비 완료 통지와 수령 최고 구조를 참고한 것으로 효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음 절차
"회신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처럼 담담하게 적습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B·C유형은 해지 효력이 생긴 뒤의 일로 씁니다.
넣지 않는 편이 나은 문장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 청구, 임대인의 재정 상태에 대한 단정, 형사 절차를 암시하는 표현은 회신을 막고 분쟁만 키웁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원이 읽을 수도 있는 서면이므로 사실과 요구만 차분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사람과 주소가 불확실할 때
수신인은 계약서의 임대인과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를 대조해 정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엉뚱한 사람이나 주소로 간 내용증명은 효력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3조 제4항). 전 임대인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양쪽 모두에게 보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공동명의·대리인
등기상 명의자 전원을 수신인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임대인의 반환 책임 범위는 조문에 명시가 없어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 가족이나 관리인과 통화했다면 대리권 확인 전에는 본인에게도 보냅니다.
반송·수취 거절
반송 봉투와 우편 기록을 보관하고 계약서·등기부 주소, 실제 거주지로 다시 보내며 문자도 병행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을 남기는 방식이므로 도달 기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발송할 때 배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신청하고 조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B·C유형 임차인에게는 그 날짜가 3개월의 출발점이라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확인이 먼저이므로 수신인을 정하기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와 이자에 대해 내용증명이 하는 일·못 하는 일
내용증명은 시효와 이자에 대해 제한적인 일만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이 최고로 다뤄지므로, 편지 한 통으로 시효 걱정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자도 편지 한 통으로 곧바로 붙기 시작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고(제379조),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제397조 제1항). 다만 임차인이 아직 집을 점유 중이면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문제가 걸려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내용증명이 하는 일 | 내용증명이 못 하는 일 |
|---|---|---|
| 통지 |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보낸 내용과 날짜를 기록(도달한 날은 배달 기록으로 확인) | 기간이 지난 뒤 갱신 거절의 효과를 되살리는 일 |
| 시효 |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는 기록 | 6월 내에 제174조가 열거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효중단 효력 |
| 이자 | 이행청구와 이행 준비 사실의 기록 | 점유 중 지연손해금 시작일을 확정하는 일 |
| 대항력 | 직접 하는 일 없음 | 이사 뒤 유지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의 일입니다(주임법 제3조의3 제5항) |
| 집행 | 반환 요구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임대인의 회신을 요청 | 압류·경매.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우선변제권도 편지와 무관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이사로 대항요건을 잃으면 이 권리도 흔들릴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사·전출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낸 뒤 회신별 다음 수
내용증명을 보낸 뒤의 다음 수는 회신 내용이 정합니다. 임대인의 사정도 듣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두고 짧게 판단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다릴 시점을 임차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으니 아직 줄 수 없습니다.
유형 다툼입니다. 통지 입증 자료를 제시하되, 입증이 약하면 해지 통지를 겸해 3개월의 출발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수리비와 원상복구비를 빼고 주겠습니다.
공제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툼 없는 부분과 나눠 기록합니다. 일부만 받을 때는 나머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남깁니다.
회신이 없으면 도달 기록을 확인한 뒤, 계약이 끝난 국면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이 걸리고, 이사가 먼저라면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옮기는 순서입니다.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세금 안줄때 쓰는 수단은 사건마다 순서가 달라지므로 회신을 받은 날 다음 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문자가 갱신 거절 통지로 인정될까요?
- 제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 회신이 없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세 질문은 문자 원문과 계약서를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금 안줄때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통지 도달을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이 그 공백을 메우는 기록이 됩니다. B·C유형처럼 해지 통지가 먼저 도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통지 자체가 출발점입니다.
문자로 이미 통지했는데 내용증명을 또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다시 보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도달을 기준으로 삼을 뿐 방식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가 갱신 거절 통지로 인정될지는 문구와 수신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자 날짜를 적시한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미 이사했는데 지금 보내도 되나요?
이사 뒤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행 준비 문단을 집을 넘긴 날과 열쇠 반납 사실로 바꾸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없이 주민등록을 옮긴 임차인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됐는지가 편지보다 먼저 점검할 문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의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통지 이력을 보고 어느 유형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통지 문자, 등기사항증명서,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전국에서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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