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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4단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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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8 12:46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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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해야 할 4단계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시작할 4단계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말로만 재촉하기보다 증거 남기는 통지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안전하게 권리를 회수하세요.

1단계 계약만료·해지 통지와 기한 명시
임대차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거절과 반환기한을 분명히 알리세요. 말로만 통보하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문구까지 남겨두면 이후 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계약만료 통지반환기한 특정증거 보존
2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기한을 넘기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반환청구·지연손해금을 공식 통지하세요. 공동임대인이라면 전원에게 발송하고, 금액·계좌·이체기한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이후 이행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체국 내용증명공동임대인 전원 송달지연손해금 고지
3단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이사 보호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워도 권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의 근거가 정리됩니다.
대항력 유지우선변제권 연계이사 후 보호
4단계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갑니다. 확정 후에는 계좌·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추심·경매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 재산을 찾습니다.
지급명령본안소송압류·경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확정일자+전입
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점유는 배당 단계에서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 확정 후 상환일까지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약관에 따라 보증기관에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자료로 먼저 준비하고 싶다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연락을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대표 변호사 소개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사건 200건 이상, 명도 관련 사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언론 출연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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