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 때 안전한 정산 순서와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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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 분쟁 없이 끝내는 방법
만료일 전 준비부터 열쇠 인도, 정산서 작성, 지연이자 쟁점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전세금 돌려줄 때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이 길어지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한 서면 합의와 계좌이체 기록으로 분쟁을 막으세요.
- 만료일 전 사전 통지 → 점검 일정 확정
- 열쇠 인도와 잔액 지급을 같은 날 처리
- 미지급 시 지급기한·지급수단을 서면으로 약정
1) 만료 2~4주 전 일정 합의
서면(문자·메일)로 인도 날짜, 점검 시간, 정산 방식(계좌이체)을 확정합니다. 분쟁이 우려되면 지급기한과 지연 시 조치(서면 최고)를 함께 기재하세요.
2) 현장 점검과 공제 범위 확정
입주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공제 사유는 사진·영수증으로 입증합니다. 모호한 항목은 금액 상한을 적고, 추후 증빙 제출 조건으로 일부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열쇠 인도↔잔액 지급 동시 처리
인도 확인서에 열쇠 수량과 계좌이체 시간을 적습니다. 가능하면 이체 내역을 캡처해 정산서에 첨부하세요.
4)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울 때
부분 지급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상대방 계좌로 가능한 금액부터 송금합니다. 약정일 경과 시에는 지연금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연락두절·지연 장기화 대응
인도가 끝났는데도 잔액 지급이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기한을 고지한 뒤, 필요시 절차 진행(지급명령·소송·집행)을 검토합니다. 이사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열쇠 인도와 동시에 잔여 보증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 “공제 항목은 연체차임·확인된 파손 수리비·미납 공과금으로 한정한다.”
- “기한을 넘기면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실제 기재는 각 사정에 맞게 조정하세요. 서명·날인과 날짜 표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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