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끝까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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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회수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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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03:25 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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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배당까지 모든 과정이 0원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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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배당요구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까지 가는 긴 여정,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전세금 회수, 막막하셨죠?
  •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안 줘요
  •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요
  •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까지 해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핑계만 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해결해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 가능
  •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성
  •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행사까지 원스톱 서비스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전체 절차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 배당까지 모든 과정을 0원에 진행합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Step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0원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선고됩니다.
Step 04
판결문 확정 및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Step 05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0원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부동산은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Step 06
배당요구 및 전세금 회수 0원
경매 낙찰 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되어 있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임차권등기 추가비용
경매신청 추가비용
채권추심 추가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경매신청 0원
채권추심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0원 서비스 범위

1
내용증명 발송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등기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문)을 확보합니다.
4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6
동산압류
임대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여 매각대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의 검증된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전문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각종 언론 전문가 인터뷰 활발히 진행 중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약 1~2주 내 결정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선고되며, 강제경매신청은 판결 확정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부터 낙찰, 배당까지는 사건에 따라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맞는 최적의 회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건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도에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이것이 법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이제 0원으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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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로 인해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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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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