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도 0원입니다
본문
임차권등기 법무사에게 맡기려 하셨나요?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법무사 비용 30~50만원 대신,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vs 변호사 0원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대리 불가
- 강제집행 절차 대리 불가
- 별도 변호사 선임 필요할 수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 강제집행(경매, 압류) 0원
-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해결
임차권등기 법무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소송 대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만 소송 대리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까지 해결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비용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소송비용 등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과정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듣고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약 1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강제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로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해결하세요
02-591-5662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 법무사에게 맡기면 3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약 4~5만원)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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