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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가능! 변호사 0원이면 청구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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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29 21:13 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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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법률서비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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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약 33만원~50만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네, 임차권등기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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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은, 결국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33만원에서 50만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청구할 비용 걱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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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약 4만3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법무사/변호사
33~50만원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도
이 정도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0원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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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모든 절차가 0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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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통상 3~4일 내에 결정이 납니다.

3

등기 완료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더 신속해졌습니다.

4

안전하게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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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Q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 말소와 함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전산촉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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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비용 정리
0원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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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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