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가능! 변호사 0원이면 청구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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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럴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약 33만원~50만원)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임차권등기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은, 결국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33만원에서 50만원,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청구할 비용 걱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약 4만3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도 비용 발생
법원 실비만 부담
0원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각 단계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 강제집행 비용까지...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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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통상 3~4일 내에 결정이 납니다.
등기 완료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여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더 신속해졌습니다.
안전하게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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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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